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폐업(말소)된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영업자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통보하오니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영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공고(경원해물찜(진영점)) 1부. 끝.
식품영업 사업자등록 페업에 따른 직권말소 공고(경원해물찜(진영점)).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562호
직 권 말 소 공 고
제목 : 식품영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 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 하였으나 주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처분일 : 2026. 10. 19.(월)
3.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제75조제3항
5. 직권말소 공고내용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일반음식점 | 경원해물찜 (진영점) | 박** |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49번길 4-12 | 사업자폐업 ( 2026. 2. 9. ) | 직권말소 | |
6.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20.
7. 고지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 김해시 서부보건소 위생과 위생관리팀(☎ 055-330-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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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김 해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