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26–호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제군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성장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 및 방식을 확대하며,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
나. 관광진흥 사업 추가(안 제5조)
다. 관광객 유치지원 대상자 범위 완화 및 지원사업 신설(안 제14조~제16조)
라. 형식 및 구성 체계 보완을 위해 조문 일부 변경
3. 의견제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3일까지 인제군수(참조: 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일반우편 : (246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청 관광과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33-460-205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관광과(전화: 033-460-20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제군 홈페이지(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 육성 또는 지원하거나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활동 추진으로 군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단체(민법 상 법인 및 군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군수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5. “당일관광”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신고한 관내 소재의 일반음식점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고 군의 유료 및 무료 관광지 일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숙박관광”이란 관내에 소재한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관광객이용시설업소·관광편의시설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신고된 체험 마을 등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군의 유료 및 무료 관광지 일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여행사”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8. “팸투어”란 관광지나 여행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진작가나 여행 전문 기고가, 기자, 블로거, 여행사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하고 관광,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10.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인, 법인·단체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등을 말한다.
11. “여행 경비 지원”이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관내 여행비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2. “사업시행자”란 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3. 국내·외 단체·개인 관광객 유치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4. 관광마케팅 지원
5. 광역 또는 다른 시군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
6. 산, 강, 걷는 길 등 생태·자연환경의 관광자원화 사업
7. 관광사업자 시설개선 사업
8.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사업
9. 그 밖에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중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협의 및 심의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
2. 관광시책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20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광정책 담당”을 “관광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자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 또는 숙박관광을 실시한 경우
2. 관광사업자가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사업자가 국내외 수학여행단체를 관내에 유치하여 숙박을 하는 경우
4. 국내외 관광유치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팸투어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5.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사업 및 이벤트 참여자를 지원하는 경우
6. 체류 및 재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 유치사업에 참여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행경비 지원,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홍보물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및 재난 등으로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관광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항공료나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 관내 관광이 주목적이 아닌 경우
제16조(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 등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및 개인에게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및 재산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신 설> | 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ㆍ 2 . (생 략) | 2 .ㆍ 3 .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신 설> | 4.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군수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
<신 설> | 5. “당일관광”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신고한 관내 소재의 일반음식점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고 군의 유료 및 무료 관광지 일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신 설> | 6. “숙박관광”이란 관내에 소재한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관광객이용시설업소·관광편의시설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신고된 체험 마을 등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군의 유료 및 무료 관광지 일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신 설> | 7. “여행사”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
<신 설> | 8. “팸투어”란 관광지나 여행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진작가나 여행 전문 기고가, 기자, 블로거, 여행사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하고 관광,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신 설> | 9.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
<신 설> | 10.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인, 법인·단체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등을 말한다. |
<신 설> | 11. “여행 경비 지원”이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관내 여행비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3.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삭 제> |
4 . (생 략) | 12 . (현행 제4호와 같음)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생 략)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 |
제5조(관광진흥 사업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관광진흥 사업의 지원 등) ① ---------------------------------------------------------------------- 단체, 개인 -------------------------------------------. |
<신 설> | 1.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1 . (생 략) | 2 . (현행 제1호와 같음) |
2.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 <삭 제> |
3.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연수지원 | 3. 국내·외 단체·개인 관광객 유치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
<신 설> | 4. 관광마케팅 지원 |
4 .ㆍ 5 . (생 략) | 5 .ㆍ 6 .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
<신 설> | 7. 관광사업자 시설개선 사업 |
<신 설> | 8.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사업 |
6 . 그 밖에 인제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9 . ------ 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인제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 심의를 --------------------------------------------------------. |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 제8조(기능) ----------------------------- 정책협의 및 심의할 수 있다 . |
1. 관광정책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 방향 설정 | 1.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 |
2. 관광정책 및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 2. 관광시책 사업에 관한 사항 |
<신 설> |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
3 . (생 략) | 4 . (현행 제3호와 같음)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11명 ------------------------------------------------------------------------------.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간사는 관광과 관광정책 담당 으로 한다. | ④ ---------- 관광정책팀장 ---------. |
제1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4조 (관광객 유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자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 또는 숙박관광을 실시한 경우 2. 관광사업자가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사업자가 국내외 수학여행단체를 관내에 유치하여 숙박을 하는 경우 4. 국내외 관광유치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팸투어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5.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사업 및 이벤트 참여자를 지원하는 경우 6. 체류 및 재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 유치사업에 참여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행경비 지원,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홍보물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신 설> | ③ 군수는 감염병 및 재난 등으로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관광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신 설> | 제1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항공료나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 관내 관광이 주목적이 아닌 경우 |
<신 설> | 제16조(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 등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및 개인에게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신 설> |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및 재산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 ∼ 제18조 (생 략) | 제18조 ∼ 제21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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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