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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농정과2026-10-19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사업자 4차 모집 연장 공고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317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33: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내수면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가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에 대한 신청 연장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 연장 안내 공고 2. 공고기간: (기존)2026. 10. 2.(금) ~ 10. 16.(금) / 15일간 (연장)2026. 10. 19.(월) ~ 10. 23.(금) / 5일간 * 연장사유: 사업신청 저조에 따라 예산 적극집행을 위한 연장 3. 공고내용: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 등 9개 사업 신청 안내 4. 신청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산개발담당)

공고문(4차_연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2026-1317호 2026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연장 안내 공고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 연장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 제 군 수 □ 2026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보조사업 선정 관련 주요 사업 알림)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 합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계 | 9개 사업 | 8 =SUM(BELOW)??%g,;;107,862 =SUM(BELOW) %g, 107,862 107,862 | 8 =SUM(BELOW)??%g,;;400 =SUM(BELOW) %g, 400 400 | 8 =SUM(BELOW)??%g,;;10,766 =SUM(BELOW) %g, 10,766 10,766 | 8 =SUM(BELOW)??%g,;;61,048 =SUM(BELOW) %g, 61,048 61,048 | 8 =SUM(BELOW)??%g,;;35,648 =SUM(BELOW) %g, 35,648 35,648 |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 사업 |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 [자체] | 1식 | 27,050 | - | - | 13,525 | 13,525 | ▫ 신청자격 - 내수면어업허가(어업신고), 수산종자 생산업허가, 육상등내수양식업허가를 받은 자 ▫ 지원조건 -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및 기준 - 어가당 2,000천원 이내(어구실명제 실시 및 폐어구처리실적 제출 시 3,000천원 내) 어구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시설·장비 및 품목별 단위당 지원한도 구 분 | 지원품목 | 지원한도 (이내) | 어로 | 각망 | 1,000천원 | 어로 | 자망 | 500천원 | 어로 | 연승(주낙) (목줄, 등줄, 바늘 포함) | 500천원 | 어로 | PP줄(로프 등) | 300천원 | 양식 | 소독용 의약품 | 1,000천원 | 양식 | 사료첨가제 | 1,000천원 | 양식 | 수질개선(정화)제 | 1,000천원 | 공통 | 에어스톤(기포발생기) * 어로어업은 임시축양용 | 1,000천원 | -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처리 - 지원한도 내 품목별 중복구입 가능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 1대 | 16,000 | - | 3,360 | 7,840 | 4,800 | ▫ 신청자격 - 관내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 - 허가자 본인이 실제 조업을 하는 자 ▫ 지원조건 -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내용 및 기준 - 선외기 구입비용 지원 - 척당 16,000천원 이내 지원 -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처리 |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자체] | 2대 | 32,000 | - | - | 22,400 | 9,600 | ▫ 신청자격 - 관내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 - 허가자 본인이 실제 조업을 하는 자 ▫ 지원조건 - 군비 70%, 자부담 30% ▫ 지원내용 및 기준 - 선외기 구입비용 지원 - 척당 16,000천원 이내 지원 -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처리 |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 | 1식 | 9,850 | - | 2,069 | 4,826 | 2,955 | ▫ 신청자격 - 관내 어업허가·신고를 득한 자 ▫ 지원조건 -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내용 및 기준 - (어로) 각망·통발어업 고강도 그물 또는 끌그물 지원 (어가당 1,500천원 이내) - (양식) 방조그물망, 휀스 등 가마우지 피해방지시설 지원 (어가당 20,000천원 이내) 구 분 | 지원품목 | 지원한도(이내) | 어업 | 각망 | (신규구입) 통당 750천원 (보 망) 통당 300천원 | 통발 | (신규구입) 통당 50천원 | 양식 | 방조그물망, 휀스 등 | 어가당 20,000천원 | -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처리 - 지원한도 내 품목별 중복구입 가능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 1식 | 14,286 | - | 3,000 | 7,000 | 4,286 | ▫ 신청자격 - 관련법에 따라 양식업(종자생산업)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자 ▫ 지원조건 - 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 지원내용 - 지하수개발·양식 기자재 : 지하수개발 공사 및 영향조자 용역, (비상)발전기, 수중모터, 산소발생기, 정화조, 양수기, 비가림 시설, 사료보관용 저온저장고 등 지원 - 친환경 폐수처리 시설 : 친환경 수경재배(부레옥잠, 미나리 등), 정화시설, 드럼스크린 등 지원 - 추가 비용 발생 시 자부담 처리 |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 2개소 | 6,536 | - | 1,961 | 4,575 | - | ▫ 신청자격 - 관련법에 따라 양식업(종자생산업)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자 - 전년도 사료구입 실적이 있고 ’26.1.1. ~ 현재 양식장이 정상 운영되는 곳 ▫ 지원조건 - 도비 30%, 군비 70% ▫ 지원기준 연간 사료구입비 | 지원기준 | 5천만원 미만 | 사료구입비의 8% 이내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료구입비의 5% 이내 | 1억원 이상 | 사료구입비의 2% 이내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 4명 | 800 | 400 | 96 | 224 | 80 | ▫ 신청자격 - 관내 어업경영체 등록 또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 지원조건 - 국 50%, 도 12%, 군 28%, 자 10% ▫ 지원내용 - 여성어업인 건강검진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기준 구분 | 건강검진비용 | 51세 이상 | 200,000원(보조 90%) | 54, 60, 66세 | 160,000원(보조 90%) | * 관내 미거주자, 기수혜자 제외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등 지원 | 1명 | 150 | - | 30 | 75 | 45 | ▫ 신청자격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거주 여성어업인 · 간접보조사업자(관내 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 지원조건 -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 지원내용 및 기준 - 어업활동 및 가사에 필요한 물품 지원 - 1명당 150천원 | 여성어업인 예방접종 지원 | 7명 | 1,190 | - | 250 | 583 | 357 | ▫ 신청자격 - 관내 어업경영체 등록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 여성어업인 ▫ 지원조건 -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내용 및 기준 - 대상포진, 폐렴, 파상풍, 인플루엔자, A형 간염, 백일해 중 택 1 - 1인당 170천원 내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 관내 미거주자, 기수혜자 제외 -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처리 | 신 청 안 내 1. 신청기한: 2026. 10. 23.(금)까지 2. 신청요령: 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제출 3. 접수기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산개발팀) ☏ 033-460-2253/4712 4. 신청서식 비치 장소: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산개발팀) 제 외 대 상 【공통사항】 -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자 및 해당 어선 (단, 경고처분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은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 어로어업 지원사업(여성어업인 지원사업 별도) -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 -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 전년도 분기별 어업생산실적보고서 미제출자(최소 1회 제출 필수) - 전년도 면세유 구입 및 사용 실적이 없는 자 ∘ 양식어업 지원사업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에 의한 수산물 안정성 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양식장 - 장기간 양식장 미운영자 또는 전년도 양식물 판매실적이 없는 자 기타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그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단위 사업별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불법 어선 건․개조, 과태료 및 과징금 미납자, 어선검사 미필자, 동일사업을 기지원 받은 자 등은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등을 따릅니다. 4. 사업 신청자는 각 사업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어업경영체등록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460-2253/4712)로 문의 바랍니다.

사업신청서(4차)(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사 업 신 청 서(어로어업) | 사 업 명 | 2026년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자체]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연락처 : | 선 명 톤 수 마력수 | 호 톤 hp | 어선번호 진수일자 | 년 월 일 | 허가번호 | | 최종어선검사 | 일시 : 종류 : | 사업계획 | 신청내용 | | 추진 일정 | 착수 : 완료 : | 사업비 (천원) | 계 | 군비 (50%) | 자부담 (50%) | | | | 위와 같이 2026년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자체]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 견적서,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 인제군수 귀하 | 사 업 신 청 서(양식어업) | 사 업 명 | 2026년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자체] | 신 청 인 | 성 명 : | 양식장명 : | 주 소 : 연락처 : | 사육현황 | 품 종 | | 사육량 | 천 마리 | 허가번호 | | 수조면적 | ㎡ | 사업계획 | 신청내용 | 품목 | | 추진 일정 | 착수 : 완료 : | 수량 | | 사업비 (천원) | 계 | 군비 (50%) | 자부담 (50%) | | | | 위와 같이 2026년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사업[자체]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 견적서,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 인제군수 귀하 | 사 업 신 청 서 (선외기 지원) | 사 업 명 | □ 2026년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 □ 2026년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자체]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연락처 : | 선 명 톤 수 마력수 | 호 톤 hp | 어선번호 진수일자 | 년 월 일 | 허가번호 | | 최종어선검사 | 일시 | | 종류 | | 사업계획 | 신청내용 | | 추진 일정 | 착수 | | 완료 | | 사업비 (천원) | 계 | 도비 ( %) | 군비 ( %) | 자부담 ( %) | | | | | 위와 같이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견적서,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 인제군수 귀하 | 사 업 신 청 서(어로어업) | 사 업 명 | 2026년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연락처 : | 선 명 톤 수 마력수 | 호 톤 hp | 어선번호 진수일자 | 년 월 일 | 허가번호 | | 최종어선검사 | 일시 : 종류 : | 사업계획 | 신청내용 | 품목 | | 추진 일정 | 착수 : 완료 : | 수량 | | 사업비 (천원) | 계 | 도비 (21%) | 군비 (49%) | 자부담 (30%) | | | | | 위와 같이 2026년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 견적서,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 인제군수 귀하 | 사 업 신 청 서(양식어업) | 사 업 명 | 2026년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 | 신 청 인 | 성 명 : | 양식장명 : | 주 소 : 연락처 : | 사육현황 | 품 종 | | 사육량 | 천 마리 | 허가번호 | | 수조면적 | ㎡ | 사업계획 | 신청내용 | 품목 | | 추진 일정 | 착수 : 완료 : | 수량 | | 사업비 (천원) | 계 | 도비 (21%) | 군비 (49%) | 자부담 (30%) | | | | | 위와 같이 2026년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 견적서,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 인제군수 귀하 |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2026년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 신 청 인 | 성 명 : | 양식장명 : | 주 소 : 연락처 : | 사육현황 | 품 종 | | 사육량 | 천 마리 | 허가번호 | | 수조면적 | ㎡ | 신청내용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 | | | | | | | | | | | | 사업비 (천원) | 계 | 도비 (21%) | 군비 (49%) | 자부담 (30%) | | | | | 위와 같이 2026년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허가증, 전년도 양식장 운영실적, 견적서,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 인제군수 귀하 |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2026년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 신 청 인 | 성 명 : | 양식장명 : | 주 소 : 연락처 : | 사육현황 | 품 종 | | 사육량 | 천 마리 | 허가번호 | | 수조면적 | ㎡ | 사료구입실적 (2025년) | 사료명 | 구입량 | 구입금액 | 판매업체 (연락처) | | | | | 신청내용 | 사료명 | 단가(원) | 판매업체(연락처) | 급이어종 | 위와 같이 2026년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허가증, ’ 25년 사료구입 실적(세금계산서 등), 신청사료 견적서,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 인제군수 귀하 | 신 청 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여성어업인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본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암검진과 국민건강검진 이외 여성어업인의 주요 건강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시행하는 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6대 근골격계 질병, 골절위험,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청력이상을 평가합니다. 검진대상은 51세 이상(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성어업인입니다. 여성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이나 어업인확인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청인 이름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신청인 주소 | | | | 연락받을 전화번호 | | | | 어업인 확인* | □ 어업경영체 등록 □ 어업인확인서 | * 본인의 어업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검진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검진예약안내를 위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 확인하였습니다) ○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수집 · 이용목적: 검진대상 자격확인 ○ 보유 · 이용기간: 3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 확인하였습니다) ○ 제공받는자: - 해양수산부 지정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관리기관 - 관리기관 지정 거주지역의 지정 검진의료기관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공목적: 건강검진 예약안내 ○ 보유 · 이용기간: 1년 | 위와 같이 본 건강검진을 신청하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 | 2026년 | | 월 | | 일 | | 서명 | | | | | | | | | | | 신청인의 이름(정자체) | 인제군수 귀하 어업 활동 사실 확인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신 청 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우편번호 ) | ④ 전화번호 | | 어업경영주 | ⑤ 성명 | ⑥ 생년월일 | ⑦어업경영체 등록번호 | ⑧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⑨ 전화번호 | ⑩ 어업의 종류 : * 세부업종, 면허·허가·신고번호 기재 | ⑪ 어업의 규모 (맨손어업은 작업장 위치 :읍면동 지선명: ) □ 양식장 ㎡ □ 어선 톤 □ 시설규모 ㎡(수조의 수면적 ㎡) | 어업활동 정 보 | 가족 종사자 [ ] | ⑫ 일 평균 ( ) 시간 종사 | ⑬ 주 평균 ( ) 일 종사 | ⑭ 월 평균 ( ) 일 종사 | ⑮ 년 평균 ( ) 개월 종사 | ⑯ 종사업무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 ] | ⑫ 근로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⑬ 일 평균 ( ) 시간 종사 | ⑭ 주 평균 ( ) 일 종사 | ⑮ 월 평균 ( ) 일 종사 | ⑰ 비어로기간 : 월 ~ 월( 개월) | ⑱ 종사업무 | 상기 신청인의 어업활동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소속 : )어업계장 | | | | 소속 어업계 어업인 | | | | 소속 어업계 어업인 | | | | | | | | | | | | | 유의 사항 | ○ 어업활동으로 어업 인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하루 중 5시간 이상 어업활동 시 1일로 처리합니다.) ○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2026년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등 지원[도비] | 신 청 인 (단 체) | 성명 또는 단체명 | 주소 (연락처: ) | 사업계획 | 신청내용 | 품목 | | 추진 일정 | 착수 | | 완료 | | 수량 | | 사업비 (천원) | 계 | 도비 (20%) | 군비 (50%) | 자부담 (30%) | | | | | 위와 같이 2026년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등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 견적서,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 인제군수 귀하 | 어업 활동 사실 확인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신 청 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우편번호 ) | ④ 전화번호 | | 어업경영주 | ⑤ 성명 | ⑥ 생년월일 | ⑦어업경영체 등록번호 | ⑧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⑨ 전화번호 | ⑩ 어업의 종류 : * 세부업종, 면허·허가·신고번호 기재 | ⑪ 어업의 규모 (맨손어업은 작업장 위치 :읍면동 지선명: ) □ 양식장 ㎡ □ 어선 톤 □ 시설규모 ㎡(수조의 수면적 ㎡) | 어업활동 정 보 | 가족 종사자 [ ] | ⑫ 일 평균 ( ) 시간 종사 | ⑬ 주 평균 ( ) 일 종사 | ⑭ 월 평균 ( ) 일 종사 | ⑮ 년 평균 ( ) 개월 종사 | ⑯ 종사업무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 ] | ⑫ 근로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⑬ 일 평균 ( ) 시간 종사 | ⑭ 주 평균 ( ) 일 종사 | ⑮ 월 평균 ( ) 일 종사 | ⑰ 비어로기간 : 월 ~ 월( 개월) | ⑱ 종사업무 | 상기 신청인의 어업활동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소속 : )어업계장 | | | | 소속 어업계 어업인 | | | | 소속 어업계 어업인 | | | | | | | | | | | | | 유의 사항 | ○ 어업활동으로 어업 인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하루 중 5시간 이상 어업활동 시 1일로 처리합니다.) ○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여성어업인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 제공 ․ 이용동의서 | 신청자 | 우편번호 (반드시기재) | | 주 소 (주민등록상) | | 연락처 | | 이메일 | @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직업 | | 어업 형태 | □ 어선어업 □ 면허어업( ) □ 나잠어업 | 어업 규모 | ※ 사용어선 규모, 양식면적 등 기재 | 신청접종 | 대상포진( ) 폐렴( ) 파상풍( ) 인플루엔자( ) A형간염( ) 백일해( ) * 택 1 | ◦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여성어업인(신청인) : 성명 (인) ◦ 위 신청자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며 연간 60일 이상 조업하였음을 확인함. 2026. . . 어촌계장 또는 여성어업인회장 : 성명 (인) 인제군수 귀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인제군 |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여성어업인 예방접종 지원 |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26. 01. ∼ 2026. 12. | 관련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여성어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 확인내용 | 확 인 자 | ▪ 도내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 직 | | 성 명 | (서명) | ▪ 1가구당 1인 지원 여부 : | 직 | | 성 명 | (서명) | 어업 활동 사실 확인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신 청 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우편번호 ) | ④ 전화번호 | | 어업경영주 | ⑤ 성명 | ⑥ 생년월일 | ⑦어업경영체 등록번호 | ⑧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⑨ 전화번호 | ⑩ 어업의 종류 : * 세부업종, 면허·허가·신고번호 기재 | ⑪ 어업의 규모 (맨손어업은 작업장 위치 :읍면동 지선명: ) □ 양식장 ㎡ □ 어선 톤 □ 시설규모 ㎡(수조의 수면적 ㎡) | 어업활동 정 보 | 가족 종사자 [ ] | ⑫ 일 평균 ( ) 시간 종사 | ⑬ 주 평균 ( ) 일 종사 | ⑭ 월 평균 ( ) 일 종사 | ⑮ 년 평균 ( ) 개월 종사 | ⑯ 종사업무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 ] | ⑫ 근로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 ⑬ 일 평균 ( ) 시간 종사 | ⑭ 주 평균 ( ) 일 종사 | ⑮ 월 평균 ( ) 일 종사 | ⑰ 비어로기간 : 월 ~ 월( 개월) | ⑱ 종사업무 | 상기 신청인의 어업활동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소속 : )어업계장 | | | | 소속 어업계 어업인 | | | | 소속 어업계 어업인 | | | | | | | | | | | | | 유의 사항 | ○ 어업활동으로 어업 인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하루 중 5시간 이상 어업활동 시 1일로 처리합니다.) ○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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