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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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26 - 호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공략 및 현안사업의 추진체계 강화,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을 효율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청의 실장·과장 직급을 정비함(안 제3조∼제6조)
나.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급을 폐지함(안 제13조)
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사무분장을 조정함(안 별지 1~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청(참조 : 자치행정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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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4631) 인제군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행정담당)
- 전자우편 :
- 팩 스 : 033-460-2029
4. 그 밖의 사항
본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전화 033-460-2021, 팩스 033-460-20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첨부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규칙 제 호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청의 국장, 담당관”을 “본청의 실장·국장”으로 하고, “담당관, 과장, 소장”을 “과장, 소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보조하고”를 “과장은 실장·국장을 보좌·보조하고”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보좌기관”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발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통합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문화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정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신고 및 그 밖의 행정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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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제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 소장 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본청의 실장, 국장 -- -------------------------- 과장, 소장 ------------------------------------------------------------. |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ㆍ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2조(직무) 과장은 실장·국장을 보좌·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을 둔다. | 제3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발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안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행정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행정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통합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 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의2(관광경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4조의2(관광경제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지역발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 문화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 ②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문화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5조(도시건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5조(도시건설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정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보한다. | ②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정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장 사업소 | 제4장 사업소 |
제13조(소장의 직급) ① 상하수도사업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3조(소장의 직급) ① 〈삭 제〉 |
② 시설관리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사무분장) ①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 제14조(사무분장) ① 〈삭 제〉 |
② 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5와 같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삭제 <2024.1.4.>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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