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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자치행정담당관2026-10-19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자치행정담당관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319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6:51: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2026 - 호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인제군 인사 규칙에 반영하여 인사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7조) 나. 시험위원 위촉 강화(안 제12조) 다.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안 제15조) 라. ‘기술직’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21조, 별표 16) 마. 특별승진 임용 기준(안 제27조) 바.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안 제28조의4) 사. 연구직 응시자격 관련 전공명 현행화(안 별표 2) 아. 경력요건 단축(안 별표 5) 자. 자격증 현행화(안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1) 차.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6의2) 카.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 개선 등(안 별표 11) 타. 응시원서 상 ‘탈모’용어 개정(안 별지 제3호) 파.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개정(안 별지 제21호)안 제6조) 바. 사업소를 폐지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청(참조 : 자치행정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4631) 인제군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행정담당) - 전자우편 : - 팩 스 : 033-460-2029 4. 그 밖의 사항 본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전화 033-460-2021, 팩스 033-460-20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첨부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규칙 제 호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1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 및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및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술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 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5.「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6.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이 가능한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2. 모성보호시간이 사용 가능한 임신 중인 공무원 별표 2 및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8, 별표 11, 별표 16, 별표21,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관련) 직류 직렬 계급 | 연 구 관 ㆍ 연 구 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ㆍ식생활ㆍ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미 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 국 악 |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 국 어 |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 편사연구 | 편 사 |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공업연구 | 기 계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 전 기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 전 자 | | 금 속 |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 | 섬 유 |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 | 화 공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 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 화 학 | | 산업경영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 물 리 |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연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 분자 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환경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 리학, 화학 ,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 한 사람 | 작물보호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 보호학 ,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경영 |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산업곤충 |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 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 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생명유전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농촌생활 |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 축 산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 공 |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식품 개발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 녹지연구 | 임 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 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 조 경 | 수의연구 | 수 의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해양수산 연 구 | 해양환경 | 해양학, 해양공학 ,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 정보학 ,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자원 |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양식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공학 |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가공 |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경제 |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 보건연구 | 의 학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 약 학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 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환경연구 | 환 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 토목 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시설연구 | 토 목 |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건 축 |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방재안전 연구 | 안전관리 |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 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 재난관리 |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 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비 고: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 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 기술사 |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기사(3년), 산업기사(6년) |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 2. 삭제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릭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에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 이상, 3급: 8년 이상, 4급: 4년 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 정보통신, 정보 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 데이터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 자동화설비 ,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 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 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 영사, 승강기 | 농업기계 | 기계운전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 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조 선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체설계 ,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 일반전기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전 자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 반도체설계 ,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 전자기기, 임베디드 , 전자캐드 | 원 자 력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금 속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섬 유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일반화공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자 원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농 업 | 일반농업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식물검역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축 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안전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생명유전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녹 지 | 조 경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 산림자원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산림보호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 산림이용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 일반수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어 로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해양, 어업 ,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일반선박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선박항해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 선박기관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 해양교통 시 설 |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 술 사 :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 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수 질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 대 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 폐 기 물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산림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 항 공 | 일반항공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 정 비 | 시 설 | 도시계획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 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일반토목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수도토목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농업토목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건 축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 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지 적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측 지 | 교통시설 |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도시교통 설 계 | 디자인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방송통신 | 통 신 사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 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 무선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 통신기술 | 전송기술 | 전자통신 기 술 | 조 리 | 조 리 | 기능장: 산업기사 : 기능사: | 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위 생 | 사 역 | 기능사: | 환경기능사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설비보전 , 조경 | 2.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 계급 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4) | 변리사 | | | | 법무행정 | 재 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3) | 감정평가사 | | | 국제통상 | 노 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 (6) |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3) |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 (3) | 직업상담사2급 | 문화홍보 | 변호사 | | | | |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 (3) | 감정평가사 세무사 | | | 감 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 세무사 감정평가사 | |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 세무사 |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변호사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 사회복지사 1급(3)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전 산 | 전 산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데 이 터 | 사 서 | 사 서 | 1급 정사서(5)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 2급 정사서(3)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일반전기 | | | 무대조명전문인1급 | 무대조명전문인2급 | 무대조명전문인3급 | | 일반기계 | | |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 직렬 | 계급 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원 자 력 |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 | | 농 업 | 축 산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가축인공수정사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 | | 일반선박 |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급 항해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선박기관 | 1급 기관사(3) |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보 건 | 보 건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 보건교육사3급 | 방 역 |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 수의사 약사 간호사(3) | 간호사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위생사(12) 영양사(12) | 위생사(8) 영양사(8) | 위생사(5) 영양사(5) | 위생사(2) 영양사(2) | 위생사 영양사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 (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 (7) |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 (3) |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3) |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직렬 | 계급 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2) 한의사(2) | | | | | 치 무 | 치과의사(2) | | | | | 약 무 | 약 무 | 약사(7) 한약사(7) | 약사(3) 한약사(3) | 약사 한약사 | | | 간 호 | 간 호 | 조산사(12) 간호사(12) | 조산사(6) 간호사(6) | 조산사(3) 간호사(3) | 조산사 간호사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 | 간호조무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12) 간호사(12) | 조산사(6) 간호사(6) | 조산사(3) 간호사(3) | 조산사 간호사 | | 환 경 | 일반환경 |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 급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 급 | 수 질 | 대 기 | 폐 기 물 | 항 공 | 일반항공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 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3) | 자가용조종사 | | | 정 비 |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 시 설 | 건 축 |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 디 자 인 | 건축사(5) | 건축사 | | | | 속 기 | 속기 | | | 한글속기 1‧2급(5) | 한글속기 1‧2‧3급(2) | 한글속기 1‧2‧3급 | 위 생 | 위생 | | | 위생사(5), 영양사(5) | 위생사(2), 영양사(2) | 위생사, 영양사 | 사역 | | | 영양사(5) | 영양사(2) | 영양사 | 운전 | 운전 | |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 비고: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6의2]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7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 등급 | 자격기준 | 시간선택제 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다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라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한시 임기제 | 5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6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7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8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9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 임용등급 | 자격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 가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나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시 임기제 | 5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호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 임용등급 | 자격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라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 마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한시임기제 | 5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8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 9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 계급 직류 | 연 구 관 | 연 구 사 | 공 업 연 구 | 기 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 | 전 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 전 자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 컴퓨터시스템 , 반도체설계) | | 금 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 | 섬 유 | 기술사(섬유, 의류) | 기사(섬유, 의류) | | 화 공 |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안전 , 화학분석) | 화 학 | | 산 업 경 영 |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 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 물 리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 농 업 연 구 | 작 물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 | 농 업 환 경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조경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 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 농업) 약사, 위생사(5) | | 작 물 보 호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 | 산 업 곤 충 | |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 | 원 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 토양환경 ,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 농업, 화훼장식) | | 생 명 유 전 |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직렬 | 계급 직류 | 연 구 관 | 연 구 사 | 농 업 연 구 | 농촌생활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 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 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안전 ,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수의사 | 농 공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 농식품 개발 |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 기사(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 녹 지 연 구 | 임 업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 조 경 | 수 의 연 구 | 수 의 | 기술사(축산) 수의사(7) | 기사(축산) 수의사 | 해 양 수 산 연 구 | 해양환경 |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 수산자원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 수산양식 |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수산공학 | 기술사(해양, 어업 ) |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 수산가공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수산경제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보 건 연 구 | 의 학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 약 학 |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공중보건 |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 간호사(7)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 방사선취급감독자(5)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 (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 직렬 | 계급 직류 | 연 구 관 | 연 구 사 | 환경연구 | 환 경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 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 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 시설연구 | 토 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건 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 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 소방설비) | 방 재 안 전 연 구 | 안전관리 | | 기사(방재) | 재난관리 | | 기사(방재) | 비 고: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 계급 직류 | 지 도 관 | 지 도 사 | 농 촌 지 도 | 작 물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토양환경, 유기 농업, 화훼장식) | | 임 업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 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 잠 업 | 기술사( 생사 ) |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 | 원 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토양환경, 유기농업 , 화훼장식) |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안전 ,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 | 가 축 위 생 | 기술사(축산) 수의사(7) | 기사(축산) 수의사 | | 농 촌 사 회 | 평생교육사 1급 |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 농 업 기 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 | 농 업 토 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 농 촌 생 활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 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 어 촌 지 도 | 어 촌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 수산제조 ,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 비 고:1.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8]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 계급 직류 | 5급이상 | 6․7급 | 8․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전 산 | 전 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컴퓨터시스템 ,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데 이 터 | 사 서 | 사 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공 업 | 일반기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 농업기계 | | 기계운전 |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설비, 기계안전, 교통) |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 판금제관, 배관)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 설기계정비, 궤 도 장비정비, 치공 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 출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 |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 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 일반전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 전 자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 기능장( 전자 )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 산업기사( 자동화설비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 원 자 력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 취급감독자,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 | 금 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섬 유 | 기술사(섬유 , 의류, 품질관리) |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 일반화공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 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 | 산업기사(화약류 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공 업 | 가 스 | 기술사(화공안전) | 기능장(위험물 ,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 자 원 |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 기사(광산 보안, 화약류 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 공 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 조사) | 농 업 | 일반농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 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 식물검역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 산업기사(종자, 시설 원예, 식물보호, 농림 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 기사(축산, 식품안전 ) |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 생명유전 |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산업기사(종자, 식품) | 녹 지 | 산림자원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산림보호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 산업기사(산림, 임업 종묘, 식물보호, 농림 토양평가관리) | 산림이용 | 기술사(산림) | 기사(산림, 임산가공) |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 조 경 |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 산제조, 식품안전 , 수질환경)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 일반수산 | 어 로 | 해양교통시 설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 보 건 | 보 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 보 건 | 방 역 |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 간호사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 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위 생 | 위 생 | | 위생사 영양사 | 위생사 영양사 | 사 역 | | 영양사 | 영양사 환경기능사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 응급구조사2급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 | | 치 무 | 치과의사 | | | 약 무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간 호 | 간 호 | | 간호사, 조산사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간호조무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간호사, 조산사 | | 환 경 | 일반환경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 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수 질 |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 대 기 |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 질및지반, 기상예보) | 기사(대기환경, 소음 진동, 기상, 응용지질) |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 폐 기 물 |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 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자가용조종사 | 정 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 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산업기사(항공) | 시 설 | 도시계획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 축, 조경, 지적, 교통) | 일반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 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수도토목 | 농업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건 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지 적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측 지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교통시설 |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 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 계획, 조경, 지적, 건설 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도시교통 설 계 | 디자인 |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 방송통신 | 통 신 사 |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 전자 ,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 무선설비, 정보처리) |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 통신기술 | 전송기술 | 전자통신 기 술 | 조 리 | 조 리 | | 조리기능장 |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설비보전 , 조경) | 운 전 | 운 전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 관련)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행 정 | 일반행정 | - | 변 호 사 변 리 사 | 법무행정 | | 재 경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국제통상 | | 노 동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변 호 사 공인노무사 | 문화홍보 | - | 변 호 사 | 감 사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 기업행정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 세 무 | 지 방 세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 변 호 사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 정보통신, 정보 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데이터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 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 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 전산 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 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 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 영사, 승강 기 | | 농업기계 | 기계운전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 계정비, 용접, 금형 ,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 자동화설비 ,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 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철도 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 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 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 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조 선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선체설계 ,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 | 일반전기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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