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현황
가. 공 사 명: 국도2호선 광양 세승교차로 개선사업
나. 공사구간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다. 사업시행기간: 2026.7.28. ~ 2030.7.26.
라. 보상대상 내역: 토지 및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관계 일체
3. 열람장소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 063-850-9169)
시공: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 063-850-9263)
현장: 일성종합건설(주) 현장사무실(☎ 061-761-9122)
4. 열람기간: 2026. 10. 19. ∼ 2026.11. 3.(16일간)
5. 보상시기: 2027년 1월 이후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협의방법은 추후 개별통지)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또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소유자별로 협의 요청
나.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합니다.
라. 공사 위치 및 보상시기 등 기타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063-850-9169) 하시고, 동 공고와 토지 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 기간 내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에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 공고(세승교차로).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 - 2227호
보상계획 공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광양시장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pixel, 세로 96pixel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국도2호선 광양 세승교차로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광양시장
1.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현황
가. 공 사 명: 국도2호선 광양 세승교차로 개선사업
나. 공사구간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다. 사업시행기간: 2026.7.28. ~ 2030.7.26.
라. 보상대상 내역: 토지 및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관계 일체
소 재 지 | 지 번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 1403-7,1414-1,1414,1413-4,1415,1405-7,1405-8,1403-3,1405-10,1403-6, 1963-41,1963-42,1417-1,1418,1416,1419-1,1417,1405-9 |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 1159-8,1167-5,1167-6,1166-5,1166-6,1165-5,1166-7,1165-6,1164-5,1163-7, 1159-7,1160-12,1167-1,1187-1,1186-1,1162-17,1162-20,1171-5,1656-6,1176-6, 1171-6,1160-13,1169-6,1169-7,1168-7,1168-8,1168-4,1168-5,1169-5,1168-6, 1169-4,1170,1171-4,1169-1,1168-1,1162-15,1184-1,1182-1,1183,1185,1184, 1191-6,1198-1,1197-1,1199,1198-2,1200-1,1150-4,1212-1,1210-1,1211,1212-2, 1130-32,1225-2,1227-1,1226,1225-1,1130-34,1236-1,1237-1 |
3. 열람장소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 063-850-9169)
시공: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 063-850-9263)
현장: 일성종합건설(주) 현장사무실(☎ 061-761-9122)
4. 열람기간: 2026. 10. 19. 〜 2026.11. 3.(16일간)
5. 보상시기: 2027년 1월 이후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협의방법은 추후 개별통지)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또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소유자별로 협의 요청
나.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 편 입 | 소 유 자 | 서명 (날인)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 평가업자 |
지번 | 면적(㎡) | 주 소 | 성 명 |
| | | | | | | |
※ 대리인 서명(날인)은 불가하며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법인, 종중의 경우 직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사 위치 및 보상시기 등 기타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063-850-9169) 하시고, 동 공고와 토지 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 기간 내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에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