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배*순 외 1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19.(월) ~ 11. 2.(월) /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광양시 봉강면 소속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2차) 대상자
다. 교육기간: 2026. 10. 26.(월) ~ 10. 27.(화)(오전, 오후 2회)
라. 문 의 처: 광양시 봉강면 민방위 담당자 (☎061-797-4201)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봉강면 공고 제2026-15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배*순 외 1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19.(월) ~ 11. 2.(월) /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광양시 봉강면 소속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2차) 대상자
다. 교육기간: 2026. 10. 26.(월) ~ 10. 27.(화) (오전, 오후 2회)
라. 문 의 처: 광양시 봉강면 민방위 담당자 (☎061-797-4201)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9.
봉 강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봉강면) |
연번 | 대상자 | 주소 | 비고 |
1 | 배*순 | 광양시 봉강면 돌고개길 * | 폐문부재 |
2 | 토*****반 | 광양시 봉강면 돌고개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