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2223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 수상후보자의 결격사유 및 공적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심사자료 사전 제공을 통해 심사위원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유도하고 심사의 내실화 도모
3. 주요내용
❍ 수상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절차 마련(안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 심사자료 사전 제공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안 제4조제3항)
❍ 수상후보자 공적사항 및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안 제4조의2)
❍ 업무담당 부서 명칭 정비 등(안 제11조제2항)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6. 10. 19.(금) ~ 11. 9.(월)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061-797-3451 FAX 061-797-2579,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수상후보자에게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상후보자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 1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 및 제4조의2에 따른 확인 결과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관련 자료 검토, 관계인 면담,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정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역개발부문: 도시, 건설, 건축 등 지역개발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 광양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제11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수상후보자 확약서
본인은 광양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로서,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상대상자 결격사유)에 따른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제14조(시민의 상 취소)에 해당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년 월 일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광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