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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총무과2026-10-19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223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소통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223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 수상후보자의 결격사유 및 공적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심사자료 사전 제공을 통해 심사위원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유도하고 심사의 내실화 도모 3. 주요내용 ❍ 수상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절차 마련(안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 심사자료 사전 제공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안 제4조제3항) ❍ 수상후보자 공적사항 및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안 제4조의2) ❍ 업무담당 부서 명칭 정비 등(안 제11조제2항)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6. 10. 19.(금) ~ 11. 9.(월)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061-797-3451 FAX 061-797-2579,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수상후보자에게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상후보자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 1통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 및 제4조의2에 따른 확인 결과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제외하거나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관련 자료 검토, 관계인 면담,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정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역개발부문: 도시, 건설, 건축 등 지역개발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 광양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제11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수상후보자 확약서 본인은 광양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로서,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상대상자 결격사유)에 따른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제14조(시민의 상 취소)에 해당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년 월 일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광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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