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광양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3.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 건명, 납부일자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광양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생활폐기물과(☎061-797-3606)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광양시청).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216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광양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 1 참고
4.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광양시청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문의사항: 광양시청 생활폐기물과(☏061-797-3606)
[붙임 1]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목록
순번 | 현금 종류 | 수납 일자 | 적 요 | 부서 | 납부자 | 반환금액(원) | 비고 |
1 | 보증금-계약보증금 | 2009-03-26 | 생활폐기물 반입업체 계약보증금 | 생활폐기물과 | 가야환경 | 1,000,000원 | |
2 | 보관금-계약보증금 | 2009-06-15 | 생활폐기물 반입업체 계약보증금 | 생활폐기물과 | 황은옥 | 1,000,000원 |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