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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양시
광양시태인동2026-10-19

2026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집합)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태인동
공고번호광양시 태인동 공고 제2026-13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5: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9.(월) ~ 11. 2.(월) / 15일간 나.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2차 보충교육) 다. 교육기간: 2026. 10. 26.(월) ~ 10. 27.(화) 09:00~13:00 / 14:00~18:00 라. 교육시간: 4시간 마. 교육대상: 태인동 소속 민방위대원 1~2년차 바. 교육장소: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1층 강당(광양시 중마로 410) 사. 공고대상: 3명(붙임참조) 아. 문 의: 광양시 태인동사무소(061-797-4804)

2026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집합)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태인동 공고 제2026-13호 2026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9.(월) ~ 11. 2.(월) / 15일간 나.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2차 보충교육) 다. 교육기간: 2026. 10. 26.(월) ~ 10. 27.(화) 09:00~13:00 / 14:00~18:00 라. 교육시간: 4시간 마. 교육대상: 태인동 소속 민방위대원 1~2년차 바. 교육장소: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1층 강당(광양시 중마로 410) 사. 공고대상: 3명(붙임참조) 아. 문 의: 광양시 태인동사무소(061-797-4804) 2026년 10월 19일 | 태 인 동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명단 | 연번 | 성명 | 주 소 | 반송일 | 반송사유 | 1 | 권*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담안2길 59-5 | 10. 19. | 폐문부재 | 2 | 원*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태인길 1, 102동 510호 | 〃 | 〃 | 3 | 최*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도촌안길 64-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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