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제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_2026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연동 공고 제2026-17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제2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위반 장소 및 일시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나*윤 | 제주시 은남1길 **, 3*1호 | 제주시 진군1길 3 앞 도로 (2026. 5. 9. 18:20경) | 미사용신고 이륜차 운행 | 폐문부재 | |
김*형 | 제주시 신대로18길 **, 1**8호 | 제주시 서광로 301 앞 도로 (2026. 4. 1.) | 미사용신고 이륜차 운행 | 폐문부재 | |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 (15일간)
4. 유의사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연동주민센터(☎064-728-8236)
2026. 10. 19.
연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