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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총무과2026-10-19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우도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565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6:31

04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03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우도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 공사시방서 | 2026. 0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목 차 제1장 총칙 Ⅰ.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 2. 자재 6 3. 시공 6 Ⅱ.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7 2. 자재 14 3. 시공 14 Ⅲ.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5 2. 자재 17 3. 시공 18 Ⅳ.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9 2. 자재 21 3. 시공 21 Ⅴ.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22 2. 자재 23 3. 시공 23 Ⅵ. 환경관리 1. 일반사항 24 2. 자재 27 3. 시공 28 Ⅶ.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29 2. 자재 33 3. 시공 33 제2장 탄성 포장 1. 일반사항 34 2. 탄성포장 35 제3장 도장공사(부대시설편) 1. 일반사항 38 2. 자재 40 3. 시공 46 제4장 탄성도료 1. 일반사항 80 2. 자재 80 3. 시공 81 제1장 총칙 | | Ⅰ. 공사일반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 Ⅱ. 공무행정요건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 Ⅲ. 품질관리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 Ⅳ. 자재관리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 Ⅴ. 안전 및 보건 관리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 Ⅵ. 환경 관리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 Ⅶ. 시공 및 준공요건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2장 탄성 포장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이 절은 다목적용, 트랙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탄성포장 1.2 요구조건 1.2.1 이행요구조건 (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 ~ 2.0% ② 광장 : 0.5 ~ 1.0% (2)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1.2.2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4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탄성포장 1.1 일반사항 1.1.1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 다목적 부대시설 등에 우레탄 수지와 고무분말을 현장에서 혼합하여 포설하는 포설형 탄성 포장재 포장(단층, 복층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단층 포장의 경우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기반 작업을 한 후에 탄성 포장 재료로 시공한다. 1.2 재료 1.2.1 포설형 탄성 포장재의 구성은 고무분말과 고무분말을 결착시키는 접착제를 5분 이상 균일하게 혼합하여 고르게 포설하고, 다짐을 향상하기 위해 롤로 다짐하여 자연경화시키거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 온도로 열을 가한다. 1.2.2 포설형 탄성 포장재는 다음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 및 시험방법은 KS F 3888-2:2016 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다. 1.3 시공 1.3.1 시공 시 제한사항 가. 표면의 온도가 5℃ 이하나 40℃ 이상에서는 작업에 유의한다. 나. 비가 오거나 높은 습도(85% 이상)일 때는 작업하지 않는다. 다. 표면에 습기가 차있거나 물웅덩이가 있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라.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단히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바닥면은 청결을 유지한다. 다량의 먼지가 있거나 불량자재는 바닥 면의 층간 분리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바. 시공 후 48시간이 지난 후부터 사용을 시작한다. 단, 계절적 환경요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 혼합되기 전의 각 자재는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는 분리시켜 놓아야 한다. 아. 마지막으로 실시한 도포 후에는 일정한 표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구 등을 현장에서 깨끗이 치워야 한다. 1.3.2 탄성 포장 전 하지처리 가. 표면처리 상태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나. 하지면의 양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공에 있어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이물질(잡초, 낙엽, 먼지, 흙 등)을 제거한다. 다. 하지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사와 레벨불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 조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하도록 한다. 1.3.3 하부 콘크리트 포장 가. 콘크리트는 섭씨 10℃ 이상일 때 타설하며, 14일 이상 비닐을 덮고 양생한다. 나. 최소 30일 이상 양생을 해주어야 하나,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더 많은 양생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실시하고, 신축줄눈 커팅 후 백업제(실란트 등)를 채워주어야 한다. 다.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포장재의 구배는 0.5%~1%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콘크리트 구체 위에 얇게 피막이 형성된 것), 유분 불순물이 제품의 접착력을 약화시키므로 망치나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마.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고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1.3.4 탄성 포장재 시공방법 가. 프라이머 도포 나. 프라이머 도포는 탄성 포장재 시공 요구사항에 따라 표면을 하지처리한 후 프라이머 등을 롤러나 에어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코팅한다. 1.3.5 고무분말 배합, 포설 및 다짐 가.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되기 전에 탄성층을 포설한다. 나.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혼합한다. 건조한 고무분말을 투입하여 5분 이상 교반 후 혼합된 고무분말이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두께로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작업을 한다. 단 바인더의 함량은 고무분말의 물성과 현장조건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주의) 우레탄 바인더 사용은 습도가 85% 이상 높을 경우에는 시공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시공할 경우 바인더의 결합능력을 배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혼합된 재료는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최소 두께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라. 칼라 패턴이 달라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마. 하루에 전면적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 접착할 부분을 칼로 3㎝ 정도 절단 후 연결 시공한다. 바. 포설 두께는 제품별 시공 단면도에 따라 시공한다. 아. 양생 모든 작업 종료 후 시공 장소에 사람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2일 이상 양생기간을 가진다. 1.3.6 포설형 탄성 포장 전 사후관리용 시험편 시공 포설형 탄성 포장 제품의 현장 확인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시공 준비를 한다. 시공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설용 시험편을 채취할 수 있도록 대지 위에 필름층을 300㎜×300㎜ 크기로 가장자리에 별도로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동일한 방법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설치위치 및 간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제품을 수거시 표에 적합한 품질이어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장공사의 적용 범위는 설계서가 지정하는 목부,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철부면, 아연도금면 등의 실내외 각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도장공사의 참고 기준은 KCS 41 47 00 (1.3)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3) KS A 5101-2 시험용 체-제2부 : 금속판 체 (4) KS A 5101-3 시험용 체-제3부 : 전기도금 체 (5) KS L 6001 연삭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6)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7)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8) KS M 6040 래커도료 (9)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10)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EXCS 10 10 10에 따른다. 1.4.1 제품자료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②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기준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③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④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4.2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칠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힉 (5)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1.4.3 견본 (1)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도장재의 종류별로 300×3,000mm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m2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도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①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안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③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④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⑤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1.7 환경조건 (1)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①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기준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④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⑤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도장재의 일반조건 (1) 도장재는 KCS 41 47 00 (2.1.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현장 안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2 유성 페인트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2.2.1 목부 유성 페인트 (1) 프라이머 ① KS M 53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조합페인트 ①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희석제 ① KS M 6060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철부 유성 페인트 (1) 녹막이칠 ① KS M 6030 중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철부페인트 ① KS M 6020의 1, 2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① KS M 6060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아연도금면 유성페인트 (1) 에칭 프라이머 ① KS M 6030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철부페인트 ①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① 에칭 프라이머용 희석제 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2-1 에칭 프라이머용 희석제 품질기준 시험종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1. 증류시험 | 초류점(℃) | 60이상 | KS M 5000 ∼ 6022 | 50 % 유출온도(℃) | 100이상 | 건 점(℃) | 130이상 | 2. 비 중 | 0.76 ∼ 0.82 | KS M 5000 ∼ 2131 | 3. 겉 모 양 | 무색투명할 것 | KS M 5000 ∼ 2051 | ② 철부 페인트용 희석제 가. KS M 6060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바니쉬 2.3.1 스파 바니쉬 (1) KS M 605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알키드 바니쉬 (1) KS M 605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3 희석재 (1) KS M 6060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1) KS M 602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투명 락카 2.5.1 우드실러 (1) KS M 53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2 투명 락카 (1) KS M 5326의 목재용 투명락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3 희석재 (1) KS M 6060의 3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 알루미늄 페인트 (1) KS M 602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7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2.7.1 외부 수성페인트 (1)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60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 한다. 단, 도면 또는 공사기준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KS M 6010의 1급에 적합 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서, KS M 7057에 의한 발수도 시험결과 발수도가 R7 이상 인 제품으로 하며, 이때 발수도 시험편은 KS M 6010에 의해 제작된 시편 5매로 한다. 2.7.2 내부 수성페인트 (1) KS M 60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2.7.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규정에 합격한 재료로 한다. 2.8 아크릴 페인트 2.8.1 아크릴 페인트 (1) KS M 57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8.2 희석제 (1)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로 한다. 2.9 염화 비닐 페인트 2.9.1 비닐 수지 페인트 (1) KS M 5304 및 KS M 53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9.2 프라이머 (1) KS M 5306에 적합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로 한다. 2.10 오일 스테인 2.10.1 착색제 (1)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1 무늬코트(다채무늬도료) 2.11.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하도) (1) KS M 60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로 한다. 2.11.2 다채무늬 도료 코팅재 (중도) (1)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1-1 다채무늬 도료 코팅재 (중도) 품질기준 시험종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1. 용기내 상태 | 뭉침이 없고 교반시 용이하게 혼합될 것 | KS M 5000 ∼ 2011 | 2. 스프레이 작업성 | 무늬형성이 잘되고 흐름현상이 없을 것 | KS M 5000 ∼ 2412 | 3. 불휘발분(%) | 15이상 | KS M 5000 ∼ 2113 | 2.11.3 다채무늬 도료 투명재 (상도) (1)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1-2 다채무늬 도료 투명재 (상도) 품질기준 시험종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유 성 | 수 성 | 1. 불휘발분(%) | 35 이상 | 30 이상 | KS M 5000 ∼ 2113 | 2. 주 도 (K.U) | 74 ∼ 90 | 60 ∼ 90 | KS M 5000 ∼ 2122 | 3. 비 중 | 0.92 ∼ 1.00 | 0.98 ∼ 1.08 | KS M 5000 ∼ 2131 | 4. 건조시간 | 지 촉 | 30분 이내 | 40분 이내 | KS M 5000 ∼ 2511 | 경 화 | 2시간 이내 | 2시간 이내 | 5. 건조도막상태 | 양호할 것 | 양호할 것 | KS M 5000 ∼ 2421 (젖은도막두께 76 ㎛) | 2.12 에폭시계 에나멜 페인트 (1) 에폭시 페인트의 품질기준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3 폴리우레탄 페인트 (1) 폴리우레탄 페인트의 품질기준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4 불소수지 페인트 (1) 불소수지 페인트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5 뿜도장용 도재도장 (본타일) 2.15.1 일반용 본타일 (1) 주원료 ① 아크릴산 에스텔수지 가. 취부할 피도면의 프라이머용 및 중도 재배합용으로 사용한다. ② 중도재 가. 본타일의 중도재로 아크릴산 에스테르수지와 배합, 타일모양을 형성시킨다. ③ 안 료 ④ 아크릴 상도재 가. 본타일의 마감도장재료 (2) 품질기준 ①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5-1 본타일 품질기준 시험종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내 수 성 | 25 ℃, 물에서 96시간동안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 | KS M 5000 ∼ 3411 | 내알칼리성 | 25 ℃, 포화 Ca(OH)2 용액에서 48시간동안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 | KS M 5000 ∼ 3411 | 내염수성 | 25 ℃, 3 % NaCI에서 96시간동안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 | KS M 5000 ∼ 3411 | 내충격성 | 균열이나 박리 등 이상이 없을 것 | 상온, 상습에서 1 kg, Ø1/2“인 철제봉(끝단이 구형)을 500 mm의 높이에서 시편 중앙부위에 낙하시킴 | 촉진내후성 (500hr) | 백색 : 황변도(△N) 0.2이내 담색, 기타색 : 색변화(△L) 3.0이내 | KS M 5000 ∼ 3231 | ② 시험에 사용할 시편을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가. 충분히 양생되고 함수율이 10% 이하인 석면시멘트 평판(70×150mm)에 본타일 하도를 1m2당 0.11~0.13kg의 비율로 1차 붓도장하고 4시간 경과 후 같은 비율로 2차 도장한다. 나. 하도칠 후 72시간 이내에 붓 또는 스프레이 건을 이용하여 1m2당 3.0 ~ 3.5kg 비율로 중도재를 평활하게 바른다. 다. 아크릴수지 도료와 신너를 1:1 무게비로 배합하여 1m2당 0.45 ~ 0.5kg의 비율로 2회 붓칠한 후 72시간 이상 건조시킨 것을 시험체로 한다. 라.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염수성시험은 시편주위에 파라핀 왁스를 1±5mm 넓이로 입힌 후 시험한다. 2.15.2 에폭시 본타일 (1) 본타일(일반용) 품질기준의 규격 및 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시험에 사용할 시편은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① 충분히 양생되고 함수율이 10%이하인 석면시멘트(70×150mm)에 에폭시 본타일 하도를 1m2당 0.11~0.130kg의 비율로 붓도장한다. ② 하도칠 후 48시간 경과 후 붓 또는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1m2당 2.0~2.5kg이 되도록 중도재를 평활하게 바른 다음 48시간 이상 경화시킨다. ③ 제품자료에 명기가 없는 경우 2액형 폴리우레탄도료를 주제와 경화제의 무게가 7:1이 되도록 배합한 후 1m2당 0.15 ~ 2.0kg으로 1차 붓도장하고, 12시간 이상 경과한 후 1m2당 0.2 ~ 0.3kg으로 2차 붓도장을 하여 72시간이상 건조시킨 것을 시험체로 한다. ④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염수성시험은 시편주위에 파라핀 왁스를 1±5mm넓이로 입힌 후 시험한다. 2.16 바닥재 도료칠 2.16.1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1)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6.2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1)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6.3 아크릴 수지 에나멜 바닥재 (1) 아크릴 수지 에나멜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6.4 폴리우레탄계 바닥재 (1) 폴리우레탄계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7 자재 품질관리 2.17.1 자재검수 (1)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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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 설계서 | 2026. 09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목 차 | 1. | 설 계 설 명 서 | 2. |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 3. | 예 정 공 정 표 | 4. | 동 원 인 원 계 획 표 | 5. | 설 계 예 산 서 | 6. | 단 가 산 출 서 |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우도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 2) 공사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635-3번지 일원 3) 공사의 목적 본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을 통해 체육시설 안전성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편의 및 각종 체육행사 개최시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탄성포장(T15mm), A=1,291.0 m2 ▣ 우레탄라인마킹(T5cm), L=1,266.0 m 5) 관급자재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비 고 | 탄성포장재 | 트랙용, 15mm | 1,317 | ㎡ | 관급자 | ※ 시공자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변경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6) 주요장비 개요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장비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주요 장비는 다음과 같다. 장 비 명 | 규 격 | 비 고 | 덤프트럭 | 15 ton | |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 15ton | | 콘크리트 믹서 | 0.20 ㎥ | |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 20 ton | | 트럭탑재형크레인 | 10 ton | | 굴삭기(무한궤도) | 0.7 ㎥ | | 7) 설계적용 기준 - 자재시세 : 2026년 7월 조달청 가격정보 및 2026년 7월호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도서노임기준 및 표준품셈(토목부분)에 의거 산정 8)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용지 및 지장울 보상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할 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기타 공사 시행상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0)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11) 공사기간 산정 (1) 공사기간산정 공 종 | 산 출 근 거 | 결 과 | 공사기간 산출 | ※ 준비기간 | | 2026.08 ~ 2026.09 | ① 준비기간 | 4 일 | (40일) | | | | ※ 비작업일수 (A + B – C) | |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 | | 불가능한 일수 | 8 일 |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14 일 | |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 3 일 | | 비작업일수 참조 | 19 일 | | | | | ※ 작업일수 | | | ■ 철거공 | 6.0 일 | | ■ 설치 및 정비 | 5.0 일 | | ■ 폐기물 | 1.0 일 | | | 12.0 일 | | | | | | | | | | | | | | ※ 정리기간 산정 | 5 일 | | | | | ※ 공사기간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 | = 4 + 19 + 12 + 5 | 40 일 | (2) 비작업일수 공 종 | 산 출 근 거 | 결 과 | 공사기간 산출 | ※ 비작업일수 | | 2026.08 ~ 2026.09 | ①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 | (40일) | 불가능한 일수 | | | 혹서기 : 35℃ 이상 | 0 일 | | 동절기 : 신적설 5cm 이상 | 0 일 | | 일강수량 : 20mm 이상 | 8 일 | | | | | ▶ 계 | 8 일 | | | | | ②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14일 | | | | | ③ 월별 중복일수 ③=①×②÷달력일수 | | | 8 × 14 ÷ 40 = 3 일 | 3 일 | | | | |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 | ① + ② - ③ : 8 + 14 - 3 | 19 일 | | ▶ 19 (비작업일수) ÷ 2 개월 = 9.5 일〈 8 일 | |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 일 | | | | | | ※ 2026년 08월 ~ 2026년 09월 | | | 40일 – 19일 = 21 일 | 21 일 | | | | | ※ 가동률 | | | 21 일 ÷ 40 일 = 52.5 % | 52.5 % | (3) 작업일수(공종별 공사기간 산정표) 공 종 | 규 격 | 단위 | 시공량 | 작업량 | 산 출 근 거 | 소요일수 | 1. 철 거 공 | | | | | | 6.0 일 | 1) 탄성포장 철거 | | | | | | | 탄성포장 철거 | | ㎡ | 1,291 | 240 | 1,291.00 / 240.00 / 1.0=5.4 | 5.4 일 | | | | | | | | 2. 설치 및 정비 | | | | | | 5.0 일 | 1) 탄성포장 바닥면정리 | | | | | | | 탄성포장 바닥면정리 | 보통, 바닥 | ㎡ | 1,291 | 267 | 1,291.00 / 266.67 / 1.0=4.8 | 4.8 일 | | | | | | | | | | | | | | | | | | | | | | 3. 폐기물 | | | | | | 1.0 일 | 1) 폐기물 처리 | | | | | | | 폐기물 상차 | 혼합폐기물 | ㎥ | 19 | 186 | 19.00 / 185.76 / 1.0=0.1 | 0.1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 보할 (%) | 공 사 기 간 (40일) | 비고 | 10 | 20 | 30 | 40 | 1. | 철거공 | 47.0 | 16.0 | 15.0 | 16.0 | | | | | | | | 2. | 설치 및 정비 | 52.0 | | 18.0 | 17.0 | 17.0 | | | | | | | 3. | 폐기물 | 1.0 | | | | 1.0 | | | | | | | 월별진도 | | 8 =SUM(?3:?8)??%g,;;16 =SUM(?3:?8) %g, 16 16 .0 | 8 =SUM(?3:?8)??%g,;;33 =SUM(?3:?8) %g, 33 33 .0 | 8 =SUM(?3:?8)??%g,;;33 =SUM(?3:?8) %g, 33 33 .0 | 8 =SUM(?3:?8)??%g,;;18 =SUM(?3:?8) %g, 18 18 .0 | | 누계진도 | 8 =SUM(?3:?9)??%g,;;100 =SUM(?3:?9) %g, 100 100 .0 | 16.0 | 49.0 | 82.0 | 100.0 | | 4. 동원인원 계획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착 공 공사구분 | 보 할 (%) | 공 사 기 간 (40일) | 계 | 10 | 20 | 30 | 40 | 기 술 인 부(인) | 50 | 1 | 1 | 1 | 1 | 8 =SUM(C?:F?)??%g,;;4 =SUM(C?:F?) %g, 4 4 | 보 통 인 부(인) | 50 | 1 | 1 | 1 | 1 | 8 =SUM(C?:F?)??%g,;;4 =SUM(C?:F?) %g, 4 4 | 누 계 | 100 | 8 =SUM(?3:?4)??%g,;;2 =SUM(?3:?4) %g, 2 2 | 8 =SUM(?3:?4)??%g,;;2 =SUM(?3:?4) %g, 2 2 | 8 =SUM(?3:?4)??%g,;;2 =SUM(?3:?4) %g, 2 2 | 8 =SUM(?3:?4)??%g,;;2 =SUM(?3:?4) %g, 2 2 | 8 =SUM(?3:?4)??%g,;;8 =SUM(?3:?4) %g, 8 8 | 5.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내 역 서 6. 단 가 산 출 서 단 가 산 출 중 기 손 료 노 임 단 가 자 재 단 가 견 적 및 기 타 운 반 거 리 조 견 표

02 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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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비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종 | | |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 | | |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1 | 순공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1) | 철거공 |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2) | 설치 및 정비 |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3) | 폐기물 |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4) | 사급자자대 |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2 | 폐기물 운반비 |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3 | 폐기물 처리비 수수료 |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4 | 안전관리비 |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5 | 가설건물 |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6 | 관급자재대 |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1) | 관급자관급 | | | 1 | 식 | | | | | | | | | | | | | | | | | | | 예 산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순 공 사 비 | | 0 | | | | | | | | | | | | | | | | | | | | 1. 철 거 공 | | 0 | | | | | | | | | | | | | | | | | | | | 1) 탄성포장 철거 | | 0 | | | | | | | | | | | | | | | | | | | | 탄성포장 철거 | | 1291 | ㎡ | | | | | | | | | | | | | | | | | | | 2. 설치 및 정비 | | 0 | | | | | | | | | | | | | | | | | | | | 1) 탄성포장 바닥면정리 | | 0 | | | | | | | | | | | | | | | | | | | | 탄성포장 바닥면정리 | 보통, 바닥 | 1291 | ㎡ | | | | | | | | | | | | | | | | | | | 3. 폐기물 | | 0 | | | | | | | | | | | | | | | | | | | | 1) 폐기물 처리 | | 0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상차 | 폐합성고무 | 19 | ㎥ | | | | | | | | | | | | | | | | | | | 4. 사급자재대 | | 0 | | | | | | | | | | | | | | | | | | | | 우레탄라인마킹 | W40~W100 | 1266 | m | | | | | | | | | | | | | | | | | | | 예 산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폐기물 운반비 | | 0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운반(폐합성고무) | 현장→중간처리업체 | 19 | ㎥ | | | | | | | | | | | | | | | | | | | 해상운반 도선료 | 트럭 15Ton(왕복) | 2 | 회 | | | | | | | | | | | | | | | | | | | 운반차량 대기료 | 덤프(15Ton) | 2 | 시간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비 수수료 | | 0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처리비 | 폐합성고무 | 25 | Ton | | | | | | | | | | | | | | | | | | | 예 산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안전관리비 | | 0 | | | | | | | | | | | | | | | | | | | 공사안내 표지판 | 소형 | 4 | 개소 | | | | | | | | | | | | | | | | | | 공사안내 표지판 | 대형 | 2 | 개소 | | | | | | | | | | | | | | | | | | 예 산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가설 건물 | | 0 | | | | | | | | | | | | | | | | | | | 가설 창고(컨테이너) | 3.0x6.0m, 손율3개월 | 1 | 동 | | | | | | | | | | | | | | | | | | 가설 편의시설(컨테이너) | 3.0x6.0m, 손율3개월 | 1 | 동 | | | | | | | | | | | | | | | | | |

01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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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6-3565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77863-000)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우도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 나. 공사개요 : 우레탄트랙 교체 1식(A = 1,291㎡)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추정금액 : 금78,374,000원 【(추정가격) 71,249,091원 + (부가가치세) 7,124,909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97,323,000원 마. 기초금액 : 금78,374,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10. 20. 10:00 ~ 2026. 10. 23.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 | | | | | | (단위 : 원)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4,437,312 =SUM(RIGHT) %g, 4,437,312 4,437,312 | 908,225 | 119,340 | 1,200,020 | 581,062 | 998,665 | 630,000 |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체육진흥과 남우석, 728-3284),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김두영 ☎728-20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1;0;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1;0;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 2026. 10. 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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