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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마을활력과2026-10-19

도련1동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마을활력과
공고번호제주시 고시 제2026-418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2:36: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련1동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도련1동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고시 제2026 - 418호 『도련1동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도련1동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9. 제 주 시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도련1동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 사업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1동 일원 ○ 사업목적 - 다양한 주민교육복지 및 공동체활동 운영 및 휴게기능을 갖춘 공간 확충 - 이주민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 활동 공간 확보 - 체육시설인 운동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활용성 제고 ○ 주요사업 - 기초생활기반: 다목적커뮤니티센터 조성 - 지역경관개선: 다목적 가족공원 조성 - 지역역량강화: 주민역량강화교육(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 사업기간: 2024년 ~ 2028년 ○ 사 업 비: 1,000백만원 (지방비 1,000 , 자부담 54.5) ○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2. 기능별 사업내역 (단위: 천원) 구 분 | 기본계획(A) | 시행계획(B) | 증  △감 (B-A) | 비고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합 계 | | 1,000,000 <54,500> | | 1,000,000 <54,500> | - | | 기초 생활 기반확충 | 소 계 | | 545,000 <54,500> | | 545,000 <54,500> | - | | 다목적커뮤니티센터 | 130㎡ | 545,000 <54,500> | 186.88㎡ | 545,000 <54,500> | - | | 지역경관증대 | 소 계 | | 74,470 | | 74,470 | - | | 다목적가족공원 | 1식 | 74,470 | 1식 | 74,470 | - | | 지역 역량 강화 | 소 계 | | 200,000 | | 216,038 | 16,038 | | 교육, 홍보마케팅,컨설팅 | 1식 | 200,000 | 1식 | 216,038 | 16,038 | | 부대 비용 | 소 계 | | 180,530 | | 164,492 | △16,038 | | 기본계획 | 1식 | 61,480 | 1식 | 50,443 | △11,037 | | 세부설계 | 1식 | 34,990 | 1식 | 32,000 | △2,990 | | 공사감리 | 1식 | 65,550 | 1식 | 65,550 | - | | 사업관리 | 1식 | 13,510 | 1식 | 13,510 | - | | 잡지출 | 1식 | 5,000 | 1식 | 2,989 | △2,011 | | 3.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사업 시행은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안내서’ 및 관련규정(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포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계획수립가, 외부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시 구상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계획 승인(변경) 시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하고 사업비(조달단가, 세부내역 등) 및 사업비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침 및 관계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전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각 기능별 사업비가 30%이상 계획변경 시 도지사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사업 도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시설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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