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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민원봉사실2026-07-27

화천신읍2 영구임대주택(화천용신마을) 예비입주자 모집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봉사실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994호
등록일2026-07-27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천신읍2 영구임대주택(화천용신마을) 예비입주자 모집 가. 공 고 명 : 화천신읍2 영구임대주택(화천용신마을) 예비입주자 모집 나. 공급형별 모집호수 - 26㎡(8평) 20세대 다. 신청자격 : 화천군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라. 신청기간 : 2026년 8월 24일 ~ 2026년 8월 289일 (10:00 ~ 16:00) 마. 접 수 처 : 화천군 거주지 읍·면사무소 바.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사.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20260727 화천신읍2영구임대(화천용신마을) 예비입주자 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신읍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과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일 은 2026.07.27(월) 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 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2026.07.27. ) 현재 무 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입주 개시된 아파트 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1. 건설위치 | 단지명 | 주 소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화천신읍2 마을정비형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노신로 20-6 (신읍리 659-3) | 20 | 2024년 10월 |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8.유의사항]의 지구 및 단지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대기중 예비자 | 모집 예비자 | 현재 공가 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기타 공용 | 주차장 | 26 | 20 | 26.3 | 11.7264 | 5.0220 | - | 43.0484 | 0 | 20 | 1 | 201동 | 개별가스/벽식 | ■ 임대조건 공급형별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 (일반 등)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26 | 2,520,000 | 126,000 | 2,394,000 | 50,120 | 14,288,000 | 714,400 | 13,573,600 | 118,250 |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 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27.)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2007.07.27. 이전 출생)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 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 미하며 이러한 지 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구성원 |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 가액 합산 기준 ( 24,500 )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우대항목 |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금액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차. 일반입주자 | 1인 | 0인 | 70% | 245,000,000 | 45,420,000 | 2인 | 0인 | 6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70% | 270,000,000 | 49,960,000 | 3인 이상 | 0인 | 5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60% | 270,000,000 | 49,960,000 | 2인 이상 | 70% | 294,000,000 | 54,510,000 | 입주자격 구분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우대항목 |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금액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1인 | 0인 | 90% | 245,000,000 | 45,420,000 | 2인 | 0인 | 8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90% | 270,000,000 | 49,960,000 | 3인 이상 | 0인 | 7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80% | 270,000,000 | 49,960,000 | 2인 이상 | 90% | 294,000,000 | 54,510,000 | 타. 장애인(2순위) | 1인 | 0인 | 120% | 245,000,000 | 45,420,000 | 2인 | 0인 | 11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120% | 270,000,000 | 49,960,000 | 3인 이상 | 0인 | 10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110% | 270,000,000 | 49,960,000 | 2인 이상 | 120% | 294,000,000 | 54,510,000 |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원수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인 | 1,906,682 | 2,288,018 | 2,669,354 | 3,050,690 | 3,432,027 | 3,813,363 | 4,194,699 | 4,576,036 | 2인 | 2,933,135 | 3,519,762 | 4,106,389 | 4,693,016 | 5,279,643 | 5,866,270 | 6,452,897 | 7,039,524 | 3인 | 4,084,215 | 4,901,057 | 5,717,900 | 6,534,743 | 7,351,586 | 8,168,429 | 8,985,272 | 9,802,115 | 4인 | 4,401,101 | 5,281,321 | 6,161,541 | 7,041,762 | 7,921,982 | 8,802,202 | 9,682,422 | 10,562,642 | 5인 | 4,663,493 | 5,596,191 | 6,528,890 | 7,461,588 | 8,394,287 | 9,326,985 | 10,259,684 | 11,192,382 | 6인 | 4,953,132 | 5,943,758 | 6,934,384 | 7,925,010 | 8,915,637 | 9,906,263 | 10,896,889 | 11,887,516 | 7인 | 5,242,771 | 6,291,325 | 7,339,879 | 8,388,433 | 9,436,987 | 10,485,541 | 11,534,095 | 12,582,649 | 8인 | 5,532,410 | 6,638,891 | 7,745,373 | 8,851,855 | 9,958,337 | 11,064,819 | 12,171,301 | 13,277,783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901,057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함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 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으로 한다.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 표준액 •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 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 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부채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 업용 승용자동차 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 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 국 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으로 한다.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입주자 선정 방법 |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 순위 | 내용 | 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 영 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 120%, 2인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 을 충족 하는자 |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배점 합산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 추첨 | ■ 배점기준표 – (강원특별자치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지침 제7조 및 제8조) 공급 | 순위 | 신청자 유형 (35점) | 배점 | 세부 유형 | 100점 | 일반공급 | 1 | 수급자 | 3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3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31 |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29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27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5‧18 민주 유 공자‧특수임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25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23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17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장애인 ( 지적장애‧정신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인자의 배우자도 포함) | 2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19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17 | 관련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17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17 | 2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로서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 충족자 | - | 1순위 선정 후 잔여공급량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 연령, 가구원수, 거주 기간, 가산점의 총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함 |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자로서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 충족자 | 1. 신청자 유형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100점 | 2. 신청자 연령 (20점) | 30세 미만 | 12 | | 30세 ~ 40세 미만 | 15 | 40세 ~ 50세 미만 | 17 | 50세 ~ 60세 미만 | 18 | 60세 이상 | 20 | 3. 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포함) (25점) | 1인 | 12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2인 | 15 | 3인 | 18 | 4인 | 21 | 5인 | 25 | 5. 화천군 거주 기간 (15점) | 3년 미만 | 4 |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3년 ~ 5년 미만 | 6 | 5년 ~ 7년 미만 | 8 | 7년 ~ 10년 미만 | 10 | 10년 이상 | 15 | 6. 가 점(5점) ※ 신청자 를 제외한 가구(세대)원들 가운데 ‘가구원 구성 형태’의 유형 중 해당되는 가구원이 1인 이상일 경우 해당 배점을 적용함 ※단, 가구원이 여러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배점이 큰 유형의 점수로 가산함 | 5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 65세 이상인 자 | 미성년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참전유공자 | 일군위안부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보호대상아동 | ❍ 배점 총괄표 구분 | 계 | 신청자 유형 | 신청자 연령 | 가구원수 | 거주기간 | 가산점 | 점수 | 100 | 35 | 20 | 25 | 15 | 5 |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계약안내 | 26.08.24(월)~26.08.28(금) 10:00~16:00 | 화천군 거주지 읍·면사무소 현장접수 | 26.11.19(목) 14:00이후 *LH 청약플러스 | 개별안내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8.24(월)~28(금) | | 입주자격 조사 (화천군) | |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LH홈페이지) 11.19(목) | | LH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27)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공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 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통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 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해 당 자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 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통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 24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 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7. 계약안내 |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시 모두 지참) |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 • 계약자 도장(*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가 모두 기재된 경우 인정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 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 8.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하셔야 합니다.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 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 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공급 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 • 지하주차장은 없으며, 지상주차장은 총84대(일반형55대,확장형26대,장애인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로부터 1km 이내에 화천군청, 화천공영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승강기는 15인승 2대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2대(2CH, 1CH 각 1대)가 설치됩니다. • TV공청설비 안테나는 202동 옥탑층에 설치됩니다. | 기타 사항 |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발코니가 설치된 경우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 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 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 대상 세대인 경우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동호열람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 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 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 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 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 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미인증 (화천신읍2 임대주택은 500세대 미만으로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님) 구 분 | 적용 여부 | 구 분 | 적용 여부 | 측벽 | 적 용 | 바닥(층간바닥) | 적 용 | 외벽(직접면)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스위치 | 적 용 | 외벽(간접면)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부대시설(적용) | 창호(간접면) | 적 용 | 고효율LED | 적 용 | 지붕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바닥(간접면)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고효율설비(가정용 보일러, 전동기, 난방·급탕·급수 펌프) | 적 용 | ■ 친환경주택의 성능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1 | 한국토지주택공사 (221-82-13374) | 에스에치건설(주)외 1 | - |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외 2 |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욕실 (1개소에 한함) |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 높낮이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 주방 | 좌식 씽크대 |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가스밸브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거실 | 야간센서등 |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비디오폰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 청각장애인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시각장애인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 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임대보증금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14 . 문의처 | 문의처 | ․ 화천군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7. 2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30055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3pixel, 세로 396pixel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별지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예비입주자용)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일반공급) | 접수번호 | | 주택 신청 유형 | 단지명 | 화천신읍2 | 전용면적 | 26.3 | 가구원수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 시도·시군구 최종 전입일 | 년 월 일 | 신청 순위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등록증 교부된 사람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만 65세 이상 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에 해당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함 | 2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 등록증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주택 및 자산 현황 |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 이하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 합니다. (2026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 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한국부동산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 전산관리지정기관 | 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26. .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별지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 - | 주 소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2) (서명 또는 인) | 휴대전화번호 | 본 인 | | - | 성 명 | 성 명 | - - 묶음 개체입니다. | | | - | | | - - 묶음 개체입니다. | | | - | | | - - 묶음 개체입니다. | | | - | | | - - 묶음 개체입니다.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 0 2 6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병부 제외사항 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확인 내용 | 신청인 본인은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 신청인 : (인) 2026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 리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 [별지5] 기타 자산·부채 보유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예’, ‘아니오’를 체크(  ) | 구분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합산)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세입자작성) | 예 □ 아니오 □ | | 원 | [임차인]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 원 | [ 수분양자 ]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 원 | [주주(보유자)]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 원 | [출자자] | | 부채 | 임대보증금 (건물주작성) | 예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 |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 원 | [명의자] | | ※ 기타자산 및 부채가 없을 시에도 보유여부에 반드시 체크(아니오 ☑ ) 하셔야 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 벌 (계약해지 등) 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우리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2026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별지6] 위임장 위 임 장 (배우자 이외의 대리인이 신청 시, ※자필작성 ) | ※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수임인 (대리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주소 | | 위 임 내 역 |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 )단지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2026 년 월 일 | 위 임 인 (신 청 인) | (본인서명 또는 인) | | 붙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별지7-1]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 화천신읍2 영구임대 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대표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상주소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연락처 :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연락처 : 구분 | 동의 | 동의내역 | 개인 정보 ․ 금융 정보 | □ | 상기 (1), (2)는 화천신읍2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 혼인 관계 | □ | 상기 (1), (2)는 화천신읍2 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 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 2026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화천군수 귀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별지7-2]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화천신읍2 영구임대주 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 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 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 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 (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 하십시오.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 비고 | 본인 (필수기재) | | - | (예시)본인 | | 배우자 (필수기재) | | - | (예시)배우자 |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 (예시)부 | | - | (예시)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 | - |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 | - |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2026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20260727 화천신읍2영구임대(화천용신마을) 예비입주자 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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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신읍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과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7.27(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 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6.07.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 임대주택은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 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건설위치 단지명 주 소 건설호수 최초입주 화천신읍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20 2024년 10월 마을정비형 노신로 20-6 (신읍리 659-3)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8.유의사항]의 지구 및 단지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세대별 계약면적(㎡) 세 그 밖의 현재 공급 대기중 모집 대 주거 공용면적 공가 해당동 구조 및 난방 형별 전용 합계 예비자 예비자 수 공용 기타 호수 주차장 공용 26 20 26.3 11.7264 5.0220 - 43.0484 0 20 1 201동 개별가스/벽식 - 1 - ■ 임대조건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공급형별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원) 계 계약금 잔금 (원) 26 2,520,000 126,000 2,394,000 50,120 14,288,000 714,400 13,573,600 118,250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 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27.)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2007.07.27. 이전 출생)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2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 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무주택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 니 본 공고문의 ‘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 신청자의 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외국인 배우자 세대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구성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 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 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3 -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소득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500 )만원 이하 자산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입주자격 구분 적용 자산기준금액 출생자녀수 적용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인 0인 70% 245,000,000 45,420,000 0인 6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70% 270,000,000 49,960,000 차. 일반입주자 0인 5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6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70% 294,000,000 54,510,000 - 4 -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입주자격 구분 출생자녀수 적용 적용 자산기준금액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가구원수 (태아포함) 소득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인 0인 90% 245,000,000 45,420,000 0인 80% 245,000,000 45,420,000 나. 국가유공자 등 2인 마. 북한이탈주민 1인 90% 270,000,000 49,960,000 바. 장애인(1순위) 0인 70% 245,000,000 45,420,000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3인 이상 1인 8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90% 294,000,000 54,510,000 1인 0인 120% 245,000,000 45,420,000 0인 11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120% 270,000,000 49,960,000 타. 장애인(2순위) 0인 10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11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120% 294,000,000 54,510,000 ■ 소득기준별 금액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가구 원수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9,802,115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10,562,64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11,192,382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11,887,516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11,534,095 12,582,649 8인 5,532,410 6,638,891 7,745,373 8,851,855 9,958,337 11,064,819 12,171,301 13,277,78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5 -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901,057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함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 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 부동산 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총자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 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 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 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자산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6 -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 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타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자산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7 - 4.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1순위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일반 하는자 공급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 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 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 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8 -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전입일자가 세대구성원 신청자 (아래 배점기준표 추첨 오래된 자 수가 많은 자 연령 높은 자 참조) ■ 배점기준표 – (강원특별자치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지침 제7조 및 제8조) 1. 신청자 유형 공 순 배점 신청자 유형(35점) 세부 유형 급 위 100점 3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수급자 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31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지원대상자 29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27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ž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 26 차상위계층 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5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유공자 23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 본인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반 17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공 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도시근로자 21 장애인(지적장애‧정신장애‧장애의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정도가 심한 뇌병변인자의 배우자도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도시 19 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7 관련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자 북한이탈주민 17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로서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 충족자 1순위 선정 후 잔여공급량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 연령, 가구 2 - 원수, 거주기간, 가산점의 총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함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자로서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 충족자 - 9 - 배점 구분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30세 미만 12 2. 신청자 30세 ~ 40세 미만 15 연령 40세 ~ 50세 미만 17 (20점) 50세 ~ 60세 미만 18 60세 이상 20 1인 12 3. 세대구성원 수 2인 15 (신청자 포함) 3인 18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25점) 4인 21 5인 25 3년 미만 4 5. 화천군 거주 3년 ~ 5년 미만 6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는 기간 5년 ~ 7년 미만 8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점) 7년 ~ 10년 미만 10 10년 이상 15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4 미성년 자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 가 점(5점) 한부모가족 ※ 신청자를 제외한 가구(세대)원들 가운데 ‘가구원 구성 형태’의 국가유공자 유형 중 해당되는 가구원이 1인 이상일 경우 해당 배점을 적용함 보훈대상자 ※단, 가구원이 여러 유형에 해당될 5.18민주유공자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배점이 큰 유형의 점수로 가산함 3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아동 - 10 - ❍ 배점 총괄표 구분 계 신청자 유형 신청자 연령 가구원수 거주기간 가산점 점수 100 35 20 25 15 5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26.08.24(월)~26.08.28(금) 화천군 거주지 26.11.19(목) 14:00이후 10:00~16:00 *LH 청약플러스 개별안내 읍·면사무소 현장접수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예비입주 (거주지 입주자격 조사 대상자 발표 LH 계약체결 행정복지센터) (화천군) (LH홈페이지) (추후개별통보) 8.24(월)~28(금) 11.19(목)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 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 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 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 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 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11 -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27)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영구임대주택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1통 공급신청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1통 제3자 제공 동의서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금융정보 등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금융·신용·보험정보) 1통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제공 동의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 공통 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자산 보유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1통 사실확인서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1통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 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해 <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당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12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 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해당자만 제출 > 신청자격 증명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 해당자만 제출 > 기타서류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정부 2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국가보훈처/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행정복지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행정복지센터 하는 서류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 13 - 7. 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 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 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배우자 •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계약자 도장(*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 배우자 외 대리인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 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및 도장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 인정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 14 - 8.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 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임대 합니다. 대상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및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 자격 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 며,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 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 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 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15 - 구분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공급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일정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 서류 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입주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대상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결정 및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계약 안내 • 선정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없으며, 지상주차장은 총84대(일반형55대,확장형26대,장애인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로부터 1km 이내에 화천군청, 화천공영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구 및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여건 • 아파트 승강기는 15인승 2대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2대(2CH, 1CH 각 1 대)가 설치됩니다. • TV공청설비 안테나는 202동 옥탑층에 설치됩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사항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 16 - 구분 유의사항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발코니가 설치된 경우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 대상 세대인 경우 편의증진시설 설치 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 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 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 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동호열람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17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 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 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 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 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 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 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 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 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18 -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미인증 (화천신읍2 임대주택은 500세대 미만으로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님) ■ 친환경주택의 성능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부대시설(적용) 창호(간접면)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지붕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가정용 보일러, 전동기, 난방·급탕·급수 펌프) 적 용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 에스에치건설(주)외 1 -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외 2 (221-82-13374)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 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출입구 폭 80㎝이상 방향 조정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욕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좌식 샤워시설 (1개소에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한함)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상이 3급이상 장애인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주방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거실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 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 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19 -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근로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명세서 소득 일용근로소득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자활근로소득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소득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근로내역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소득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 농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사업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소득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얻는 소득 -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발생하는 소득 재산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소득 발생하는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 연금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생하는 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 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 기타 공적이전 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 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소득 소득 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산정) 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 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 - 20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 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 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 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토지,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 일반 건축물 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 - 지방세정 자료 자산 및 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주택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 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 택은 제외)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임차보증금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총자산 배를 의미 선박·항공기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 지방세정 자료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기타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어업권 - 지방세정 자료 에 대한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분양권 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자산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 대출금 부채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총자산 산정 시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보증금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자동차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 21 - 14. 문의처 ․ 화천군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6. 7. 27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22 - [별지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예비입주자용) 접수번호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일반공급) 주택 신청 단지명 화천신읍2 전용면적 26.3 가구원수 유형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휴대전화( ) - 시도·시군구 전화번호 년 월 일 집 전 화( ) - 최종 전입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1순위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신청 사람 순위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순위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 이하 주택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및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자산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현황 (2026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 23 -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 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기본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청약신청일로부터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 공적연금 가입내역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신청자는 6개월, -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득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당첨(예비)자는 5년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 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24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소득 및 자산,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원천정보 보유기관 청약신청일로부터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청자는 6개월,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당첨(예비)자는 5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국부동산원 (가입은행, 계좌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차인 중복계약 및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전산관리지정기관 불법 양도·전대 확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 .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25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 ·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금융정보 등의 사실을 동의자에게 신청자와의 동의자 (외국인등록번호) 제공을 동의함1) 통보하지 않는 것에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의함2)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 본인 성 명 성 명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 0 2 6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 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 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 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병부 제외사항 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확인 내용 신청인 본인은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임 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 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 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 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신청인 : (인) 2026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 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리하 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별지5] 기타 자산·부채 보유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 성 명 생년월일 청 인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예’, ‘아니오’를 체크(ü) 해당 신청자와의 구분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합산) 명의인 여부 관계 [임차인] 임차보증금 예 □ 원 (세입자작성) 아니오 □ [수분양자] 예 □ 분양권 원 아니오 □ 기타 자산 [주주(보유자)] 예 □ 비상장주식 원 아니오 □ [출자자] 출자금/ 예 □ 원 출자지분 아니오 □ [임대인] 임대보증금 예 □ 원 (건물주작성) 아니오 □ 부채 [명의자] 장기카드대출 예 □ 원 (카드론) 아니오 □ ※ 기타자산 및 부채가 없을 시에도 보유여부에 반드시 체크(아니오☑)하셔야 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우리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지6] 위임장 위 임 장 (배우자 이외의 대리인이 신청 시, ※자필작성 ) ※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수임인 (대리인) 주소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 임 ( )단지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내 역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임 인 (본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붙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별지7-1]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화천신읍2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대표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상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 상기 (1), (2)는 화천신읍2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를 금융 정보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상기 (1), (2)는 화천신읍2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 혼인 □ 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관계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화천군수 귀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31 - [별지7-2]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화천신읍2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 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 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예정)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 (예시)본인 (필수기재) 신청인과 배우자 - (예시)배우자 동일세대□ (필수기재) 분리세대□ 신청인세대□ (예시)부 - (예시)부 배우자세대□ 신청인세대□ - 배우자세대□ 신청인세대□ - 배우자세대□ 2026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화천군수 귀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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