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행위제한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0-4 외 5개소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에 따라「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문의사항 : 화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33-440-2426
화천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변경)지정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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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제2026-92호
피해상황
면적 위반 시
반출금지 구역 면적 감염목수 행위제한 사항
(ha) 장소 벌칙
(ha) (본)
합계 28,524 22개소 0.4511 36
760-6,
369-22,
구운리 539 0.305 6
794-5,산68
,산89,산61 ①소나무재선충병
파포1리 270 산166 0.005 1 감염목의 이동금지
파포2리 104
장촌리 279 산87 0.005 1
②6개월이 경과되지
신대리 41 않은 훈증처리목의
상서면 산양
3,918 산51 0.005 2 훼손 및 이동금지 1년 이하의
1·2·3리 징역
부촌리 1,217 산60-1 0.0361 4 또는
노동1리 708 ③산지전용허가지 1천만원
노동2리 415 등 에 서 생 산 되 는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의 사업장
신풍리 305 산59 0.015 3 외 이동금지
봉오
2,243 187-7 0.005 1
1·2리
논미1리 800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논미2리 291 산176,114 0.01 4 이동금지
안평리 1,931
서오지리 814 산67,산87 0.020 6
원천1리 314 산159 0.005 1
하남면 원천2리 1,049
계성리 2,656 23-2 0.01 1
산106-2,
거례리 1,848 0.01 2
산250-4
삼화리 973 산48 0.005 1
위라리 499
용암리 339
삼일1리2,418 산196-3 0.005 1
삼일2리1,339 811-10 0.005 1
삼일3리 279 산42-1 0.005 1
사창1리 78
사창2리 151
사내면 사창3리 77
사창4리 104
사창5리 112
사창7리 29
용담1리1,479
용담2리 90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1일
화 천 군 수
210㎜×297㎜(백상지 80g/㎡)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제2026-92호
피해상황
면적 위반 시
반출금지 구역 면적 감염목수 행위제한 사항
(ha) 장소 벌칙
(ha) (본)
합계 14,824 3개소 0.025 5
구만리 1,601 산24-1 0.015 3
간척1리 568
①소나무재선충병
간동면 간척2리 1,185 감염목의 이동금지
간척3리 483 산10-4 0.005 1
오음2리 551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상1~5리 567 훼손 및 이동금지 1년 이하의
신읍2리 징역
637
또는
풍산1리 2,004 ③산지전용허가지 1천만원
등 에 서 생 산 되 는 이하의 벌금
신읍2리 637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신읍1리 2,910 산74 0.005 1
화천읍
풍산1리 2,004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중1~3리 417
아1~4리 418
하4리 172
대이리 67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1일
화 천 군 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