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행위제한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74, 하남면 삼화리 산48번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에 따라「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문의사항 : 화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33-440-2426
화천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변경)지정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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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제2026-838호
피해상황
면적 위반 시
반출금지 구역 면적 감염목수 행위제한 사항
(ha) 장소 벌칙
(ha) (본)
합계 28,524 18개소 0.4261 27
760-6,
구운리 539 369-22, 0.29 3
794-5
파포1리 270 산166 0.005 1 ①소나무재선충병
파포2리 감염목의 이동금지
104
장촌리 279 산87 0.005 1
신대리 41 ②6개월이 경과되지
상서면 산양 않은 훈증처리목의
3,918
1·2·3리 훼손 및 이동금지 1년 이하의
부촌리 1,217 산60-1 0.0361 4 징역
노동1리 708 또는
노동2리 ③산지전용허가지 1천만원
415
등 에 서 생 산 되 는 이하의 벌금
신풍리 305 산59 0.015 3 소나무류의 사업장
봉오 외 이동금지
2,243 187-7 0.005 1
1·2리
논미1리 800 산176 0.01 2
논미2리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291
이동금지
안평리 1,931
서오지리 814 산67,산87 0.020 4
원천1리 314 산159 0.005 1
하남면 원천2리 1,049
계성리 2,656 23-2 0.01 2
산106-2,
거례리 1,848 0.01 2
산250-4
삼화리 973 산48 0.005 1
위라리 499
용암리 339
삼일1리2,418 산196-3 0.005 1
삼일2리1,339
삼일3리 279 산42-1 0.005 1
사창1리 78
사창2리 151
사내면 사창3리 77
사창4리 104
사창5리 112
사창7리 29
용담1리1,479
용담2리 90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8일
화 천 군 수
210㎜×297㎜(백상지 80g/㎡)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제2026-838호
피해상황
면적 위반 시
반출금지 구역 면적 감염목수 행위제한 사항
(ha) 장소 벌칙
(ha) (본)
합계 7,125 1개소 0.005 1
상1~5리 567
①소나무재선충병
신읍2리 637 감염목의 이동금지
신읍1리 2,910 산74 0.005 1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1년 이하의
화천읍 풍산1리 2,004 징역
또는
③산지전용허가지 1천만원
중1~3리 417 등 에 서 생 산 되 는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아1~4리 418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하4리 172 이동금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8일
화 천 군 수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