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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산림녹지과2026-06-18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 공고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838호
등록일2026-06-18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행위제한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74, 하남면 삼화리 산48번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에 따라「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문의사항 : 화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33-440-2426

화천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변경)지정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제2026-838호 피해상황 면적 위반 시 반출금지 구역 면적 감염목수 행위제한 사항 (ha) 장소 벌칙 (ha) (본) 합계 28,524 18개소 0.4261 27 760-6, 구운리 539 369-22, 0.29 3 794-5 파포1리 270 산166 0.005 1 ①소나무재선충병 파포2리 감염목의 이동금지 104 장촌리 279 산87 0.005 1 신대리 41 ②6개월이 경과되지 상서면 산양 않은 훈증처리목의 3,918 1·2·3리 훼손 및 이동금지 1년 이하의 부촌리 1,217 산60-1 0.0361 4 징역 노동1리 708 또는 노동2리 ③산지전용허가지 1천만원 415 등 에 서 생 산 되 는 이하의 벌금 신풍리 305 산59 0.015 3 소나무류의 사업장 봉오 외 이동금지 2,243 187-7 0.005 1 1·2리 논미1리 800 산176 0.01 2 논미2리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291 이동금지 안평리 1,931 서오지리 814 산67,산87 0.020 4 원천1리 314 산159 0.005 1 하남면 원천2리 1,049 계성리 2,656 23-2 0.01 2 산106-2, 거례리 1,848 0.01 2 산250-4 삼화리 973 산48 0.005 1 위라리 499 용암리 339 삼일1리2,418 산196-3 0.005 1 삼일2리1,339 삼일3리 279 산42-1 0.005 1 사창1리 78 사창2리 151 사내면 사창3리 77 사창4리 104 사창5리 112 사창7리 29 용담1리1,479 용담2리 90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8일 화 천 군 수 210㎜×297㎜(백상지 80g/㎡)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제2026-838호 피해상황 면적 위반 시 반출금지 구역 면적 감염목수 행위제한 사항 (ha) 장소 벌칙 (ha) (본) 합계 7,125 1개소 0.005 1 상1~5리 567 ①소나무재선충병 신읍2리 637 감염목의 이동금지 신읍1리 2,910 산74 0.005 1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1년 이하의 화천읍 풍산1리 2,004 징역 또는 ③산지전용허가지 1천만원 중1~3리 417 등 에 서 생 산 되 는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아1~4리 418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하4리 172 이동금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8일 화 천 군 수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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