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 및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가구원 모두)
(혼인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19.6.1.이후 혼인가구/나이무관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2년간 연 3.0%내 이자상환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신청기간 : 2026. 6. 1. ~ 8. 31.
□ 신청방법 : 온라인(강원혜택이지/https://easy.gwd.go.kr/dg) 앱 우선신청, 방문신청
□ 기타사항 및 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화천군).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 -706호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형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1.
화 천 군 수 〚직인생략〛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6. 6. 1.(월) ~ 8. 31.(월)
▢ 신청방법 :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 3.0%, 대출이자 상환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 대출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 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2. 지원대상 |
▢ 지원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26. 6. 1. 기준) *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지원금 지급일까지 도내 거주 시에만 지원 가능
◦ (혼인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 확인(’19. 6. 1. ~ ’26. 6. 1. 기간 내 혼인신고)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확인 방법
구 분 | 소득금액 확인 방법 | 비 고 |
종합소득세 | 수입금액(근로) +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 |
연말정산 | 지급받은 총액(근로) + 소득금액(사업, 연금, 종교인) | |
|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확인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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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없을 경우 : ‘신고사실없음 사실 증명원’ 제출(국세청 발급분)
-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 제외)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도내 소재 대상 주택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 2026. 6. 1.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 불가
- 대출 목적이 임차, 전세 등 주택자금 대출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주택자금 용도로 받은 신용대출 등은 제외 대상임
▢ 지원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배우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포함)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유주택자로 판단)
◦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 이자지원 수혜기간 중복 시, 지원 불가
◦ 기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절차 |
1단계(6~8월) | | 2단계(9~11월) | | 3단계(12월) | | 4단계(12월) |
신청·접수 (강원혜택이지) | ⇨ | 증빙자료 검토 및 적격 여부 최종 검수 | ⇨ | 지원 대상자 확정·통보 (소득, 자녀 수 기준) | ⇨ | 지원금 지급 |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온라인 신청방법( ‘ 강원혜택이지 ’ 웹사이트) |
▢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 신청
◦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https://easy.gwd.go.kr/dg)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 자격 등 정보 입력 및 신청 사전 동의
- 증빙자료 * [붙임1] 자료 참고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24년 소득금액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25. 6. 1. ~ ’26. 5. 31.), ’25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당해연도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 중순 무렵 부과되므로 추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통장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필요시)
※ 가구원 중복 신청 불가(가구원 중복 신청 확인 시, 지원 대상 제외)
▢ 온라인 신청 주요 정보 입력 방법
가족 및 주거 정보
◦ (혼인신고일)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 기재
- 2019. 6. 1. ~ 2026. 6. 1. 기간 내 혼인신고한 가구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자녀 수) 가족관계증명서의 미성년 자녀 수 기재
- 2007. 6. 1. ~ 2026. 6. 1. 기간 내 출생한 자녀 수
◦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배우자,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 기재(분양권 포함)
- 2026. 6. 1. 기준, 주택 또는 분양권이 있는 가구는 신청 불가
소득 정보
◦ 부부 각각 ’24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 등’의 합계 입력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홈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소득금액 입력은 원 단위까지 하며, 오류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득이 없을 경우, 국세청 발급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제출 필요
대출 정보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 세부 정보 입력
- 대출 금융기관, 대출잔액, 대출 기간, 대출이율 등
◦ 대출이자 상환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확인
- (이자 상환액 산출기간) ‘25. 6. 1. ~ ’26. 5. 31.
5. 대출이자 지원 세부기준 |
▢ 최초(1차년도) 지급방안
◦ (지급시기) ’26년 12월 한 * 별도 통지
◦ (지급방법)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
* 통장 압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혼부부 가구원’ 계좌 입금
◦ (지급범위) ’25. 6. 1. ~ ’26. 5. 31. 기간 동안 상환한 이자 범위 내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이자 지원율에 따라 정산지원
| 〈 ‘26년 사업 정산 및 지급기간 〉 | |
| |
공고일 | 2026년(1차년도) | 2027년(2차년도) |
정산기간 | 지급기간 | 정산기간 | 지급기간 |
‘26. 6. 1. | ‘25. 6. 1. ~ ’26. 5. 31. | ‘26. 12월 | ‘26. 6. 1. ~ ’27. 5. 31. | ‘27. 12월 |
◦ (증빙자료)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제출
※ 대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확인
*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대출일 ~ 지급 정산일(‘26. 5. 31.)까지의 이자 상환액 지원
◦ (증빙자료 검수) 온라인 신청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
⇨ 신청 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액) 보증금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 3.0%
- 대출금리가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이자 지원율(연 2.5% ~ 연 3.0%) 이내일 경우 실제 금리 적용
- 가구별 연 최대 300만 원, 실제 상환한 이자금액 범위 내 지원
-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 원 초과할 경우 : 1억 원 한도 내 지원
◦ (이자 지원율)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연 2.5% ~ 연 3.0%)
- 최초 신청 시 확인된 연소득 구간별 이자 지원율 최대 2년간 적용
소득구간 | 1구간 (5천만 원 이하) | 2구간 (5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지 원 율 | 최대 연 3.0% | 최대 연 2.5% |
▢ 2차년도 지급방안 * 일정 및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제출시기) ’27. 7. 16. ~ 7. 30.(기간 중)
◦ (증빙자료) 주소지, 혼인관계, 무주택 등 지원 요건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26. 6. 1. ~ ‘27. 5. 31.), ‘27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필요시)
◦ (지급시기) 증빙자료 검토 후, ’27. 12월 한 지급
▢ 대출이자 정산 환급액 산출기준
소득구간 | 이자 지원율 | 신청자 대출 현황 | 대출이자 정산 환급액 계산 방법(예시) |
보증금 대출잔액 | 대출금리 |
1구간 (5천만 원 이하) | 최대 연 3.0% | 1억 원 이하 | 연 3.0% 이하 | 실제 납부한 이자 상환액 지급 |
연 3.0% 초과 | 대출잔액에 대해 대출금리 연 3.0% 적용하여 지급 |
1억 원 초과 | 연 3.0% 이하 |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금리 적용하여 지급 |
연 3.0% 초과 |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금리 연 3.0% 적용하여 지급 |
2구간 (5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 최대 연 2.5% | 1억 원 이하 | 연 2.5% 이하 | 실제 납부한 이자 상환액 지급 |
연 2.5% 초과 | 대출잔액에 대해 대출금리 연 2.5% 적용하여 지급 |
1억 원 초과 | 연 2.5% 이하 |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금리 적용하여 지급 |
연 2.5% 초과 | 대출잔액 중 1억 원에 대해서만 대출금리 연 2.5% 적용하여 지급 |
6.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 기준 |
▢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 정산 지급 또는 미지급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 환수 조치(향후 지원 불가)
구 분 | 세부내용 | 처리방법 |
지원 중단 | 2차년도 증빙자료 미제출 | 2차년도 지원금 미지급 |
신혼부부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 전출 |
임대차 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시) | 변경사항 발생 해당 월까지 정산 지급 |
주택 소유(분양권 포함) |
기타 지원 제외대상일 경우(이혼, 사망 등) |
지원금 환수 | 허위/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
기타 환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유 발생일부터 최종 지급 월까지 지원금 환수 |
7. 기타사항 |
◦ 본 사업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한 쌍에게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가구원 중복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 시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단,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는 7월 중순 이후 발급 가능하므로 추후 시스템에 추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내용과 제출한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대출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그 외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실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 서류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부.
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서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FAQ 1부.
5. 읍·면 담당자 연락처 1부. 끝.
붙임1 | | 제출 서류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방문 신청 시 제출 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발급처 |
1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필수 제출 | 공고 시 첨부 |
2 | 서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공통 서류(온라인 및 방문 신청)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발급처 |
1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각각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필수 제출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2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 |
3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
4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 | 신청자 |
5 | ’24년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 소득 없을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국세청 발급분) | ″ | 홈택스, 정부24 |
6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 | 대출 금융기관 |
7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25. 6. 1. ~ ’26. 5. 31.) | ″ |
8 | ‘25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부부, 자녀) * 전국 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사실 없음 확인용 | ″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시군 세무부서 |
9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 (부부) * 청약홈 주택 소유 내역 확인서 |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10 | 지 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신청자 또는 배우자)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구원 명의 통장 | ″ | 신청자 |
11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해당자 제출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 제출 시 유의사항 】 | |
| |
○ (방문 신청 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신청자 신분증(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방문 신청 시) 서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자·배우자 및 등본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택 전·월세 계약서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금액 확인 서류 각 1부(부부) - 소득 없을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국세청 발급분)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금융권 직인 날인 필) 1부 - 대출 금융기관, 대출잔액, 대출 기간, 대출용도, 대출이율 등 확인용 (주택 전·월세 등으로 명기, 주택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등 제외)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금융권 직인 날인 필) 1부 - 기간(‘25. 6. 1. ~ ’26. 5. 31.), 월별 상환 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 ‘25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 전국 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사실 없음 확인용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는 7월 중순 이후 발급 가능 하므로 추후 시스템에 추가 첨부 필요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 (부부) - (확인서발급)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인증 > 인쇄하기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신청자 또는 배우자) 1부 -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정보와 제출한 통장 사본 계좌정보 동일 여부 확인 - 신청자 또는 배우자 통장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가구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필요시) 1부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붙임2 |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 방문 신청 시 제출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 □ 신규 □ 변경 ) |
신청자 | 본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배우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 | 20 년 월 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신청가구 소득재산 | 부부합산 연소득 | 금 원 | 주택소유여부 (분양권 포함) | □유 □무 | 미성년 자녀 수 | ( )명 |
임차주택 현황 | 거주형태 | □ 전 세 □ 월 세 |
소 재 지 | |
임차보증금 | 금 원 |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대출현황 (공고일 기준) | 대출인성명 | | 금융기관명 | |
대출잔액 | 금 원 |
대출용도 | | 대출이율 | ( )% |
대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대출이자 상환현황 *해당기간(‘25.6.1. ~ ’26.5.31.) 이자 상환액 | 금 원 |
지원금 수령 계좌정보 | 성 명 | | 관 계 |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신청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관 계 | |
주 소 | | 연 락 처 | |
본인은 위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서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자료는 공고문 참고 |
유의사항 | ※ 신청서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금 지급 이후 확인될 경우 환수할 수 있음 ※ 대출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최대 2년 지원) |
붙임3 | | 서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방문 신청 시 제출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항목에 대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 20 년 월 일 |
신 청 자 | 성 명 : (인) |
배 우 자 | 성 명 : (인) |
구 분 | 신청자 확인 본인 자필 서명 |
1. 혼인기간 | 본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임을 확인함. | |
2. 소득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은 8천만 원 이하임을 확인함. | |
3. 재산기준 | 본인 및 배우자ㆍ자녀는 공고일 기준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
4. 대출기준 | 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음을 확인함.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 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혼인 정보, 소득수준, 주택(분양권) 소유 여부, 가족 관계사항, 임차주택 자료, 금융 대출자료, 지원금 수령 계좌정보, 사회보장급여 수혜이력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및 처리 항목 | 수집·이용 및 처리 목적 | 보유·이용 기간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 및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 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수혜이력, 그밖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함 | 20 년 월 일 |
서약자 (동의자) | 신청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배우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자 녀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자 녀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붙임4 |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FAQ |
▢ 자격요건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신혼부부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신혼부부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으며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
2. 재혼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혼 가구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
3. 가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가구원은 부부(본인, 배우자)와 자녀 입니다. |
4. 가구원 모두가 도내에 거주해야 하는 건가요? | 부부 및 자녀의 주소지는 공고일 기준으로 모두 도내 시군 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원기간 중에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 갈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5.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고일 기준,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
6. 사실혼 관계인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실혼 관계인 신혼부부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
7.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나요?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만 인정 되며, 태아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8.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이 가능 하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9.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혼부부 한 쌍에게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 및 배우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10. 분양권 소유 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고일 기준, 분양권 소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11.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전입 신고가 가능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며, 업무용 오피스텔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12. 대출상품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 본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에 한하여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의 기타 대출은 제외됩니다. 반드시 대출용도가 전·월세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선정기준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13.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자녀 수 배점의 합계로 결정 되며, 동점자 발생 시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 으로 선정 됩니다. 참고로, 부부합산 연소득 배점은 3천만 원 미만 ~ 8천만 원 이하까지 1점 ~ 5점이며, 자녀 수 배점은 자녀 없음,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으로 나누어 0점 ~ 5점입니다. ※ 자녀 수 배점을 받는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에 한하며, 2007. 6. 1. ~ 2026. 6. 1. 기간 내 출생자여야 합니다. |
▢ 변동사항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14. 지원 대상자일 경우, 주소지를 이동해도 되나요? | 지원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최종 지급일까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도내 시군 간 전·출입은 지속 지원이 가능 하지만, 타 시도로 전출 갈 경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15. 대출 상환, 주택 구입,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 발생 해당 월까지 상환하신 이자를 정산하여 지원 합니다. 다만,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 갈 경우 2차년도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지원내용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16. 대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대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는 대출일로부터 지급 정산일(2026. 5. 31.)까지의 상환 이자에 대하여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대출시기에 따라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17. 지원 대상자 확정 이후,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도내 전체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12월) 지원 대상자 규모에 맞는 시군별 예산 편성 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지원금 지급시기는 금년 12월경이 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자 확정 시, 시군별 지급시기 별도 통보 |
18. 소득에 따라 이자 지원율이 다른가요?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가구는 최대 연 3.0%, 5천만 원 초과 가구는 최대 연 2.5% 지원됩니다. |
▢ 기타사항
문 의 사 항 | 답 변 내 용 |
19. 온라인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나요? | ‘ 강원혜택이지 ’ 온라인 웹사이트로 최초 신청 시에는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증빙자료를 첨부 하시면 됩니다. 단, ’ 26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는 7월 중순 이후 발급 가능하므로 추후 시스템에 추가로 첨부 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를 참고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하며 추후 온라인 신청 내용과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20. 변동금리의 경우 사업 신청 시 대출 이율을 어떻게 기입하면 되나요? | 변동금리의 경우 공고일 기준월 이전 달의 최종 대출 이율을 기입 하시면 됩니다. |
21.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로 계속 거주 하고 있고 대출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22. 대환 대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대출이자 정산기간( ’ 25. 6. 1. ~ ’ 26. 5. 31.) 중 전·월세 보증금을 목적으로 대출상품을 대환한 경우 에도 지원 가능 합니다. 다만, 대출용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붙임5 | | 읍·면 담당자 연락처 |
시군명 | 부서명 | 연락처 | 읍·면 | 부서명 | 연락처 |
화천군 | 민원봉사실 | 033-440-2475 | 화천읍 | 맞춤형복지 | 033-440-2511 |
| | | 간동면 | 맞춤형복지 | 033-440-2627 |
| | | 하남면 | 맞춤형복지 | 033-440-2658 |
| | | 상서면 | 맞춤형복지 | 033-440-2649 |
| | | 사내면 | 맞춤형복지 | 033-440-2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