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상수도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 35조2와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공고합니다.
상수도 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공고(2026~2028회계 연도 감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341호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공고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해 지방공업법 제35조의 2와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 인
생 략
사각형입니다.2026년 10월 19일
거 제 시 장
■ 공고 개요
○ 선정기간 : 2026년 ~ 2028년 회계연도 감사
○ 선정대상 : 상수도 특별회계 회계감사인
○ 선정인수 : 1인
○ 신청기간 : 2026.10.19 ~ 2026. 10.29(10일간)
○ 과업의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신청자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회계법인, 감사반)의 자격을 가진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참가제한 및 계약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정계획
❍ 선정기간 : 2026년~2028년 회계연도 감사
❍ 선정방법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 심 의 일 : 2026.11.12.(목) ※시간은 별도 통보
❍ 결과통보 : 개별통보
■ 신청서의 접수
❍ 기 간 : 2026.10.19 09시 ~ 2026.10.29 18시
※기한내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에 한함
(접수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 거제시 환경녹지국 상상수도과 상수행정팀(☎ 055-639-4883)
❍ 주 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별관3동 4층 상하수도과)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료제출의 기준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 함
■ 기타
❍ 본공고와 관련 법률 및 자치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법률과 자치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신청서 접수 기간 내 접수를 하여야 하며, 기한 종료 후 추가 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용역예산 금액을 넘어서 견적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심의 대상에서 우선 제외 되오니 유의하시 바랍니다.
❍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대한 문의는 상수행정팀(☎ 055-639-488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요청서(상수도).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안 요청서
사업명 |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정 |
기관 | 거제시 |
2026.10.
담당 | 기관 | 부서 | 팀 | 직위 | 성명 | TEL | FAX |
거제시 | 상 하 수 도 과 | 상수 행정 | 팀장 | 강태신 | 055-639-4882 | 055-639-4889 |
주무관 | 김선미 | 055-639-4883 |
목 차
개요 3 주요 과업 내용 4 과업 수행 지침 4 보고서 및 성과품 6 보안 대책 7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방법 8 제안서의 평가 및 선정 10 ※ 붙임 1. 제안서 작성 목차 13 2. 제안서 편철 순서 및 서식 14 |
Ⅰ | | 개요 |
|
1. 과업명 :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감사
2. 목적 및 개요
□ 본 공고는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목적으로 한다.
□ 본 공고로 선정된 자는 2026~2028 회계연도 회계감사인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기간은 3개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계약은 1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며, 계약금액은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계약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 2026년 회계감사 용역예산 : 2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주된 과업은 감사대상 사업연도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 거제시는 상수사업 운영을 위해 거제시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 중이다.
○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법 14조에 따라 운영 중
□ 거제시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13조~제43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제46조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 상기규정외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름
□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은 각 사업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결산서를 작성한 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하므로 발주처의 일정에 맞게 과업을 수행한다.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50일(용역 계약에 따름)
Ⅱ | | 주요 과업내용 |
|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 이수
○ 지방공기업예산회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회계감사 실시
○ 회계관리 및 예산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 및 분석
○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 및 결산서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오류 여부를 검토
○ 재무제표에 대한 전기 대비 증감을 비교․분석하여 그 원인을 세부항목별로 상세하게 서술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 작성된 결산서의 오류를 검증
○ 결산서 작성 실무에 대한 교육 및 회계관리 개선방안 자문
○ 감사결과 및 회계관리 개선사항에 관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
○ 감사결과 지방공기업의 개선 및 발전 방향 제시
Ⅲ | | 과업 수행 지침 |
|
○ 과업수행자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관계법령, 규정 , 지침 등을 숙지하고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본 공고로 선정되어 상수도공기업회계 결산 감사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업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은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여건 변동 등을 과업 내용에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응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
○ 과업추진 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책임자 선임계, 과업책임자 사용인감계, 과업책임자 이력서, 분야별 과업참여자,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서약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과업에 참여할 수 있는자는 소속 직원 중 회계사자격을 가지고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로 한정한다. 또한 이해상충, 발주기관과 감사인의 관계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인 있는 자는 과업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여자 일부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참여자 교체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 중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결과물을 임의로 사용함으로 인해 발주처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간 보고를 할 수 있으며, 과업 준공 전에 과업결과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처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Ⅳ |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예정일(계약일로부터 약 50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감사결과에 대해 과업수행책임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감사보고서는 원본 파일과 함께 인쇄본 60권 제출
○ 성과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다시 제출
Ⅴ | | 보안 대책 |
|
1. 보안서약서 징구
○ 본 공고에 참여하는 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본 공고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사인으로 선정된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는 착수보고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면서 과업참여자(소속 회계사)의 보안서약서도 함께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행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이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붙임 <서식 10> 참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물 관리
○ 성과물은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과다 발간 지양 또는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은 금지해야한다. 또한, 성과물 인쇄업체 현지 확인을 통해 원판 회수 및 불량․파지 등을 파기하여야 한다.
4.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처에서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다.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하은 보안관계 법령에 따른다.
Ⅵ |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신청서 1부와 ‘붙임1. 제안서 작성목차’에 따른 제안서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정성평가용 제안서 7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제안서에는 제안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법인명, 감사반명, 대표자 성명 등)를 표기하여서는 안 된다.
○ 제출하는 서류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감사반의 경우는 대표회계사의 인감을 날인하며,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같이 개인이 작성․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제출서류의 작성방법에 따른다.
○ 제안업체는 본 과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최소 요구사항이므로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기타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과업의 수행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출한 제안서와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 본 과업에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에 기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추정에 의해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체결 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석한다.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구성은 작성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공고에 첨부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의 평가 항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제안서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크기로 50매 이내로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해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제안서 내용 중 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할 수 있다. ~ 가능하다.)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4. 제안서 및 자료제출 기준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서류보완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Ⅶ | | 제안서의 평가 및 선정 |
|
1. 평가방법
가. 제안서의 평가는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구성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자료를 동 규칙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선정한다.
○ 제안신청서와 제안신청서의 첨부서류, 제안서, 견적서, 보안서약서, 자격 관련 서약서(붙임 2. 제안서 편철 순서 참고) 제출이 없는 경우 신청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제안업체는 발주처에서 정한 날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정량평가는 소관 부서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정량평가의 기준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며, 신인도 평가와 공공기관 감사 실적 기간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이다.
- 정량평가는 항목별로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한다. 다만, 신인도 평가는 징계사실 확인원 미제출에 따른 별도 감점기준을 적용하며 징계사실 확인원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 정량평가 중 업력은 감사반의 경우 법인설립일을 감사반의 등록일로 적용한다.
- 정량평가 중 신인도 평가 항목의 증빙자료는 징계사실 확인원이며, 제출 대상은 징계대상 전원, 즉 회계법인, 감사반, 소속 회계사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 징계 등 제재 건수는 제재 처분을 받은 법인(감사반 포함) 및 소속 공인회계사별로 산정하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각각 제재가 부과된 경우에도 각각 1건으로 산정한다.
- 징계사실확인원 제출 대상자 중 제출기한까지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 1건당 신인도 평가점수에서 1점씩 감점한다. 다만, 감점 후 신인도 평가점수가 0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단, 최저·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 산술평균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부여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
나. 2026년 결산감사 용역을 위한 예산 이내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금액이 용역예산을 넘을 경우 선정대상에 우선 제외한다.
○ 용역예산 : 22,000천원
○ 계약은 본 제안요청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관계 법령에 따르며, 실제 계약은 계약률이 적용된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본 공고에 따라 제안한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
구분 |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A | B | C | D | E |
정량 평가 (40) |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 10 | 15년 이상 (10) | 10년 이상 (8) | 5년 이상 (6) | 3년 이상 (4) | 3년 미만 (2) | |
② 공인회계사 수 -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 10 | 20인 이상 (10) | 15인 이상 (8) | 10인 이상 (6) | 5인 이상 (4) | 5인 미만 (2) | |
③ 신인도 - 최 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 사실(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급한 징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 0건 (5) | 3건 미만 (4) | 6건 미만 (3) | 10건 미만 (2) | 10건 이상 (1) | |
④ 공공기관 감사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 15 | 10건 이상 (15) | 8건 이상 (13) | 6건 이상 (11) | 4건 이상 (9) | 4건 미만 (7) | |
정성 평가 (60) | ⑤ 회계감사 이해의 정확성 -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목적, 취지, 방향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여부 | 10 | 매우 적절 (10) | 적절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 미흡 (2) | |
⑥ 수행조직 적정성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적정성 등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2) | 보통 (9) | 미흡 (6) | 매우 미흡 (3) | |
⑦ 추진방안 구체성 - 추진계획의 명확성 - 업무진행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제시 여부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2) | 보통 (9) | 미흡 (6) | 매우 미흡 (3) | |
⑧ 회계감사 투명성, 공정성 - 회계감사 수행시 투명성, 공정성 확보 여부 | 10 | 매우 적절 (10) | 적절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 미흡 (2) | |
⑨ 발전방안 제시 - 회계감사를 통한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도출 및 발전방안 제시 가능 여부 | 10 | 매우 적절 (10) | 적절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 미흡 (2) | |
합 계 | 100 | | |
3. 기타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발주기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 작성 목차, 제안서 편철 순서를 참고하여 작성 후 제출하고 견적서, 보안서약서, 자격관련 서약서, 증빙서류등 본 선정과 관련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 | 제안서 작성 목차 |
|
작 성 항 목 | 포 함 할 내 용 |
Ⅰ. 제안개요 | 제안의 목표, 범위, 특징 등 |
Ⅱ. 업체현황 | |
1. 일반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연혁, 등 <서식 3> |
2.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의 조직도, 회계사 보유현황 <서식 4> |
3. 징계현황 | 법인, 감사반이 받은 징계처분, 소속회계사가 받은 징계처분<서식 5> |
4.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서식 6> |
5. 업무분야 | 주요 업무 분야에 관한 사항 |
Ⅲ. 과업수행 | |
1. 과업 수행 기본 방향 | 지방공기업 특성을 고려한 수행전략 및 기본방향 |
2. 과업의 주요 내용 | 관련법령,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른 주요 과업 내용 |
3. 과업 수행 능력 | 인력운영 계획을 포함한 과업 수행 능력에 대한 기술 |
4. 과업 수행 단계 및 방법 | 감사 계획 수립, 중간감사, 결산감사, 결산 결과의 검토, 감사보고서의 작성 등 일련의 과업 수행 절차와 방법 |
5.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 회계감사 수행시 투명성, 공정성 확보 방안 |
6. 과업 일정계획 |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
7. 과업 결과의 활용방안 | 지방공기업의 개선 및 발전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
Ⅳ. 사전․사후관리 | 결산 실무 사전 교육 실시와 공기업회계 관리 자문에 관한 사항 등 결산 및 감사에 필요한 사항 |
Ⅴ. 기타사항 | 위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
붙임 2 | | 제안서 편철 순서 |
|
제안 신청서(<서식 1>활용 : 1부
제안서 : 1부
- 과업제안서 표지(<서식 2> 활용)
- 제안서 참조표(제안요청서의 ‘Ⅵ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참조)
- 제안서(<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는 작성 항목에 맞게 합본)
※ 정성평가용 제안서 : 7부 별도 제출(제안자를 알 수 있는 표기 금지)
견적서(용역 예산 이내) : 1부
보안서약서<서식 7> : 1부
자격 관련 서약서<서식 8> :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9> : 1부
첨부 및 증빙자료
구 분 | 첨부서류 및 증빙자료 |
제안신청서 | ○ 회계법인(각 1부) - 회계법인등록증명서(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발행, 제출기한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 법인등기부등본(제출기한 기준 발급 후 유효기간 내) - 법인인감 날인(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인감 증명서(제출기한 기준 발급 후 유효기간 내) ○ 감사반(각 1부) - 감사반등록증명서(한국공인회계사협회 발행, 제출기한 기준 1개월 이내 ) - 대표공인회계사 인감 날인(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 제출) - 대표공인회계사 인감증명서(제출기한 기준 발급 후 유효기간 내) |
소속 회계사 현황 | ○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소속회계사 전원의 회계사등록증 첨부(금융위원회 또는 공인회계사협회 발행, 제출기한 기준 1개월 이내 ) |
제재․징계처분 현황 | ○ 징계사실확인원 첨부 대상: 법인, 감사반, 소속 회계사 전원 ○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간 (금융위원회 또는 공인회계사협회 발행, 제출기한 기준 1개월 이내 ) |
공공기관 감사 실정 | ○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 감사보고서 표지, 실적증명서 등 실적증빙 자료 첨부 ※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간 |
기타 | ○ 기타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
<서식 1>
제안 참가 신청서
제안건명 | 2026-2028 상수도 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
법인(감사반)명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감사반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점 소재지 | |
담당자 | 성 명 | | 직 책 | |
전화번호 | | E-mail | |
당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에 참가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제안서 및 증빙서류 2026. . . 신청인 주 소 : 업체명 : (인)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 |
※회계법인등록증명서, 감사반등록증명서 첨부(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발급,제출기한 기준 1개월 이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제출기한 기준 발급 후 유효기간 내) 첨부
※감사반인 경우 대표공인회계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제출기한 기준 발급 후 유효기간 내) 첨부
<서식 2>
과 업 제 안 서
과업명 :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감사 용역
법인명(감사반명) : (인)
<서식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법인(감사반)명 | | 대표자 | |
법인(감사반) 등록번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 메 일 | | 팩스 | |
설립연도 | |
업 력 | |
주요연혁 | |
공 인 회계사 수 | |
징계 건수 (최근 2년 간) | |
공공기관 감사 건수 (최근 2년 간) | |
<서식 4>
소속 회계사 현황
연번 | 성명 | 자격 | 담당 업무 | 주 요 경 력 | 공공기관 감사경험 | 일반/수습 |
1 | | 공인 회계사 (00호) | | 2025.1 ~ 2025.12. 00이사 총경력 : 00년 00월 | | |
2 | | | | | | |
3 | | | | | | |
※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소속회계사 전원의 회계사등록증 첨부(제출기한 기준 1개월 이내)
※ 주요 공공기관 감사경험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등의 회계감사 수행경험을 중심으로 기재
※ 주요경력(전문분야)은 회계감사 관련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지방공기업 회계감사, 공공기관 외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SOC·도시개발 분야 감사 등)
<서식 5>
제재·징계처분 현황
(최근2년간)
연번 | 조치일자 | 감독기관 | 처분유형 | 주요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계사실확인원 첨부 대상: 법인, 감사반, 소속 회계사 전원(제출기한 기준 개월 이내)
※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간
<서식 6>
공공기관 감사 실적
(최근2년간)
연번 | 계약명 |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 계약기간 | 감사유형 | 발주 기관 | 비고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 감사보고서 표지, 실적증명서 등 실적증빙 자료 첨부
※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간
<서식 7>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거제시 상수도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과업 수행전에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겠음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주 소 : 등록번호 : 법인(감사반)명 : (인) 거제시 상수도공기업 귀하 |
<서식 8>
자격관련 서약서 본인은 거제시 상수도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및 입찰 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3.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본 공고에 따른 선정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등록번호 : 법인(감사반)명 : (인) 거제시 상수도공기업 귀하 |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관명)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자격사항, 소속, 경력사항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제출 증빙자료 ■ 수집·이용 목적 ◦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평가,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확인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종료 시까지 (관련 법령 및 기록물 관리기준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가 제한될 수 있음 연번 | 구분 | 성명 | 자격 | 서명(또는 인)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자료 제출 대상자 전체
2026년 월 일
대표자(또는 대표 공인회계사) : (서명 또는 인)
거제시 상수도공기업 귀하
<서식 10>
업무일지
년월일 | 관리 번호 | 분류 기호 및 문서 번호 | 작업 구분 (초안, 입출력, 복사, 파기 등) | 비밀 등급 | 제목 | 건수 (매수) | 작업 담당 | 수령자 | 폐지처리 | 결재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