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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사상구
사상구환경위생과2026-10-19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203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상구 공고 제2026 - 1203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제101조(과태료) 3. 대상업소 현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일반음식점 (2021-0154438) | 복실이 소주방 | 윤○순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50번길 36, 1층 (괘법동) |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2025년) 미수료 1차 | 과태료: 100,000원 가산금: 3,000원 (합계: 10,3000원) | 4. 공고기간: 2026. 10. 19. ~ 11. 02. (15일간) 5. 처분사항: 과태료(가산금 포함) 103,000원 부과(납부기한: 2026. 11. 02.) 6. 유의사항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사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51)310-4414 2026년 10월 19일 사 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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