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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상구 공고 제2026 - 1203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제101조(과태료)
3. 대상업소 현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일반음식점 (2021-0154438) | 복실이 소주방 | 윤○순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50번길 36, 1층 (괘법동) |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2025년) 미수료 1차 | 과태료: 100,000원 가산금: 3,000원 (합계: 10,3000원) |
4. 공고기간: 2026. 10. 19. ~ 11. 02. (15일간)
5. 처분사항: 과태료(가산금 포함) 103,000원 부과(납부기한: 2026. 11. 02.)
6. 유의사항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사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51)310-4414
2026년 10월 19일
사 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