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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자치행정과2026-10-19

2026년 제5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204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6:50: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5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임용분야 및 인원 - 안전관리자 / 지방공업주사보(일반임기제): 1명 - 보건관리자 / 지방보건서기(일반임기제): 1명 - 진료의사 /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1명 - 아동보호전담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1명 - 금연단속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20시간): 2명 ○ 접수기간: 2026. 11. 2.(월) ~ 11. 4.(수) ▷ 3일간 ※ 응시자격 및 응시제출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5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13호 2026년 제5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20377호, 2024. 3. 19.)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74호, 2023. 12. 28.)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사상구 규칙 제597호, 2023. 11. 30.)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근무부서 | 인원 | 임용직급 | 임용기간 | 안전관리자 | 자치행정과 | 1명 |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 임용일로부터 2년 | 보건관리자 | 자치행정과 | 1명 | 지방보건서기 (일반임기제) | 임용일로부터 2년 | 진료의사 | 보건행정과 | 1명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임용일로부터 2년 |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청소년과 | 1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시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금연단속원 | 건강증진과 | 2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20시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 임용기간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사업 계속 시) ※ 근무계획(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야간·휴일근무 가능 3.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분야 | 주요업무 | 안전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조치 ○ 위험성평가 등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지도·점검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홍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원 ○ 그 밖에 근로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조치 ○ 위험성평가 등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지도·점검 ○ 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장 작업환경 관리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홍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원 ○ 그 밖에 근로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진료의사 | ○ 보건소 진료실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 ○ 검사결과 판독 및 진료·상담 ○ 기타 보건소 사업 관련 의사 업무 등 | 아동보호전담요원 | ○ 보호대상아동 접수·조사·사정 ○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조치 결정 ○ 아동보호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양육상황점검 및 재평가 ○ 보호조치 종결,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 금연단속원 | ○ 흡연‧음주 관련 각종 민원(국민신문고, 전화) 처리 ○ 금연구역 환경조성 및 위반행위자 단속 ○ 금연구역 관리자 등의 법령지침 준수 지도점검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음주 관련 지도‧점검 등) |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66조, 병역법 제76조, 치료감호법 제47조, 부패방지법 제82조, 정치자금법 제57조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나. 임용분야별 자격요건 (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자격요건 | 안전관리자 공업(기계)7급 (일반임기제) |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자격요건 -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 관련학위: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 사각형입니다.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경력요건 -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 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사각형입니다. | 보건관리자 보건8급 (일반임기제) |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자격요건 -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학위: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산업위생학과 등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 사각형입니다. ‣ 경력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사각형입니다. - 9 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진료의사 의무5급 (일반임기제) | ‣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 의사면허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 경력 사각형입니다. |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인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인 사람 ※ 관련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증명되는 근무경력 사각형입니다. | ‣ 우대사항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연단속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20시간) | ‣ 다음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 -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현장 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서 야간 및 주말(공휴일) 근무 가능한 사람 ※ 경력인정 범위: 공공기관 등에서 실제 금연단속, 교통법규 위반(주차)단속, 일반단속 업무 (주 업무가 단속 업무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수반) 등의 관련 업무 근무 경력 사각형입니다. | ‣ 우대사항: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5. 보수 수준 ❍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5급(상당) | - | 69,663천원 | | 7급(상당) | 70,782천원 | 50,272천원 | | 8급(상당) | 62,096천원 | 44,296천원 | | 9급(상당) | 54,678천원 | -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에 따른 연봉 하한액 책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연봉책정 내부기준 등에 따라 별도 책정(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구 분 | 연봉액 | 비 고 | 안전관리자 | 연봉하한액 기준 ‣ 50,272 천원 | 7급(상당) | 보건관리자 | 연봉하한액 기준 ‣ 44,296 천원 | 8급(상당) | 진료의사 | 연봉하한액 기준 ‣ 69,663 천원 | 5급(상당) | 아동보호전담요원 | 연봉상한액 기준, 근무시간 비례(35/40)하되 업무성격 감안 ‣ 54,678 * 35/40 * 50% = 23,921천원 | 9급(상당) | 금연단속원 | 연봉상한액 기준, 근무시간 비례(20/40)하되 업무성격 감안 ‣ 54,678 * 20/40 * 70% = 19,137천원 | 9급(상당) | ❍ 연봉 책정(안) ‣ 보수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음 ❍ 수 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 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5개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개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 평정 성적이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험 평정 결과 동점자 발생의 경우(‘상'의 개수 동일),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되, '중'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합격자로 결정함 ※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나. 시험 일정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6.10.19.(월) | ‘26.11.2.(월) ~’26.11.4.(수) | 서류전형 | - | - | ‘26.11.23.(월) ※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공고 | 면접시험 | ‘26.12.10.(목) (예정) | 사상구청 | ‘26.12.14.(월) ※ 임용: ’27.1.1.자(예정) | ※ 합격자 발표는 사상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게시하며, 시험일과 합격자 발표일, 임용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 수 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행정과 총무팀(구청 3층)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 까지 접수 ▸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3층 자치행정과 총무팀 • 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와 「반신용 봉투」 를 함께 우송 ▸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8. 제출 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5급(상당) 1만원, 6~7급(상당): 7천원, 8급~9급(상당): 5천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첨부(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로 대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증빙자료 없을 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력서 기재금지)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로 보완해야 함 * ➊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➋ 폐업사실증명서 ➌ 4대포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➍ 소득금액증명서 → ➊, ➋, ➌, ➍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⑩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⑪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원서접수 시 원본을 지참 사각형입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증명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자 본인 요청시 면접시험의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단, 평정요소별 개수는 비공개)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차순위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43조의3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2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임용시험의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재선발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구 홈페이지(0http\://www.sasang.go.kr;1;0;0;http://www.sas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asang.go.kr)의 채용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에 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관련: 사상구청 자치행정과 총무팀(051-310-4106) ▸ 직무 관련 임용분야 | 근무예정부서 | 연 락 처 | 안전관리자 | 자치행정과 | 051-310-5122 | 보건관리자 | 자치행정과 | 051-310-5122 | 진료의사 | 보건행정과 | 051-310-4843 |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청소년과 | 051-310-4292 | 금연단속원 | 건강증진과 | 051-310-4802 | 붙임 1. 직무기술서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붙임】 직 무 기 술 서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안전관리자 | 공업(기계)7급(일반임기제) | 1명 | | |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자치행정과 | | | 주요업무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조치 ○ 위험성평가 등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지도·점검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홍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원 ○ 그 밖에 근로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 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 필요지식 | ○ 산업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전반적 지식 | | | 응시 자격 요건 | 관련분야 : 안전관리자 | 자격요건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경력요건 | [경력요건] -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 ※ 경력 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 직 무 기 술 서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보건관리자 | 보건8급(일반임기제) | 1명 | | |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자치행정과 | | | 주요업무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조치 ○ 위험성평가 등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지도·점검 ○ 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장 작업환경 관리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홍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원 ○ 그 밖에 근로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 | 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 필요지식 | ○ 작업환경관리, 산업재해, 보건관리를 위한 전반적 지식 | | | 응시 자격 요건 | 관련분야 : 보건관리자 | 자격요건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경력요건 | [경력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학과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산업위생학과 등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 ※ 경력 인정 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 직 무 기 술 서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진료의사 | 의무5급(일반임기제) | 1명 | | |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 주요업무 | ○ 보건소 진료실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 ○ 검사결과 판독 및 진료·상담 ○ 기타 보건소 사업 관련 의사 업무 등 | | | 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 필요지식 | ○ 환자 진료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전문 지식 | | | 응시 자격 요건 | 관련분야 : 보건소 진료의사 | 자격요건 | ○ 의사면허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 경 력 | 우대요건 | - | 직 무 기 술 서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 1명 | | |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아동청소년과 | | | 주요업무 | ○ 보호대상아동 접수상담·조사·사정 ○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조치 결정 ○ 아동보호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및 재평가 ○ 보호조치 종결,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 | | 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 필요지식 | ○ 사례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 실무에 대한 지식,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아동복지분야에 대한 지식 | | | 응시 자격 요건 | 관련분야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자격요건 |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인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인 사람 ※ 관련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증명되는 근무경력 사각형입니다. | 우대요건 |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경력이 있는 사람 | 직 무 기 술 서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금연단속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명 | | |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사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 | 주요업무 | ○ 흡연‧음주 관련 각종 민원(국민신문고, 전화 등) 처리 ○ 금연구역 환경조성 및 위반행위자 단속 ○ 금연구역 관리자 등의 법령지침 준수 지도점검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음주 관련 지도‧점검 등) | | | 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단합)의식 | | | 필요지식 | ○ 국민건강증진법 등 단속을 위한 각종 법령 지식 ○ (현장) 민원인 응대 요령에 관한 지식 | | | 응시 자격 요건 | 관련분야 : 금연구역 단속 | 자격요건 (모두충족)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서 야간 및 주말(공휴일) 근무가능한 사람 ▸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실제 금연단속, 교통법규 위반(주차)단속, 일반단속업무(주 업무가 단속업무로 과태료 부과조치 등 수반) 등의 관련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요건 |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 |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응시자격 | | | (예시) 행정 8급(일반임기제) | (예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1 | 응시원서 ‣ 별지 제2호 서식 | | 2 | 이력서 ‣ 별지 제3호 서식 | | 3 | 자기소개서 ‣ 별지 제4호 서식 | | 4 |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제5호 서식 | | 5 |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행)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 | | 사본 | | 6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행)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 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 원본 | | 사본 | | 7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6개월 이내 발행, 보험가입 전체기간) | | 8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별지 제6호 서식 | | 9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 별지 제7호 서식 | | 10 | 관 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수 있는 자료 (면허증, 자격증 등 사본) ① ② | | 11 | 등기우편 접수시 ① 우체국통상환증서 (응시수수료) ② 반신용 봉투 (등기용 우표 부착, 수신인 란에 성명과 주소 기재) | | ※ 응시자는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 란에“○”표시하여 주시고, ※ 상기 번호 순서대로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스테플러 편철 금지)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 원서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앞 면)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응시직급) |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고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응시자격 | | 주 소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5급(상당) : 1만원 6 ․ 7급(상당) : 7천원 8 ․ 9급(상당) : 5천원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응시직급) |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고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를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맞추어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응시자“본인의 필체”로 빠짐없이 작성하되,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문서작성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으로 작성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응시직급) : 해당되는 사항 기재 예) 3. 응시자격 : 시험공고문을 참고하여 분야별 충족되는 응시자격 요건을 기재 (예,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등)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5.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응시수수료 : 5급(상당) 10,000원, 6~7급(상당) 7,000원, 8~9급(상당) 5,000원 ‣ 사상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날인하되, 우편제출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를 응시원서 등과 함께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3호】 이 력 서 응시 번호 ※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 성 명 |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응 시 분 야 관 련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경력(재직) 증명서 첨부 여부 | 00광역시(00과) | 20 . . .~20 . . .( 월)(주 H) | 행정7급 | | | 00기업(00팀) | 20 . . .~20 . . .( 월)(주 H) | 대리 | | | | |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00학 | 0000.00.00. | 박사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자격사항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 응시분야 관련경력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여부 기재: 첨부하였을 경우 ○ 기재, 미첨부 경우 ×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무관한 경력은 기재하지 않음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1일 8시간 주40시간의 경우 근무기간 작성 예시) 2018.1.1.~ 2019.12.31.(24월)(주40H) ▪ 1일 7시간 주35시간의 경우 근무기간 작성 예시) 2018.1.1.~ 2019.12.31.(24월)(주35H) ②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인정 안내] ※ 주40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됨 예시) 24월 주35시간 근무 → (환산경력)24월*35/40= 21월 | ④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4. 학위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근 취득 순(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5. 기타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분야 실적 등이 있을 경우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자 기 소 개 서 | 20 . . . 작 성 자: (서명/인)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경력내용 및 업적,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글자크기 13), 서식 준수, 작성자 서명은 마지막 장 하단에 한번만 서명 | 【별지 제5호】 직무수행계획서 | 20 . . . 작 성 자: (서명/인)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재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글자크기 13), 서식 준수, 작성자 서명은 마지막 장 하단에 한번만 서명 | 【별지 제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검증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 | | 2 |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 | | 3 |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7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 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 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 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임기제공무원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임기제공무원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 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2026년 제5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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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13호 2026년 제5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20377호, 2024. 3. 19.)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74호, 2023. 12. 28.)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사상구 규칙 제597호, 2023. 11. 30.)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인원 임용직급 임용기간 지방공업주사보 안전관리자 자치행정과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일반임기제) 지방보건서기 보건관리자 자치행정과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일반임기제) 지방의무사무관 진료의사 보건행정과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일반임기제) 지방시간선택제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청소년과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임기제 마급(주35시간) 지방시간선택제 금연단속원 건강증진과 2명 임용일로부터 2년 임기제 마급(주20시간) ※ 임용기간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사업 계속 시) ※ 근무계획(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야간·휴일근무 가능 3.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분야 주요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조치 ○ 위험성평가 등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지도·점검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홍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원 ○ 그 밖에 근로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조치 ○ 위험성평가 등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지도·점검 보건관리자 ○ 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장 작업환경 관리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홍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원 ○ 그 밖에 근로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보건소 진료실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 진료의사 ○ 검사결과 판독 및 진료·상담 ○ 기타 보건소 사업 관련 의사 업무 등 ○ 보호대상아동 접수·조사·사정 ○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조치 결정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양육상황점검 및 재평가 ○ 보호조치 종결,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 흡연‧음주 관련 각종 민원(국민신문고, 전화) 처리 ○ 금연구역 환경조성 및 위반행위자 단속 금연단속원 ○ 금연구역 관리자 등의 법령지침 준수 지도점검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음주 관련 지도‧점검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66조, 병역법 제76조, 치료감호법 제47조, 부패방지법 제82조, 정치자금법 제57조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임용분야별 자격요건 (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직급)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자격요건 -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안전관리자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공업(기계)7급 ※ 관련학위: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 (일반임기제) ‣ 경력요건 -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자격요건 -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관리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보건8급 ※ 관련학위: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산업위생학과 등 (일반임기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 ‣ 경력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직급) ‣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진료의사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의무5급 - 의사면허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임기제) ※ 경력인정 범위: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 경력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아동보호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전담요원 ※ 관련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지방시간선택제 관련성이 증명되는 근무경력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우대사항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 -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금연단속원 - 현장 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서 야간 및 주말(공휴일) 지방시간선택제 근무 가능한 사람 임기제 마급 ※ 경력인정 범위: 공공기관 등에서 실제 금연단속, 교통법규 위반(주차)단속, 일반단속 업무 (주20시간) (주 업무가 단속 업무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수반) 등의 관련 업무 근무 경력 ‣ 우대사항: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5. 보수 수준 ❍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5급(상당) - 69,663천원 7급(상당) 70,782천원 50,272천원 8급(상당) 62,096천원 44,296천원 9급(상당) 54,678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에 따른 연봉 하한액 책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연봉책정 내부기준 등에 따라 별도 책정(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봉 책정(안) ‣ 보수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연봉액 비 고 안전관리자 연봉하한액 기준 ‣ 50,272천원 7급(상당) 보건관리자 연봉하한액 기준 ‣ 44,296천원 8급(상당) 진료의사 연봉하한액 기준 ‣ 69,663천원 5급(상당) 연봉상한액 기준, 근무시간 비례(35/40)하되 업무성격 감안 아동보호전담요원 9급(상당) ‣ 54,678 * 35/40 * 50% = 23,921천원 연봉상한액 기준, 근무시간 비례(20/40)하되 업무성격 감안 금연단속원 9급(상당) ‣ 54,678 * 20/40 * 70% = 19,137천원 ❍ 수 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 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ž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5개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개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 평정 성적이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 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험 평정 결과 동점자 발생의 경우(‘상'의 개수 동일), '중'의 개수가 많은 순 으로 결정하되, '중'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합격자로 결정함 ※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나. 시험 일정 응시원서 시험공고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접수기간 서류전형 - - ‘26.11.23.(월) ‘26.11.2.(월) ※합격자발표및면접시험시행공고 ‘26.10.19.(월) ~’26.11.4.(수) ‘26.12.10.(목) ‘26.12.14.(월) 면접시험 (예정) 사상구청 ※ 임용: ’27.1.1.자(예정) ※ 합격자 발표는 사상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게시하며, 시험일과 합격자 발표일, 임용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 수 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행정과 총무팀(구청 3층)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토ž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 우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3층 자치행정과 총무팀 • 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8. 제출 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5급(상당) 1만원, 6~7급(상당): 7천원, 8급~9급(상당): 5천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첨부(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로 대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증빙자료 없을 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력서 기재금지)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로 보완해야 함 * ➊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➋ 폐업사실증명서 ➌ 4대포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➍ 소득금액증명서 → ➊, ➋, ➌, ➍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⑩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⑪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원서접수 시 원본을 지참 9.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증명서류는 최종합 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제출서 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자 본인 요청시 면접시험의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단, 평정요소별 개수는 비공개)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차순위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43조의3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2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임용시험의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재선발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구 홈페이지(http://www.sasang.go.kr)의 채용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에 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관련: 사상구청 자치행정과 총무팀(051-310-4106) ▸ 직무 관련 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연 락 처 안전관리자 자치행정과 051-310-5122 보건관리자 자치행정과 051-310-5122 진료의사 보건행정과 051-310-4843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청소년과 051-310-4292 금연단속원 건강증진과 051-310-4802 붙임 1. 직무기술서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붙임】 직 무 기 술 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안전관리자 공업(기계)7급(일반임기제)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행정과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조치 ○ 위험성평가 등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지도·점검 주요업무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홍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원 ○ 그 밖에 근로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필요역량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산업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전반적 지식 응시 관련분야 :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자격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경력요건] -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학과 경력요건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 ※ 경력 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직 무 기 술 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보건관리자 보건8급(일반임기제)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행정과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조치 ○ 위험성평가 등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지도·점검 주요업무 ○ 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장 작업환경 관리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홍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원 ○ 그 밖에 근로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필요역량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작업환경관리, 산업재해, 보건관리를 위한 전반적 지식 응시 관련분야 : 보건관리자 자격 요건 자격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경력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학과 경력요건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산업위생학과 등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 ※ 경력 인정 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직 무 기 술 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진료의사 의무5급(일반임기제)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진료실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 주요업무 ○ 검사결과 판독 및 진료·상담 ○ 기타 보건소 사업 관련 의사 업무 등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필요역량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환자 진료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전문 지식 관련분야 : 보건소 진료의사 응시 자격 ○ 의사면허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자 요건 자격요건 * 관련분야 경력: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 경력 우대요건 - 직 무 기 술 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청소년과 ○ 보호대상아동 접수상담·조사·사정 ○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조치 결정 주요업무 ○ 아동보호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및 재평가 ○ 보호조치 종결,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필요역량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사례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 실무에 대한 지식, 아동의 필요지식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아동복지분야에 대한 지식 관련분야 : 아동보호 전담요원 응시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자격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요건 자격요건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관련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증명되는 근무경력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우대요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경력이 있는 사람 직 무 기 술 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금연단속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흡연‧음주 관련 각종 민원(국민신문고, 전화 등) 처리 ○ 금연구역 환경조성 및 위반행위자 단속 주요업무 ○ 금연구역 관리자 등의 법령지침 준수 지도점검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음주 관련 지도‧점검 등)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필요역량 공동체(단합)의식 ○ 국민건강증진법 등 단속을 위한 각종 법령 지식 필요지식 ○ (현장) 민원인 응대 요령에 관한 지식 관련분야 : 금연구역 단속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응시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서 야간 및 자격 주말(공휴일) 근무가능한 사람 자격요건 요건 ▸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모두충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실제 금연단속, 교통법규 위반(주차)단속, 일반단속업무(주 업무가 단속업무로 과태료 부과조치 등 수반) 등의 관련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분야 임용직급 응시자격 (예시) (예시) 2년 이상 관련분야 행정 8급(일반임기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연번 제 출 목 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 ‣ 별지 제2호 서식 2 이력서 ‣ 별지 제3호 서식 3 자기소개서 ‣ 별지 제4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제5호 서식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 원본 5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제출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 원본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6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사본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7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 보험가입 전체기간) 8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별지 제6호 서식 9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 별지 제7호 서식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수 있는 자료(면허증, 자격증 등 사본) 10 ① ② 등기우편 접수시 ① 우체국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11 ② 반신용 봉투(등기용 우표 부착, 수신인 란에 성명과 주소 기재) ※ 응시자는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 란에“○”표시하여 주시고, ※ 상기 번호 순서대로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스테플러 편철 금지)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 원서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앞 면)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한글) 성명 응시분야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고 (한자) (응시직급) 주민등록 복수국적 - 번 호 해당여부 응시자격 (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 소 수입증지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전자우편 5급(상당) : 1만원 6 ․ 7급(상당) : 7천원 전 화 ․ 8 9급(상당) : 5천원 (휴대전화) 응 시 표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분야 ※응시번호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고 (응시직급)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맞추어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응시자“본인의 필체”로 빠짐없이 작성하되,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문서작성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으로 작성 1.「※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 2. 응시분야(응시직급) : 해당되는 사항 기재 예)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3. 응시자격 : 시험공고문을 참고하여 분야별 충족되는 응시자격 요건을 기재 (예,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등)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5.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응시수수료 : 5급(상당) 10,000원, 6~7급(상당) 7,000원, 8~9급(상당) 5,000원 ‣ 사상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날인하되, 우편제출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를 응시원서 등과 함께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3호】 이 력 서 응시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 분야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 격 증 응 경력(재직)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증명서 시 첨부 여부 분 00광역시(00과) 20 . . .~20 . . .( 월)(주 H) 행정7급 야 00기업(00팀) 20 . . .~20 . . .( 월)(주 H) 대리 관 련 경 력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학 00학 0000.00.00. 박사 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이력서 작성요령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자격사항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 응시분야 관련경력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여부 기재: 첨부하였을 경우 ○ 기재, 미첨부 경우 ×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무관한 경력은 기재하지 않음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1일 8시간 주40시간의 경우 근무기간 작성 예시) 2018.1.1.~ 2019.12.31.(24월)(주40H) ▪ 1일 7시간 주35시간의 경우 근무기간 작성 예시) 2018.1.1.~ 2019.12.31.(24월)(주35H) ②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인정 안내] ※ 주40시간 미만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됨 예시) 24월 주35시간 근무 → (환산경력)24월*35/40=21월 ④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4. 학위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근 취득 순(박사-석사-학사) 으로 기재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5. 기타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분야 실적 등이 있을 경우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자 기 소 개 서 20 . . . 작 성 자: (서명/인)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경력내용 및 업적,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글자크기 13), 서식 준수, 작성자 서명은 마지막 장 하단에 한번만 서명 【별지 제5호】 직무수행계획서 20 . . . 작 성 자: (서명/인)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재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글자크기 13), 서식 준수, 작성자 서명은 마지막 장 하단에 한번만 서명 【별지 제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검증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2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3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7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임기제공무원의 공개모집 ⇨ 응모한 임기제공무원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시험자료로 활용 ⇨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 합니다.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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