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아래와 같이 해지였음을 공고합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해지사항 공고문(11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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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97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해지사항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아래와 같이 해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종량제봉투 판매소 해지 사항
구 분 지정번호 업소명 사업장소재지 해지일
해지 주례2-71 이마트24 부산동서대점 사상구 냉정로 117(주례동) 10. 19.
❍ 공고 기간: 2026. 10. 20. ~ 2026. 11. 9.(21일간)
2026. 10. 19.
사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