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직권말소 대상 방문판매업자 중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직권 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가. 공 고 일: 2026. 10. 20. ~ 2026. 11. 3.
나. 장 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방문판매업 지정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붙임 1.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방문판매업 지정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 방문판매업(사업자등록 폐업)지정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202호
방문판매업(사업자등록 폐업) 지정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법」 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직권말소 대상 방문판매업자 중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 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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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름 : Microsoft Office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제 목: 방문판매업(사업자등록 폐업) 지정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사유: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한 방문판매업 지정 효력의 소멸
3. 근거법령: 방문판매법 제12조제2항
4. 예정된 처분의 제목: 방문판매업 지정 직권말소
5. 공시송달 내용
연번 | 상호 | 성명 | 영업소 소재지 | 지정 일자 | 사업자 폐업일 | 처분 사유 | 처분(예정)내용 |
1 | 엘비글로벌(주) | 백**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416호 (엄궁동, 부산테크노파크) | 2004. 01.26. | 2020. 08.18. | 사업자 폐업 |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
2 | 생그린사상 중앙지사 | 박**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157 (학장동) | 2009. 06.29. | 2022. 10.14. | 사업자 폐업 |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
3 | 녹즙나라 | 이**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10, A동 106호 (감전동) | 2018. 11.06. | 2026. 03.16. | 사업자 폐업 |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
4 | 인셀덤 | 백**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23번길 67, 101동 901호 (학장동, 학장동삼정그린코아아파트) | 2020. 01.29. | 2025. 12.31. | 사업자 폐업 |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
5 | 르노삼성자동차 사상대리점 | 문**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1, 102호 (감전동) | 2020. 04.20. | 2023. 07.07. | 사업자 폐업 |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
6 | 웰빙플러스 | 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96 (주례동) | 2016. 08.10. | 2022. 03.29. | 사업자 폐업 |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
7 | ㈜아름드리원 | 이**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66, 4층 (주례동) | 2021. 09.29. | 2023. 12.19. | 사업자 폐업 |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
8 | 복을 주는 사람들 | 송** | 부산광역시 사상구 운산로 68, 2층 (괘법동) | 2023. 01.03. | 2025. 09.26. | 사업자 폐업 |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
6. 공시송달 기간: 2026. 10. 20. ~ 2026. 11. 03. (15일간)
7.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051-310-4475)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