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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의회사무국2026-10-20

2026년도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재공고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의회 공고 제2026-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사상구의회에서 기간제근로자(속기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속기사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O 채용 개요 1. 분야: 기간제근로자(속기사) 2. 인원: 1명 3. 기간: 2026.11.09.~12.31. 4. 주요 업무: 정례회 회의록 작성 지원 붙임 2026년도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재공고문 1부. 끝.

2026년도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고 제 610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재공고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는 기간제근로자(속기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채용기간 | 주요업무 | 근무부서 | 기간제근로자 (속기) | 1명 | 2026.11.9.~ 2026.12.31.(2월) |  정례회 속기 업무 지원 | 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 | 2. 자격요건 및 응시자 우대사항 ❍ 자격요건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제19조(채용결격사유)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채용 우대사항 - 공공기관 속기 근무 경력 또는 이력이 있는 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공고일 현재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상구의회 의장, 사상구청장 표창 수상자(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표창만 인정) 3.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10. 22.(목) ❍ 접수장소 : 사상구의회 1층, 의회사무국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지참, 접수 기간 중 근무시간 내 (09:00∼18:00) 직접 접수처 제출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제출) - 국가유공자 및 사상구 거주자 증빙서류, 표창장 사본(해당자) 4. 선발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10. 22.(목) ❍ 제2차: 면접심사 󰋼 10. 23.(금) 제1회의실(개별통보)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심사요소: 전문지식, 예의․품행, 정신자세, 의사발표 정확성 등 ❍ 최종합격자 결정: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로 선발하되, 동점자의 경우 면접심사 고득점자 우선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3.(금) 예정 󰋼 개별 유선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5. 근무조건 ❍ 근 무 처 : 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 ❍ 보 수 : 90,830원/일 (2026년 사상구 생활임금) - 4대보험 가입, 연·주차 수당 지급 ❍ 근로시간 :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 준용(주 40시간) ❍ 복 무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6. 기 타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서식8)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결근·지각·조퇴를 하거나, 근무지 이탈, 동료 작업자 선동 등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자 또는 감독자 및 지시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근무해지 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채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051-310-4095) 【서식1】 응 시 원 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아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합격과 채용 후에라도 불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속기)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속기)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3. 사본으로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등의 원본 을 지참하여 사본의 진위여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서식2】 이 력 서 응시 번호 ※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응 시 분 야 관 련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경력(재직) 증명서 첨부 여부 | | 20 . . .~20 . . .( 월)(주 H) | | |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서식3】 자 기 소 개 서 | 20 . . . 작 성 자: (인)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경력내용 및 업적,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글자크기 13), 서식준수, 작성자 서명은 마지막장 하단에 한번만 서명 | 【서식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 하여 주십시오.(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서식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는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관련 자격, 면허, 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 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관련 자격, 면허, 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 신원조회 포함) ②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서식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사상구의회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서식7】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 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서식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2】 <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요원) 채용 서류전형 심사표 > 응시번호 | | 성 명 | | | | | | | | 구 분 | 심 사 기 준 | 점 수 | 평가항목 | 배점 | A | B | C | 서 류 심 사 | 30 | ❍ 전문성(자격기준) 〔A〕속기 1급 〔B〕속기 2급 〔C〕속기 3급 | 30 | 25 | 15 | 10 | ❍ 관련업무 경력 〔A〕공공기관 속기근무 2년 이상 〔B〕공공기관 속기근무 6개월 이상 2년 미만 〔C〕공공기관 속기근무 6개월 미만 | 10 | 6 | 3 | 8 | ❍ 직무관련 자격증(높은 등급 1개만 적용) 〔A〕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또는 워드 1급 〔B〕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또는 워드 2, 3급 〔C〕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 자격증 무 | 8 | 5 | 3 | 5 | ❍ 국가유공자 | | | | 5 | ❍ 사상구 거주자 (기준:주민등록) 〔A〕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B〕공고일 현재 2년 이상 5년 미만 계속 거주자 〔C〕 공고일 현재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미거주자 포함) | 5 | 3 | 1 | 2 | ❍ 표창(구의회 의장, 구청장) | | | | 합 계 | 60 | | | 심 사 자 | 직위 담당자 성명 (인) | 확 인 자 | 직위 사무국장 성명 (인) | 【붙임3】 <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요원) 채용 면접 심사표 > 응시번호 | | 성 명 | | | | | | | | 구 분 | 심 사 기 준 | 점 수 | 평 가 항 목 | 배점 | A | B | C | 면 접 심 사 | 10 | ❍ 예의, 품행, 성실성 〔A〕우수〔B〕보통〔C〕미흡 | 10 | 8 | 6 | 10 | ❍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A〕우수〔B〕보통〔C〕미흡 | 10 | 8 | 6 | 10 |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A〕우수〔B〕보통〔C〕미흡 | 10 | 8 | 6 | 10 | ❍ 전문지식, 응용능력 〔A〕우수〔B〕보통〔C〕미흡 | 10 | 8 | 6 | 합 계 | 40 | | | 심 사 위 원 | (인) | 【붙임4】 표 준 근 로 계 약 서 | ○○○○의 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가. 근무장소(부서): 나. 업 무 내 용: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 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다만, 직종이나 계절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휴게시간: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다만,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근로시간 연장: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가. 근 로 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이나 계절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휴 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가. 보수는 일급 원 - 상여금 : 있음( )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 없음( ) 나. 보수는 매월 5일 이내(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7. 기 타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마.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전화: ) 부서·기관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전화: ) 생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5】 서 약 서 |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 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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