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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미래혁신전략과2026-10-20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 입찰 공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미래혁신전략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42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 입찰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화) ~ 11. 10.(화) 3. 제안서 접수일: 2026. 11. 10.(화) 10: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 및 17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4.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 입찰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422호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김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이내 다. 사 업 비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포함)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자는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공고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로 자격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참가를 허용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함. 라. 공동수급, 하도급 및 재위탁은 허용하지 아니함. 마.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등의 상태에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일정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10.(화) 2)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10.(화) 10: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 및 17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3) 제출장소 : 김천시청 미래혁신전략과 메타버스신산업팀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나.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번호 추첨을 실시하며, 제출자(대리인 포함)가 직접 추첨함. 2)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3)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체결 이후 :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 해제ㆍ해지 등 관련 절차 진행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6. 11. 17.(화) 14:00 예정 2) 장 소 : 김천시청 2층 회의실(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3)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함. - 제안업체는 상기 평가일정에 따라 제안 설명을 실시(PPT 포함)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 설명은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실시함. (※ 발표자 및 동행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할 것)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총 100점으로 평가함.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제안요청서 참고 다.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 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제2절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나. 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체결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8.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와 가격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됨. 라. 계약 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마.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바.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사.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9.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김천시청 회계과(☎ 054-420-6834) 나.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김천시청 미래혁신전략과(☎ 054-420-6903)

★과업지시서(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 | 2026. 09. | 김 천 시 미래혁신전략과 | | | | | | 목 차 | | | | | | | | | | | | | | | | | | | | |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의 내용 3 Ⅲ. 과업 수행지침 10 Ⅳ. 보고 및 성과품 18 Ⅴ. 예정 공정표 23 | Ⅰ . 과업의 개요 | □ 추진배경 ㅇ 로봇·피지컬 AI 중심의 첨단산업 급성장 및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기조에 대응하여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함. ㅇ 인근 지자체의 대규모 첨단 로봇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략이 부재함. □ 과업의 목적 ㅇ 국내외 로봇산업 동향 조사와 지역산업 여건 분석을 통해 김천시 로봇산업의 진입 가능 영역과 경쟁력을 진단하기 위함. ㅇ 인접 지자체 동향(대규모 로봇산업 투자 등)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김천시로 기업 이전 유치 및 관내 기업의 사업 확대 또는 전환 가능성을 진단함. ㅇ 또한, 진단결과에 따라 기업 이전 유치 및 사업 확대‧전환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기 위함. ㅇ 지역 주력산업 현장의 실제 수요에 기반하여 분야별 로봇화 우선순위 공정을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김천형 로봇 특화모델의 개발방향을 제시함. ㅇ 김천형 로봇산업 육성전략 및 중장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본 용역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단기‧중장기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계획(안)을 작성함. 또한, 국‧도비 확보 및 예산 편성에 즉시 활용 가능한 사업계획(안) 작성 및 공모사업 대응을 지원함. □ 과업의 개요 ㅇ 과 업 명 :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ㅇ 소요예산 :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ㅇ 과업의 범위 구 분 | 내 용 | 비 고 | 시간적 범위 | ∙ 기준연도 : 2027년 ∙ 계획연도 : 2027년 ~ 2031년 (5년) | | 공간적 범위 | ∙ 김천시 전역 (인접 시 ‧ 군 및 국내외 선도지역 비교 조사 포함) | | 기술적 범위 | ∙ 제조용‧물류용‧농업용 로봇 및 휴머 노이드(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하되, 자율주행 등 공통 요소기술 포함 ∙ 서비스용 로봇(모빌리티 ‧ 의료 ‧ 건설 등)은 관내 현장 수요조사 목적에 한해 개략적으로 다룸. ∙ 관내 기업 참여 가능 영역 (부품‧모듈 공급, 자동화 설비, 시스템 통합 등) 조사에 중점을 둠. | | 내용적 범위 | ∙ 국내외 로봇산업 동향 및 지역 여건 분석‧진단 ∙ 인접 지자체의 로봇 투자 파급효과 및 우리 시 연계 가능성 진단 ∙ 기업 이전 유치 및 기존 기업의 사업 확대 또는 전환 지원방안 수립 ∙ 지역 주력산업 대상 분야별 로봇화 우선순위 공정 도출을 통해 특화모델 및 비즈니스모델(BM) 개발방향 제시 ∙ 시험인증 및 실증 인프라 구축계획(안) 수립 ∙ 로봇산업 육성전략 및 중장기 기본계획(안) 수립, 단기‧중장기 과제 발굴 및 사업계획(안) 작성 | | Ⅱ. 과업의 내용 | □ 국내외 로봇산업 동향 및 정책 조사 ㅇ 국내외 로봇산업 시장규모‧성장전망 및 가치사슬 구조 분석 - 제조용·서비스용·물류용·농업용 로봇 및 휴머노이드(피지컬 AI) 분야별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 부품·모듈(구동·감속기·센서·비전, 제어기·SW, 배터리, 구조물 등) 공급구조 및 국산화 수준을 조사하여야 한다. ㅇ 로봇 관련 국내외 정책제도 및 지원사업 체계 조사 -앵커기업(삼성전자·삼성SDS 등)의 구미시 투자계획 내용 및 추진동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정부 첨단로봇 정책,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특화단지 제도, 부처별 R&D·보급 지원사업 체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의 「경북 로봇산업」에 대한 전략·과제 체계, 핵심부품 육성방향, 거점 육성계획을 분석하여야 한다. - 인접 시·군의 로봇 관련 산업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 상위 전략상 우리 시가 확보 가능한 기능(부품 배후생산, 모듈 조립, 실증, 인력공급 등)을 도출하여야 한다. ※ 투자계획 및 상위 전략은 과업 수행시점의 최신 발표내용으로 갱신하여 반영하며, 변경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앵커기업 투자 등에 따른 인접 지자체가 공급망 배후 생산기능을 확보한 국내외 사례 조사 - 국내외 선도지역(지자체‧클러스터 등)과 앵커기업 투자에 따른 인접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2개소 이상 벤치마킹하고, 김천시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 로봇 특화단지 지정 추진 동향 및 지정 시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국내외 상용화 사례 및 실패‧중단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ㅇ 타 지자체의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현황 조사 - 타 지자체의 기업 유치 지원제도(보조금, 세제, 임대료 감면 등)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김천시 지역산업 여건 분석 및 진단 ㅇ 지역 산업구조 및 기업 실태 분석 - 관내 산업구조, 업종별 사업체·종사자·생산액 추이 및 주력업종을 분석하여야 한다. - 관내 산업구조와 로봇산업 간 기술적·산업적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 관내 제조기업 중 로봇산업과 기술적·산업적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규모는 30개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 기업 참여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조사 진행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목표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조사항목 : 보유 공정·설비, 기술수준, 인증 보유현황, 주요 거래처 및 납품구조 ‣ 로봇 관련 부품·모듈·자동화 설비 생산 가능성 및 기술적 인접성 ‣ 사업전환·확장 의향, 애로사항 및 필요 지원사항 ‣ 조사설계(안)는 착수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표본은 관내 업종구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통계는 정부 부처에서 공표한 통계를 우선 활용하고, 조사결과와 교차 검증하여야 한다. ㅇ 산업기반 및 인프라 진단 - 산업단지·산업용지 현황, 잔여 분양면적, 지가, 입지 여건 및 확장 가능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 교통·물류 접근성(구미 및 주요 거점과의 시간·거리)을 분석하여야 한다. - 지역 대학·연구기관·시험인증 및 실증 인프라, 인력 공급 및 정주 여건을 분석하여야 한다. - 기수립된 김천시 주요 추진사업(농업·산업·투자유치 등)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전략 방향과 연계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인접지역 로봇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 및 연계 가능성 진단 ㅇ 파급효과 정량 분석 - 인접지역(구미시 등)의 로봇산업 대규모 투자가 김천시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 및 소요 공급망 규모를 추정하여야 한다. ㅇ 기업 이전 유치 가능성 진단 - 구미시 및 인근 소재 로봇 관련 기업·협력사를 목록화하고 이전·신증설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 업종·규모·입지요구 조건별 유치 가능성을 평가하여 우선 타깃 기업군을 전체적인 후보군에서 최종 후보군으로 단계적인 도출을 하여야 하며, 최종 후보군은 8개사 이상 발굴을 목표로 한다. - 경쟁 지자체 대비 우리 시의 입지경쟁력(지가, 용지, 인센티브, 접근성)을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ㅇ 사업 전환·확장 가능성 진단 - 관내 기업의 보유 공정·기술을 로봇 부품·모듈 품목과 매칭하여 전환·확장 적합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전환·확장 유형별(부품 대체, 공정 수주, 자동화 설비 공급, 완제품 참여)로 분류하고 소요 기술·설비·인증을 도출하여야 한다. - 전환·확장 우선 대상기업군을 선정하고 기업별 경로(로드맵)를 예시로 제시하여야 한다. - 앵커기업 및 1~2차 협력사의 공급망 진입 요건(품질·인증·납기·단가 등)을 조사하여 관내 기업의 충족 수준과 격차를 분석하여야 한다. □ 기업 이전 유치 및 사업전환·확장 지원방안 수립 ㅇ 이전 유치 지원방안 - 산업용지 공급방안(기존 산단 활용, 신규 조성, 임대형 공장 등) 및 소요 절차·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김천시만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보조금, 세제, 임대료 감면 등)를 설계하여야 한다. - 정주 여건 및 근로자 지원(주거, 통근, 보육 등)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타깃 기업군별 유치 전략 및 활동계획(접촉 경로, 설득 논리, 홍보자료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전환·확장 지원방안 - 전환·확장 단계별(진단 → 기술확보 → 설비투자 → 인증 → 판로)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 - R&D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시험·인증 비용 지원, 설비 투자 융자·이차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중소 상생 협력체계 및 공급망 매칭(수요연계 상담회, 협의회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환 인력 재교육 및 신규 인력 양성 방안과 지역 대학·특성화고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로봇 특화모델 개발방향 및 비즈니스 모델(BM) 제시 ㅇ 분야별 로봇 도입 수요조사 - 관내 산업현장의 로봇 도입 수요를 분야별(제조, 물류, 농업, 서비스·공공 등)로 조사하여야 한다. - 분야별 대표 사업장 3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참여 거부 등 현장 여건상 목표치 달성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단 규모(대상 기업 수 등)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공정 단위 분석, 작업시간·투입인력·작업강도·안전 위험도 조사 ‣ 작업환경(공간 제약, 반송 경로, 전력·통신 여건) 및 자동화 저해요인 분석 ㅇ 로봇화 우선순위 공정 도출 - 관내 산업현장의 로봇 도입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투입 비중, 작업 위험도, 기술 구현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야별 우선순위 공정을 선정하여야 한다. - 우선순위 대상은 전문가 자문회의,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ㅇ 로봇 특화모델 개발방향 및 비즈니스 모델(BM) 제시 - 우선순위 공정에 대응하는 로봇 특화모델의 개념 및 도입방향을 2종 이상 도출하여야 한다. - 로봇 특화모델별 비즈니스모델(BM)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급방식) 완제품 판매, 부품·모듈 공급, 서비스형 임대 등 ‣ (참여구조) 특화모델 생산·조립·공급 단계별 관내 기업의 역할 부담(완제품 조립, 부품 공급, 유지보수 등) ‣ (공급망 연계) 앵커기업 또는 1~2차 협력사로 부품·모듈 공급 진입 가능성 ※ 특화모델은 관내 기업이 부품·모듈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 고려하여, 수요 창출과 공급망 참여가 연결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시험인증 및 실증 인프라 구축계획(안) 수립 ㅇ 국내 인프라 현황 조사 - 국내 로봇 관련 시험인증 및 실증 인프라 조성·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ㅇ 김천시 맞춤형 시험인증 및 실증 인프라 도출 - 본 용역에서 도출된 로봇 특화모델 개발방향과 연계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시험인증 및 실증 인프라 범위를 개략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ㅇ 기존 시설 연계 및 활용 방안 강구 - 기구축된 김천시 내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험인증 및 실증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김천시 맞춤형 로봇산업 육성전략 및 중장기 기본계획(안) 수립 ㅇ 지역 여건 진단 결과에 기반한 비전·목표·추진전략 체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중장기(5개년 이상) 목표와 정량적 성과지표(KPI)를 설정하여야 한다. ㅇ 전략 3~4개, 추진과제 10개 내외를 도출하고 과제별 개요(목적‧내용‧주체‧기간‧소요재원)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부문별 추진계획(기술개발, 산업생태계, 보급‧확산, 인력양성, 기반조성)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연차별 이행 로드맵 및 소요재원 추계(국비·시비·민자 분담(안))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지원 실행기반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우리 시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전담조직·기업지원 창구 구성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 또한, 유관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실제 사업 연계가 가능한 협력체계를 도출하여야 한다. - 조례 제정·개정 등 제도 정비 필요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별 소요예산 및 재원 확보방안(국비·도비·시비 분담(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실행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안) 작성 ㅇ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사업과제 후보를 10건 이상 발굴하고, 단기과제(1~2년)와 중장기과제(3년 이상)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ㅇ 시급성·실현가능성·파급효과·재원확보 가능성·지역 수용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야 한다. ㅇ 중앙부처별·경상북도 공모사업 및 국가 R&D 과제 매칭표(소관부처·사업명, 공모시기, 지원규모, 신청요건, 대응논리, 준비사항)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우선순위 상위 2건 이상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목적·필요성·근거),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추진일정 - 총사업비 및 연차별 재원분담(안)과 산출근거 - 기대효과(정량·정성), 성과지표,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Ⅲ. 과업 수행지침 | □ 총칙 및 의무사항 ㅇ 본 과업 지시서는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해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김천시(이하 “발주기관”)의 관계 규정, 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용역사(이하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 “사업수행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에 조사‧분석된 사항과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사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용역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면담 등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타당성 검토 및 조사는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식 통계 및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과업 수행 시 이론적 문헌검토에만 치우치지 말고, 공식 통계, 실태조사,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행정실무에 활용 가능한 경험적‧실증적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서,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ㅇ 본 용역의 준공 완료는 발주기관의 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 일반사항 ㅇ“사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과업 참여인력 현황,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ㅇ“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관한 각종 보고서, 계획서, 확약서 등을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50% 이상 또는 착수일로부터 4개월 경과 시(협의 조정) 진행 후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 보고 및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최종 보고회는 발주기관 검토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진행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최종 성과품은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PPT), 기본계획(안), 자료보고서(기업 진단, 기업 지원방안, 특화모델, 사업과제, 공모 신청서(안), 조사 원자료, 회의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사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고회(착수・중간・최종)를 개최하여 과업 수행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회는 과업수행 감독관이 진행사항을 총괄하여 보고서(착수・중간・최종) 및 추진사항 검토 등을 수행하며 “사업수행자”는 보고회 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 - 보고회 운영비용은 계약한 사업비 안에서 “사업수행자”가 부담 - 보고회 및 설명회 세부내용 ‣ 수시보고 : 계획 대비 실적, 진척률, 특이사항 발생 시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 시 ‣ 착수·중간 및 최종보고 ·착수보고 : 계약일부터 3주 이내 ·중간보고 : 과업수행 50% 이상 진행 또는 착수일로부터 4개월 경과 시 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전문가 의견수렴 등 ·최종보고 : 발주기관 협의 후 실시 ‣ 성과품 인정 : 발주기관 검토 완료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업무분장과 일정 관리를 명확하게 제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ㅇ 과업은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ㅇ“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참여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각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비 및 인쇄비(보고회·설명회용,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는 사업수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자문단 및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ㅇ 본 과업에 적합한 자문단을 운영하여 본 계획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계획수립 종료까지 계획과정의 일관성을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 필요 시 자문단 구성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성 ㅇ 자문단은 계획수립 관련 주요 내용을 상시 자문하고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사업수행자”에게 추가·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다. ㅇ 업무 검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자문단 운영에 관한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 보안 및 비밀유지 ㅇ“사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ㅇ“사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비밀유지계약서 및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ㅇ“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ㅇ“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해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ㅇ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ㅇ“사업수행자”는 관내 제조기업 실태조사, 기업 방문조사, 심층면접(FGI) 등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과업 종료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ㅇ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ㅇ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므로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판매·양여·대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 수행기간 ㅇ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8개월로 한다. ㅇ“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 기간이 추가 소요 시 -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 기간이 추가 소요 시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ㅇ 용역 중지 -“사업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업 시행 인․허가,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 천재지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중지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관계기관 협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승인 심사로 과업 기간이 늘어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용역 준공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한 시점에 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관리 및 성과품 작성 보고 방법 ㅇ“사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추진실적, 향후 계획, 주요이슈 및 협조사항 등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보고 예정일 2~3일 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ㅇ“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에 대한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를 “발주기관”의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일정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다. ㅇ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과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반영해야 한다. ㅇ 과업의 최종보고서(본보고서)와 내용을 요약 정리한 요약보고서를 제작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집을 제작하여야 한다. ㅇ 최종 보고서 및 최종 요약보고서는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한글파일로 제작하고, 최종 보고서(PPT) 내용은 프레젠테이션(파워포인트)으로 제작하여야 한다.(“발주기관”과 수시 조정 가능) ㅇ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성과품 작성 시 서술 원칙) -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하고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하고 모순된 항목은 배제 -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 사용, 관련 법 기술표준은 그 내용을 숙지 후 인용 □ 과업수행 사무실 운영 ㅇ 과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작업장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은 본 과업의 계약 금액에서 제경비에 포함하여 “사업수행자”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외부로부터의 보안 유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ㅇ“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수행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사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 제·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 □ 과업 보고 ㅇ (착수보고) 과업수행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사업범위 및 목적 - 예정공정표, 표준화 및 보안대책 - 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 현황(인력투입계획, 사무실 등)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에 필요한 “발주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착수보고회 개최계획은 별도의 첨부물로 제출 ㅇ (정기보고) 계약일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착수보고서에 제시된 사업 수행 절차에 따라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해 다음 내용이 포함된 월간 보고를 해야 한다. - 계획 대비 실적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공정현황) - 각종 문서수발 현황 - 기술인력 투입현황 - 차월계획 사항 및 계획변경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매월 진행된 추진 내용 및 산출자료 별도 제출 ㅇ (중간보고) - 과업수행 50% 이상 진행 또는 착수일로부터 4개월 경과 시(협의 조정)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현황 분석이 완료된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 실적 분석 결과를 향후 세부계획을 점검하여 보고일 10일 전까지(제출일정 추후 변경 가능)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필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조정) ‣ 보고일자, 방법 및 내용을 정하되 관련 해당 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용역 성과에 대한 의견 수렴․반영 ‣ 현황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개선과제, 수요조사 등) ‣ 향후 추진방향 및 전략 ‣ 우선 추진 과제 및 추진 방향 제시 등 ㅇ (최종보고) - 계약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사업 결과의 최종보고(안)을 작성하여 협의‧보고일자, 방법 및 내용을 정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절차 등을 위해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정 및 보고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해당 실무자, 지정된 검사 요원 등이 참여하여 사업수행의 적정 여부 검토, 미흡사항 보완·수정 후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하며 과업 수행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및 납품 ㅇ 관계기관 협의 지원 및 성과품 제출 - 사업 추진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 작성 및 수정·보완을 지원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최종 확정한 성과품 일체를 책자 및 전자파일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용역 데이터 및 관련 자료 : 별도제출 (수록 방법 : USB) ㅇ 최종 성과품 제출목록 최종 성과품 | 규 격 | 수 량 | 비 고 | 1. 최종 본보고서 | A4 | 15부 | 컬러 디지털인쇄(280p 기준) | 2. 최종 요약보고서(PPT) | A4 | 20부 | 컬러 디지털인쇄(40p 기준) | 3. 기본계획(안) | A4 | 1식 | 전자파일(아래한글 및 PDF파일 등) | 4. 자료보고서 | A4 | 1식 | 전자파일(아래한글 및 PDF파일 등) | 5. 단기‧중장기사업계획서 | A4 | 1식 | 전자파일(아래한글 및 PDF파일 등) | 6. 전자파일(인쇄용) | USB | 2개 | 상기 성과품 외 중간 산출물 포함 | □ 품질보증 ㅇ“사업수행자”는 본 과업 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ㅇ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김천시 및 국가기관 등에서 생산‧제공된 공식적인 자료 또는 통계를 적용하되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 ㅇ 과업 수행 시 이론적인 학술문헌 연구는 지양하고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사업 및 지역산업 연계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 참고문헌을 통한 연구는 최소화하고 현장 조사, 관계자들과 워크숍 등을 적극 권장 ㅇ“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 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사업수행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ㅇ 모든 용역 성과품(보고서)에 과업수행자 전원의 담당업무를 기록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ㅇ“사업수행자”는 품질 보증기간 중 “발주기관”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해야 한다. ㅇ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변호하고,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 Ⅴ . 예정 공정표 | 과업내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착수 및 계획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외 동향·정책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 산업구조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기업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계획 및 상위전략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파급효과 정량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전 유치, 사업전환 · 확장 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보고회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치, 전환 ·확장 지원방안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선순위 공정진단 및 도출 | | | | | | | | | | | | | | | | | | | | | | | | | 로봇 특화모델(안) 및 BM 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안)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과제 발굴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수렴 (자문·설명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역 상황에 따라 김천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국‧도비 공모 일정에 따라 관련 단위업무를 조정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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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 | 2026. 10. | 김 천 시 미래혁신전략과 | | | | | | 목 차 | | | | | | | | | | | | | | | | | | | | | Ⅰ. 용역 개요 1 Ⅱ. 계약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2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4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9 Ⅴ. 사업자 선정 및 계약 10 Ⅵ. 보안 준수 13 <별첨> 14 Ⅶ. 별지 서식 20 | Ⅰ . 용역 개요 | □ 과업의 목적과 필요성 ㅇ (목 적) 국내외 로봇산업 정책 동향, 지역산업 여건과 기업역량 분석을 통해 김천시의 로봇산업 진입 가능 분야를 도출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로봇산업 육성전략 및 실행사업 마련 ㅇ (필요성) 로봇‧피지컬 AI 중심의 첨단산업 성장과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고, 인접 지역 로봇산업 투자확대를 지역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업유치 및 신산업 육성 기회로 연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 필요 □ 과업의 개요 ㅇ 과 업 명 :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ㅇ 소요예산 :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과업의 범위 - 국내외 로봇산업 동향 및 지역산업 여건 분석‧진단 - 인접 지자체의 로봇산업 투자 파급효과 및 김천시 연계 가능성 진단 - 기업 이전 유치 및 관내 기업의 사업 전환‧확장 지원방안 수립 - 지역 주력산업의 로봇 도입 수요 및 분야별 우선순위 공정 도출 - 김천형 로봇 특화모델 개발방향 및 비즈니스모델(BM) 제시 - 시험인증 및 실증 인프라 구축계획(안) 수립 - 로봇산업 육성전략 및 중장기 기본계획(안) 수립 - 단기‧중장기 사업과제 발굴 및 우선사업 계획(안) 작성 □ 과업의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Ⅱ. 계약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 □ 계약방법 및 관련규정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 입찰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공고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로 자격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참가를 허용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 하도급 및 재위탁은 허용하지 아니함. □ 입찰의 무효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제2절“입찰의 성립과 무효”에서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 문 의 처 ㅇ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김천시청 회계과 (☎ 054-420-6834) ㅇ 과업에 관한 사항 : 김천시청 미래혁신전략과 (☎ 054-420-6903)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 제안서 제출방법 ㅇ 일 시 : 입찰 공고문에 의함. ㅇ 장 소 : 김천시청 미래혁신전략과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ㅇ 제출부수 - (보관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기술제안서 합본 2부 - (평가용) 기술제안서 9부, USB 1매 별도 -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가격제안서 1부 ㅇ 유의사항 - 보관용 합본은 회사명을 기입하고, 대표자의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업체 인식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표지는 「별지제7호서식」에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일체를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모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부속자료는 업체 간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출서류 순서를 준수하고, 페이지별로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구비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서식 |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 입찰참가신청서 | 별지 제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 별지 제2호 |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제출) | 별지 제3호 | 서약서 | 별지 제4호 | 보안각서 | 별지 제5호 |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 별지 제6호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2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 별지 제7호 |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제8호 | 유사용역 수행 실적(최근 5년간) | 별지 제9호 |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 별지 제10호 | 참여인력 현황(총괄) | 별지 제11호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별지 제12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별지 제13호 | 신인도 확인서 | 별지 제14호 | 자체평가표 | 별지 제19호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 제안서(11부) 및 USB 1매 별도 제출 *업체명 표기 2부(보관용) *업체명 미표기 9부(평가용) | <기술제안서> 과업 목표, 전략 및 인력 투입, 세부 추진일정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자유로이 작성 ※ 작성 세부사항은 아래 참조 ※ A4용지 세로방향, 한글 13포인트 기준 작성 ※ PPT로 발표 | 별지 제15호 (기술제안서 표지) | 가격제안서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날인 | 가격제안서 표지 | 별지 제16호 | 입찰서(가격제안서) | 별지 제17호 | 가격산출 근거서(원가계산서 등) 1부 | 별지 제18호 | * 실적증명서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은 반드시 원본 1부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의 경우는 인감도장 날인 후 원본대조 여부를 표시함.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ㅇ 입찰 참여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김천시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 제출은 1개 업체별 1건으로 제한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한 공문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ㅇ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ㅇ 김천시는 필요 시 입찰 참여업체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는 A4 용지 기준 세로방향, 글자크기는 13포인트로 작성한다. ㅇ 입찰 참여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ㅇ 제안서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은 입찰 참여업체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인감(또는 법인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하며,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쓴 것 등은 정정 날인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 수치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ㅇ 제안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동의합니다.”, “고려합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발주기관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계약 후에도 김천시는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한 후 수정이나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다. ㅇ 모든 글자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고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평가용 제안서 및 PPT 발표자료 등에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다. ㅇ 제안서 제출 후 발표 자료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 제안서 제출 시 동봉한 데이터 USB에 수록된 파일로 발표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예시) 목 차 | 작 성 방 법 | Ⅰ. 제안개요 | 1. 제안배경 및 목적 | -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 - 제안사의 추진방향 및 기본전략 제시 | 2. 제안범위 및 주요내용 | - 제안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제시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차별성 제시 | Ⅱ. 용역수행 부문 | 1. 사업 추진전략 | - 과업 달성을 위한 전체 추진전략 및 단계별 수행방안 제시 | 2. 정책·기술동향 조사·분석 | - 국내외 로봇산업 및 정책, 인접 지자체 투자 동향 및 벤치마킹 등 조사방법 및 분석방안 제시 | 3. 지역산업 여건 분석 및 진단 | 관내 산업구조 및 기반, 파급효과 등 분석방안 제시 | 4. 로봇 특화모델, 비즈니스모델 수립 | 특화모델 개발방향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방안 제시 | 5. 기업 유치 및 전환·확대 지원 | 기업 이전 유치 및 전환·확대 가능성 등 분석방안 제시 지원방안 제시 | 6. 사업과제 기획 | - 사업과제 구체화 및 과제기획 방법론 제시 | Ⅲ. 사업관리 부문 |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사업관리자(PM) 및 세부 과업별 수행조직 구성 - 참여인력별 담당업무 및 역할 제시 | 2. 일정 및 진도관리 | - 계약체결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제시 - 주요 단계별 목표 및 진도관리 방안 제시 | 3. 보고 및 협업체계 | - 착수·중간·수시·최종보고 등 보고체계 제시 -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의사결정 체계 제시 | 4. 품질관리 | - 조사·분석, 컨설팅 및 과제기획 결과물의 품질관리·검증방안 제시 | 5. 보안 및 자료관리 |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및 관리 방안 제시 | Ⅳ. 제안업체 현황 | 1. 일반현황 | - 회사 기본정보, 연혁 및 조직현황, 주요 사업내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2. 관련 사업 수행실적 | - 로봇기술, 첨단제조, 지역산업 진흥,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등 용역과 유사한 수행실적 제시 | 3. 참여인력 현황 | - 본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의 경력 및 유사 과업 수행경험 제시 | Ⅴ. 기타 | 1. 결과 활용 및 후속 연계방안 | - 도출된 과제의 차년도 사업 연계 및 김천시 맞춤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후속 추진방안 제시 | 2. 추가 제안사항 | - 본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수행방안 또는 아이디어 제시 | ※ 본 목차는 과업 범위 내에서 제안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가감·조정 가능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 제안서 설명 ㅇ 일시 및 장소 : 2026. 11. 17.(화) 14시, 김천시청 2층 회의실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ㅇ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응답을 실시한다. - 업체별 제안서 설명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수행 * 책임연구원은 기술 분야 1명, 정책 분야 1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1명을 사업관리자(PM)로 지정 - 제안 설명 시 제안사에 대한 언급 또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표시 등 금지 - 업체별 설명시간은 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참여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 설명 자료는 파워포인트 이용 -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 제안 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 ㅇ 평가방법 :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진행 ㅇ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 1인을 포함하여 평가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불참에 대비하여 구성인원의 20% 범위에서 예비위원을 추가 추첨할 수 있다. (※ 단, 예비위원은 평가위원 불참 시 참석) -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 고유번호 부여 → 입찰 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위원 수만큼 번호 추첨 → 다빈도 순(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의한다.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평가 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한다. ㅇ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지표는 사업 담당자가, 정성적 지표는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기준”의 배점에 의해 평가하며, 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로 별첨2의 평가요소를 모두 채점하여 산출한 위원별 정성평가 합산점수(70점 만점)를 기준으로, 평가위원 전원의 합산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합산점수를 산술평균한다.(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2인 이상인 경우 각 1인의 점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ㅇ 평가항목 및 배점과 평가기준은 별첨 1, 별첨2와 같다. Ⅴ.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사업자 선정방법 ㅇ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ㅇ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ㅇ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한다. ㅇ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아니한다. ㅇ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체결 및 이행 ㅇ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ㅇ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계약 해지 ㅇ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세부 과업수행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내용, 용역 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발주기관과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제안서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기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과업중단을 지시하거나 용역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Ⅵ. 보안 준수 | □ 유의사항 ㅇ 제안기관은 본 제안 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한다. ㅇ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연구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 연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ㅇ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작성․제출 후 취급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기관 보안업무 관리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용역계약자가 용역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ㅇ 기타 보안에 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별첨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비 고 | 합 계 | | | 100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 가 (20) | 연구인력 보유현황 (6) | ▸연구인력 보유수 | 2 | 사업부서 평가 | ▸투입인력의 경력 | 4 | 수행실적 (6) |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누적건수) | 6 | 경영상태 (4)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4 | 신 인 도 (4)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해당 시 감점) | 4 | 정성적 평 가 (70) | 과업수행 내 용 (70) | ▸과업의 이해도 및 분석력 | 6 | 평가위원 평가 | ▸과업추진 방법의 객관성 | 20 | ▸ 과업 추진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실효성 등 | 25 | ▸과업추진의 효율성 | 15 | ▸기획/업무관리 능력 | 4 | 가격평가 (10) |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 10 | 계약부서 평가 | (별첨 2) 제안서 세부항목별 배점 1. 정량적 평가 가. 평가 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및 요소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연구 인력 보유 현황 (6) | 연구인력 (석·박사 등) 보유 수 | 보유수 | 절대 평가 | 2 | 로봇기술, 첨단제조, 지역산업 진흥,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등 관련분야 석‧박사급 연구 인력 수 | 구분 | 5인 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 없음 | 배점 | 2.0 | 1.7 | 1.4 | 1.2 | 1.0 | 0 | 투 입 인력의 경 력 | 경 력 | 절대 평가 | 4 | 나. 참조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 |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 누적) | 실적 건수 | 절대 평가 | 6 | 다. 참조 | 구분 | 6건 이상 | 5건 | 4건 | 3건 | 2건 | 1건 | 0건 | 배점 | 6.0 | 5.0 | 4.0 | 3.0 | 2.0 | 1.0 | 0 | 경영 상태 (4) | 신용평가 | 절대평가 | 4 | 라. 참조 | 신인도 (4) |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 | 절대 평가 | 4 | 마. 참조 | 합 계 | | 8 =SUM(ABOVE)??%g,;;20 =SUM(ABOVE) %g, 20 20 | | ※ 연구인력 보유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없을 경우 본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나. 투입인력의 경력(4점) 1) 책임연구원 업무수행경력(2점) 구 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 배 점 | 2.0 | 1.7 | 1.4 | 1.2 | 2) 참여연구원 업무수행경력(2점)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 배 점 | 2.0 | 1.7 | 1.4 | 1.2 | - 수행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학력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등 증빙자료(입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연구원은 2명(기술 분야 1명, 정책 분야 1명) 이상, 참여연구원은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미충족 시 본 항목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경력기준은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 재직기간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산정하되, 1개월 미만의 잔여 일수는 절사함. 단,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해당 직급 참여인원들의 경력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함.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심사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비고 | 최근 5년 이내 5천만원 이상 로봇기술, 첨단제조, 지역산업 진흥,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등 관련 분야의 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수요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대한 용역 수행 실적 건수(합계) | 6건 이상 | 6.0 | | 5건 | 5.0 | 4건 | 4.0 | 3건 | 3.0 | 2건 | 2.0 | 1건 | 1.0 | 0건 | 0 |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 실적(완수일 기준) 건수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실적은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1건으로 인정 - 하도급 실적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았으며, 발주기관이 직접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라. 경영상태(4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5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5 | CCC+ 이하 | C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마. 신인도(4점)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배점의 10%(0.4점)씩 감점(1개월 미만의 잔여일수는 1개월로 계산) - 배점산식 : 배점 = 4점 – (감점대상 합산개월수 X 0.4점) (단, 산정된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 - 증빙서류 : 신인도 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2. 정성적 평가(과업수행내용) 구 분 | 평 가 내 용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과 업 수 행 내 용 | 과업의 이해도 및 분석력 | ▸김천시 로봇산업 여건 및 본 과업 성격과 범위에 대한 이해도 | 6 | 3.0 | 2.7 | 2.4 | 2.1 | 1.8 | ▸대경권 로봇 공급망 진입 등 과업 달성을 위한 주안점 제시 | 3.0 | 2.7 | 2.4 | 2.1 | 1.8 | 과업추진 방법의 객관성 | ▸과업 추진 방법의 체계성 및 논리성 | 20 | 5.0 | 4.5 | 4.0 | 3.5 | 3.0 | ▸지역산업 현황조사 및 객관적 분석방법 | 5.0 | 4.5 | 4.0 | 3.5 | 3.0 | ▸로봇산업 정책분석을 위한 조사대상 및 범위의 설정 | 5.0 | 4.5 | 4.0 | 3.5 | 3.0 | ▸국내·외 선도사례 조사 및 시사점 ▸기술 트렌드 및 상위기관 정책 변화 등 장래 변동성 반영 | 5.0 | 4.5 | 4.0 | 3.5 | 3.0 | 과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실효성 등 | ▸ 김천형 로봇산업 육성 비전,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의 적절성 | 25 | 5.0 | 4.5 | 4.0 | 3.5 | 3.0 | ▸ 기존 지역산업(제조업, 농업 등)과 로봇산업 연계를 위한 전략, 기본방향 등 구상 | 5.0 | 4.5 | 4.0 | 3.5 | 3.0 | ▸ 전문가 섭외·운영, 수요별 전문가 매칭 및 의견 수렴 방법의 구체성 | 5.0 | 4.5 | 4.0 | 3.5 | 3.0 | ▸후속 사업과제 발굴 및 연계에 대한 실효성 | 5.0 | 4.5 | 4.0 | 3.5 | 3.0 |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집행·관리) | 5.0 | 4.5 | 4.0 | 3.5 | 3.0 | 과업추진의 효율성 |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조직표(로봇 분야 전문성 포함) | 15 | 5.0 | 4.5 | 4.0 | 3.5 | 3.0 | ▸인원투입 계획 및 인력의 전문성 | 5.0 | 4.5 | 4.0 | 3.5 | 3.0 |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발주기관과의 보고·협의 등 대응체계의 적정성 | 5.0 | 4.5 | 4.0 | 3.5 | 3.0 | 기획/업무 관리능력 | ▸로봇산업 육성전략 총괄기획 및 업무관리능력 ▸ 조사·분석 및 기본계획(안), 특화모델 개발방향 제시 등 주요 산출물의 품질관리· 검증방안 ▸ 수집자료 및 대외기관 정보에 대한 보안·자료관리 방안의 적정성 | 4 | 4.0 | 3.6 | 3.2 | 2.8 | 2.4 | | 계 | | 70 | | | | | | ※ 최고점·최저점 제외는 평가위원별 정성평가 합산점수(70점) 기준으로 1회 적용하며, 개별 평가요소별로는 적용하지 아니함. Ⅶ. 별지 서식 | 서식번호 | 서식명 | 비 고 | 【별지 제1호 서식】 | 입찰 참가신청서 | | 【별지 제2호 서식】 | 위임장 | | 【별지 제3호 서식】 | 사용인감계 | | 【별지 제4호 서식】 | 서약서 | | 【별지 제5호 서식】 | 보안각서 | | 【별지 제6호 서식】 | 확인서 | | 【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 | 【별지 제8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 | | 【별지 제9호 서식】 |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 | 【별지 제10호 서식】 |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등 | 【별지 제11호 서식】 | 참여인력 현황(총괄) | | 【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 【별지 제13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 【별지 제14호 서식】 | 신인도 확인서 | | 【별지 제15호 서식】 | 기술제안서 표지 | | 【별지 제16호 서식】 | 가격제안서 표지 | | 【별지 제17호 서식】 | 입찰서(가격제안서) | | 【별지 제18호 서식】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 | 【별지 제19호 서식】 | 자체평가표 | | 【별지서식 1】 접수번호 | | |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생 년 월 일 | | 입찰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 | . . . | 입찰건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부 |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 구 비 서 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수수료 | 없 음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 【별지서식 2】 위 임 장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회사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회사명 | | 연락처 | | 김천시 미래혁신전략 과에서 시행하는 『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 』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 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김천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서식 3】 사 용 인 감 계 당사는 김천시 미래혁신전략과와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 계약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사 용 인 감 | |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김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4】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본인(본 업체)은 귀 김천시 미래혁신전략과에서 발주한『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김천시 미래혁신전략과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김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5】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김천시 미래혁신전략과에서 발주한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김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6】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김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7】 | | | -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제안업체명 【별지서식 8】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 (명) | 사업자 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FAX | | 홈페이지 주소 | | 설 립 일 | 년 월 | 관련분야 사업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과업 담당자 | 소속/직위 | | 연락처 | | 성 명 | | e-mail | | □ 주요연혁 | 【별지서식 9】 유사 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연 도 | 사 업 명 | 발주처 | 사업개요 | 총사업금액 (백만원) | 계약금액 (백만원) | 수행분야 | 비 고 | | | | | | | | | 합 계 | ( )건 | | | | | | | ※ 유의사항 ○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준공한 학술용역을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비고”란에 공동 수주자 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한다.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실적은 해당 용역 참여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한다. ○ 실적증명,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발주처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첨부(일련번호 부여) 【별지서식 10】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김천시청 미래혁신전략과 | 증명서용도 | | 용역범위 및 기준 ( 금액 등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이행기간) | 계약금액 | 이행실적금액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 실적 발급 기관의 증명(확인)을 받아야 함. ③ 이행실적 자격요건, 수행능력 평가액 실적 관련은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 【별지서식 11】 참 여 인 력 현 황 (총괄) 구 분 | 기술자 등 급 | 성 명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사항 | 입 사 일 | 비 고 | 종 류 | 취 득 일 | 총근무경력 ( 년 월) | 책 임 연구원 (00분야) | | | | | | | | | 책 임 연구원 (00분야) | | | | | | | | | oo분야 연구원 | | | | | | | | | oo분야 연구원 | | | | | | | | | 연 구 보조원 | | | | | | | | | 연 구 보조원 | | | | | | | | | 보조원 | | | | | | | | | 보조원 | | | | | | | | |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연구원 및 보조원 전부를 기재 2.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연구원 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를 합산 4.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별지서식 1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 과업책임연구원 | | | | | 성명, 직위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팀장 | | ○○분야 팀장 | | ○○분야 팀장 | | ○○분야 팀장 | 성명, 직위 , 경력 | | 성명, 직위 , 경력 | | 성명, 직위 , 경력 | | 성명, 직위 , 경력 | 주) 1. 과업책임연구원과 분야별 팀장을 명시 2. 과업책임연구원은 책임연구원(기술‧정책) 2명 중 1명 지정 3. 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학위‧자격증명서(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 4. 기술자 외 연구원은 석사‧박사 학위 등을 고려하여 배치 【별지서식 13】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본 용역 참여임무 | | 본 용역 참여기간 | | 본 용역 참여율 | % | 경 력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 기재요령 ❍ 참여인력 개인별로 작성 ❍ 일반경력은 로봇기술, 첨단제조, 지역산업 진흥,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등 관련 분야의 연구 수행 전체 경력을 작성 【별지서식 14】 신인도 확인서 구 분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처 분 기관명 | 비 고 |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 | | | |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2.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제출마감일 기준) 3.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인도 평가자료에서 제외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지서식 15】 | | | -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 -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 제안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 금지 【별지서식 16】 | | | - 김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연계전략 수립 용역 - 가 격 제 안 서 2026. . 제안업체명 【별지서식 17】 | 입찰서(가격제안서) |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제 호 | 입찰일 | . . . | 건명 | | 금액 | 금 원정(₩ ) | 준공(납품)연월일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생 년 월 일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ㆍ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 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 (납품ㆍ용역수행)기한 까지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산출근거서(원가계산서 등) 1부 입찰자 (인) 김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 | 【별지서식 18】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 | | |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이 윤( )% | | | | 공 급 가 액 | | | | 부 가 가 치 세 | | | | 총 입 찰 금 액 | | | | ※ 부가가치세 : 과세사업자는 적용, 면세사업자는 해당없음 【별지서식 19】 자 체 평 가 표 □ 총 괄 평가항목 및 요소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연구 인력 보유현황 (6) | 연구인력 (석·박사 등) 보유 수 | 보유 수 | 절대 평가 | 2 | - 로봇기술, 첨단제조, 지역산업 진흥,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등 관련분야 석·박사급 연구 인력 수 | 구분 | 5인 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 없음 | 배점 | 2.0 | 1.7 | 1.4 | 1.2 | 1.0 | 0 | 투입인력의 경 력 | 경 력 | 정량 평가 | 4 | 별첨2 참조 | 유사 용역 수행실적 (6) |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 누적)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6 | - 로봇기술, 첨단제조, 지역산업 진흥,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등 관련분야 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수요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등 수행 실적 (최근 5년 이내 건별 5천만원 이상) | 구분 | 6건 이상 | 5건 | 4건 | 3건 | 2건 | 1건 | 0건 | 배점 | 6.0 | 5.0 | 4.0 | 3.0 | 2.0 | 1.0 | 0 | 경영상태 (4) | 신용평가 | 절대 평가 | 4 | 별첨2 참조 | 신인도 (4) |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 | 절대 평가 | 4 | 별 첨2 참조 | 합 계 | | 8 =SUM(ABOVE)??%g,;;20 =SUM(ABOVE) %g, 20 20 | |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 대표 : (인) □ 세부평가내역 1. 연구인력 보유현황 평가항목 | 연구인력성명 | 학위, 경력상태 | 배점 | 자기평가 | 연 구 인 력 (석․박사 등) 보 유 수 | | | 2.0 | | | | | | | | | | | | | | 투입인력의 경 력 | 책임연구원 | | | 2.0 | | | | 참여연구원 | | | 2.0 | | | | 소 계 | 6.0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누적) 용역명 | 발주처 | 용역기간 | 실적건수 (건) | 배점 | 자기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6.0 | | 3. 경영상태(신용평가) 참여업체명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자기평가 | | | 4.0 | | 4. 신인도(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업체명 | 제한기간 | 배점 | 자기평가 | | | 4.0 | |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인감 날인 인감날인 인감날인 인감날인 인감날인 <봉투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제안업체명) 대표자 성명 : ○○○ (인) | <봉투 뒷면> | | | | | | | | | | | | | ※ 봉투는 각대봉투 (245㎜×330㎜) 사용 ※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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