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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건설과2026-08-19

하천점용허가 고시(양양군 고시 제2026-99호)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양양군 고시 제2026-99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양양군 고시문(제2026 99호).hwt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고시 제2026-99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9일 양 양 군 수 | 1. 허 가 번 호 : 제2026-68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국**공사 **지사 3. 피허가자 주소 : 양양군 양양읍 복개길 **-* 4. 하 천 명 : 후천 5. 점 용 장 소 : 양양군 서면 서림리 103-4번지 외 4필지 6. 점 용 목 적 : 공작물 설치(전주설치) 7. 점 용 면 적 : 1,400㎡ 중 5㎡ 8. 점 용 기 간 : 2026. 8. 19. ~ 2030.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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