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양양군 고시문(제2026 99호).hwt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고시 제2026-99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9일 양 양 군 수 |
1. 허 가 번 호 : 제2026-68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국**공사 **지사 3. 피허가자 주소 : 양양군 양양읍 복개길 **-* 4. 하 천 명 : 후천 5. 점 용 장 소 : 양양군 서면 서림리 103-4번지 외 4필지 6. 점 용 목 적 : 공작물 설치(전주설치) 7. 점 용 면 적 : 1,400㎡ 중 5㎡ 8. 점 용 기 간 : 2026. 8. 19. ~ 2030. 12.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