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제8조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양양군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지정하고자 공고하였으나, 신청 금융기관이 1개 기관에 그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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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계 | | 100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 | 27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국외평가기관(4점) 2)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총 자 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4)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8) (19) | |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 17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군에 대한 대출금리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7) (4) (6) | |
3. 지역주민 이용 편의 성 | | 21 | |
가. 관내지점의 수, 무인점포수,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8) (6) (7)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 22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보안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 (6) (8) (8) | |
5. 지 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 | 7 |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5) (2) | |
6. 기타사항 (지역경제 금융기여) | | 6 | |
가.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나.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지원계획 | (3) (3) | |
별표 2(세부평가기준 및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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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제5조 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다.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에 있어,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가,나,다)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1) 국외 평가기관 평가 (4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Moody's), 애스앤피(S&P),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제안일 현재 가장 최근 평가서에 따름)
배점 | 등 급 별 배 점 | 비고 |
최고등급 | 상위등급 | 보통등급 | 요주위등급 |
4.0점 | 4.0점 | 3.6점 | 3.2점 | 2.8점 | |
2) 국내 평가기관 평가 (4점)
-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 | 등 급 별 배 점 | 비고 |
최고등급 | 상위등급 | 보통등급 | 요주위등급 |
4.0점 | 4.0점 | 3.6점 | 3.2점 | 2.8점 |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ㆍ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1) 총 자본 비율(안정성, 6점)
배점 | 비 율 별 배 점 | 비고 |
8%이상 | 6%이상~8%미만 | 4%이상~6%미만 | 4%미만 |
6.0점 | 6.0점 | 5.4점 | 4.8점 | 4.2점 |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6점)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배점 | 비 율 별 배 점 | 비고 |
2.5%이하 | 2.5%초과~ 4.0%이하 | 4.0%초과~ 7.0%이하 | 7.0%초과 |
6.0점 | 6.0점 | 5.4점 | 4.8점 | 4.2점 | |
3)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배점 | 비 율 별 배 점 | 비고 |
20%이상 | 16%이상~ 20%미만 | 12%이상~ 16%미만 | 8%이상~ 12%미만 | 8%미만 |
5.0점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
4)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배점 | 비 율 별 배 점 | 비고 |
100%이상 | 90%이상~ 100%미만 | 80%이상~ 90%미만 | 70%이상~ 80%미만 | 70%미만 |
2.0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점)
○ 금융기관이 제안한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예금종류 및 기간별로 별도 배점하여 평균함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비교하여 순위별로 배점
○ 가장 높은 금리가 1순위이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처리하며 제안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
○ 대출금리의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기간별(1년 이하, 1년 초과)로 비교하여 합한 점수를 순위별로 배점하되, 가장 낮은 대출금리가 1순위이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처리하며 제안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7.0점 | 7.0점 | 6.65점 | 6.3점 | 5.95점 | 5.6점 | |
나.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4.0점 | 4.0점 | 3.8점 | 3.6점 | 3.4점 | 3.2점 | |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6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0점 | 6.0점 | 5.7점 | 5.4점 | 5.1점 | 4.8점 |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ATM기 설치대수 (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공고)일 현재 양양군 관내 지점의 수, 무인 점포수, ATM기 설치대수 등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8.0점 | 8.0점 | 7.2점 | 6.4점 | 5.6점 | 4.8점 | |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포함한 전년도(전년도 수납처리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은 최근 4년 중 최근년도에 가장 가까운 1년도 처리실적) 양양군 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실적에 따라 배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0점 | 6.0점 | 5.4점 | 4.8점 | 4.2점 | 3.6점 | |
다.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
배 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7.0점 | 7.0점 | 6.3점 | 5.6점 | 4.9점 | 4.2점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 금고관리능력을 금융기관이 제출한 실적 및 계획서와 세입부서의 증빙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 후 배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0점 | 6.0점 | 5.4점 | 4.8점 | 4.2점 | 3.6점 |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최근 3년 전부터 제안(공고)일 현재까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수납·지출대행점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8.0점 | 8.0점 | 7.2점 | 6.4점 | 5.6점 | 4.8점 |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금융기관 중앙 종합전산센터의 전산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서, 보안평가 결과서 등과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지방세 수납개선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제안서 검토)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8.0점 | 8.0점 | 7.2점 | 6.4점 | 5.6점 | 4.8점 | |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군과의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를 비교․평가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 문화관광스포츠, 의료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도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토대로 비교 평가하고, 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의 경우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근거자료에 의거 비교 평가(제안서 검토)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5.0점 | 5.0점 | 4.75점 | 4.50점 | 4.25점 | 4.0점 | |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기간 중 추진할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투자금액(현금출연만 인정)에 따라 배점(제안서 검토)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2.0점 | 2.0점 | 1.9점 | 1.8점 | 1.7점 | 1.6점 | |
6. 기타사항(지역경제 금융기여) (6점)
○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및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지원계획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가.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3점)
○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3.0점 | 3.0점 | 2.85점 | 2.70점 | 2.55점 | 2.40점 | |
나. 양양군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지원계획(3점)
○ 최근 3년간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배점 | 순 위 별 배 점 표 | 비고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3.0점 | 3.0점 | 2.85점 | 2.70점 | 2.55점 | 2.40점 | |
7. 위에서 정한 각 항목별 배점의 범위 안에서 세세항목 및 배점기준, 착안 사항 등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양양군 금고지정 신청 안내(금융기관 배포용20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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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 금고지정 신청 안내 |
| |
양 양 군 [세무회계과] | |
| 목 차 | |
| |
Ⅰ . 양양군 금고지정 개요 1 Ⅱ . 제안서 작성방법 7 1.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7 2. 신청법인 현황 8 3. 신청목적과 금고운영계획 9 4. 평가자료의 작성방법 9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9 ○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0 ○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11 ○ 금고업무 관리능력 13 ○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16 ○ 지역경제 금융기여 17 Ⅲ . 제출서식 19 ○ 양양군 금고지정 신청서 20 ○ 사용인감 확인서 21 ○ 각 서 22 Ⅳ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3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 세부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
Ⅰ | 양양군 금고지정 개요 |
1 | | 관련법령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 공기업특별회계 (1개)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5개) : 의료급여기금, 농공단지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관리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기 금 (14개) : 통 합재정안정화기금(2),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
2 | | 지정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3 | |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 |
4 | | 지정방법 : 공개경쟁 |
5 | | 금고의 주요업무 |
○ 지방세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자금운영 및 관리
○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무 등
6 | | 신청자격 |
○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은행법」에 따른 금
융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으
로 양양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7 | | 신청일정 |
○ 금고지정 신청에 관한 안내
- 기 간 : 2026. 8. 04(화).~8. 07(금) / 5일간
- 장 소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 내 용 :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
○ 관계서류 열람
- 기 간 : 2026. 8. 04(화).~8. 18(화) / 15일간
- 장 소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 내 용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예산서, 결산서 등
○ 금고지정 신청서(제안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8. 04(화).~8. 18(화) / 15일간
- 접수장소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안서, 요약서, 부속서류 등 근거자료
신청서 1부
제안서, 요약서 : 12부 (원본 1부, 사본 11부)
기 타 : 각서 1부, 법인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확인서 1부
8 |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00점 만점) |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 지역경제 금융기여---------------------------------- 6점
※ 평가는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별표1(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및
별표2(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제안서는 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9 | | 금고지정 심사․평가 및 결정방법 |
○ 양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를「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하며, 심사․평가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 양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보완자료 또는 소명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 양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심사·평가 과정에서 금융기관
이 제출한 제안서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하거나
감점하는 등 평가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 금융기관별 개별 평가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금융기관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
※ 다만, 제1순위 금융기관이 약정체결을 포기하거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금융기관을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0 | | 제안서 제출에 따른 비용부담 |
○ 금고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제안서 작성·제출,
약정사항의 이행,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계,
그 밖에 금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은 해당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11 | | 약정체결 및 기타 이행사항 |
○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
내에 군과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신․구 금고간 업무 인계․인수시 구(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
여는 만기도래시까지 인계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으며, 향후 군금고 지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제안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서를
무효로 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또한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당초 제안한 제반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말일까지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지정 후 또는 약정 체결 후 확인된 경우에는 금고
지정을 취소하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당초 제안한 군과의 협력사업비
에 대하여 금고약정 체결 전까지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금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은 약정 개시일까지 구축
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
12 | | 기타사항 |
○ 제안서는 본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읍·면별 자료는 가나다순이 아닌 행정구역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자료 및 제안내용, 제반계획 등 제출자료의 수치는 "약",
"이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명확한 수치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는 양양군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 심사 및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심사기준 분야 및 세부평가
항목별로 견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반려·보완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제출자료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양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 평가는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한하여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없는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별도의 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 제출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출 금융기관에 있으며, 제출
자료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를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배점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 신청안내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른다.
Ⅱ | 제안서 작성방법 |
1 | |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
1. 작성 기본방침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12부 제출
○ 제안서는 신청법인 현황부터 신청안내서의 항목 순서에 따라
A4 규격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어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하여야 하며(예: 무디스(Moody's)) 제시된 서식은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식 하단에 기재
한다. 첨부자료는 색인표를 붙여 항목 순서대로 편철하여 부속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 행정기관이 공시하거나 발급한
자료를 우선 제출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
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증빙자료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에는 표지를 붙이고 페이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제안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서
요약본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도량형은 「계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기법을
사용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한다.
○ 작성기준일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제출한다.
- 각 항목별로 별도의 기준일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2. 유의사항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안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서를 무효로 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안서는 항목의 순서와 취지에 따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수치와 계수는 제출한 증빙자료
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 | 신청법인 현황 |
1. 법인명칭
○ 법인의 명칭을 한글로 기재하고 영문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2. 법인개요
○ 연혁
○ 본점소재지
○ 자본금 현황 (납입자본금)
자본금 (납입자본금) | 주요 주주현황(1%이상) | 비고 |
주주명 | 직업 | 소유비율 |
| 대주주부터 작성 | | | 20명이내 |
| | | | |
※ 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최대 20명까지 작성한다.
※ 주요 주주현황(해당 금융기관에 한함)
○ 2025년 결산 대차대조표(요약) 및 손익계산서 첨부
※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금융기관의 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설명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3. 대표자에 관한 사항
성명 | 직책 | 취임일 | 비고 |
| | | |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3 | | 신청목적과 금고운영 계획 |
○ 양양군 금고지정 신청의 목적과 취지를 간략하게 작성한다.
○ 금고로 지정될 경우의 금고운영 기본방침과 운영계획을 개조
식으로 작성하되,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한다.
4 | | 평가자료의 작성방법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국외 평가기관
구분 | 무디스(Moody ’ s) | 에스앤피(S&P) | 피치(Fitch) | 비고 |
신용등급 | 신용등급 | 신용등급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평가결과 | | | | | | | |
평가일자 |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❶ 위에 제시한 국외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모두 기재하고, 미기재시 그사유를 기재한다.
❷ 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평가결과를 기재한다, 공시자료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그사유를 기재한 설명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❸ 각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보고서 또는 공시자료를 첨부한다.
2) 국내 평가기관
나이스(NICE)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한국신용평가 | 비 고 |
평가일 | 신용등급 | 평가일 | 신용등급 | 평가일 | 신용등급 |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 국외 평가기관 작성방법을 준용한다.
나. 최근 3개 회계연도 주요 경영지표 현황
항 목 | 평 균 | 2025년도 말 | 2024년도 말 | 2023년도 말 |
총자본비율 | | | | |
고정이하 여신비율 | | | | |
자기자본 이익율 | | | | |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 기준은 각 회계연도 결산자료 및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
기관의 경영공시자료에 따른다.
❶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❷ 항목별 수치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관련
공시자료 또는 감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자료가 공시자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설명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단위:%)
예 치 기 간 | 기준금리(A) | 가산금리(B) | 제안금리(A+B) |
1개월 이상 | | | |
3개월 이상 | | | |
6개월 이상 | | | |
1년 이상 | | | |
2년 이상 | | | |
3년 이상 | | | |
※ 작성시 유의사항 : 고시금리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로 한다.
❶ 기준금리 : 금융기관에서 고시한 금융상품별 기준금리를 말하며, 최초 적용금리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제안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에 미치지 않는 등 적용금리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조정할 수 있다.
❷ 금융기관은 기준금리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❸ 예치기간별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적용금리를 작성하고, 해당 상품명 및 적용기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나. 군에 대한 대출금리
일시 차입 금리
(단위:%)
구 분 | 고시(기준) 금리(A) | 가산(우대)금리(B) | 제안(적용)금리 (C=A+B) | 비 고 |
일시차입금 | | | | |
❶ 기준금리는 금융기관에서 고시한 금융상품의 기준금리 기재한다.
지방채 발행 시 대출금리
(단위:%)
구 분 | 적용조건 | 고시(기준)금리 (A) | 가산(우대) 금리(B) | 제안(적용) 금리 (C=A+B) | 비 고 |
지방채 대출 | 대표 적용조건 | | | | |
❶ 기준금리는 금융기관에서 고시한 금융상품의 기준금리를 기재한다.
❷ 적용조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대표적인 차입조건을 기재한다
❸ 기준금리의 적용근거 및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예치금액 | 기준금리(A) | 가산금리(B) | 제안금리(A+B) |
1억이상 | % | % | % |
5억이상 | % | % | % |
10억이상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의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점포 수, 무인점포 · ATM기 설치현황
- 총 괄
구분 | 계 | 본점·지점 | 출장소 | 기타 |
관내 점포 수 | | | | |
직원 수 | | | | |
- 세부내역
지역 | 점포내역 | 비고 |
점포명 | 소재지 | 직원수 |
계 | | | | 본점·지점· 출장소·기타 |
양양군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
❶ 관내 점포 수를 기재(유인점포만 해당), 한국은행에 등록된 점포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❷ 금고 지정을 조건으로 신규 설치 예정인 점포는 제외한다.
- 무인점포 및 ATM기 설치 대수
구 분 | 합 계 | 무인점포 (365코너등) | ATM (CD/ATM) | 기타 자동화 기기 | 비고 |
계 | | | | |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로 한다.
❶ 주민의 금융거래 이용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무인점포(365코너 등) 및 ATM(CD/ATM)
설치 현황을 작성한다.
❷ 무인점포는 설치 장소(건물) 기준으로 작성하며, 동일 장소에 ATM이 여러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인점포는 1개소로 기재한다.
❸ ATM은 실제 설치된 기기 대수를 기재한다.
❹ 은행 명의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만 포함하며, 편의점·마트 등 제휴업체에 설치된 ATM은
제외한다.
❺ 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단위조합)이 설치·운영하는 무인점포 및
ATM(CD/ATM)을 포함한다.
나. 지방 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단위:건, 백만원)
연도 | 계 | 지방세 | 세외수입 | 비고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합계 | | | | | | | |
2025 | | | | | | | |
2024 | | | | | | | |
2023 |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❶ 양양군의 세입금에 한하며, 전자납부(인터넷 및 ATM(CD/ATM))등 실적을 포함한다.
❷ 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단위조합)의 수납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하
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❸ 수납실적은 금융기관의 내부자료가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
고, 증빙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그동안 추진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실적(증빙서류 첨부)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세부 추진계획서 첨부)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주민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방안
◦노동쟁의, 파업 등 금고업무 중단사태 또는 전산장애·재난 등 각종 사고
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확보 및 운영대책
◦금고업무 관련 송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부가서비스 제공계획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전산시스템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지방세입 수납 및 각 부서 자금집행에 따른 세입·세출 흐름을 실시간
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TMS 등)의 구축 및 운영
계획
◦군에서 운영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의 연계시스템 개발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 관련 증빙자료(계획서 등) 첨부
◦금융결제원 연계 지방세입금 은행창구 조회·수납서비스
(간단e납부)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 전산시스템의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계획
◦본청, 읍·면 및 사업소와 금고 간 연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고도
화 방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체계와 장애
발생 시 비상복구체계 운영계획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총 괄
구 분 | 자치단체금고 수 | 취급 금고 수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계 | 점유율(%) |
합 계 | | | | | |
특별시․광역시 | | | | | |
도 | | | | | |
시 | | | | | |
군 | | | | | |
구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❶ 공고일 현재 금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❷ 복수금고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금고 실적으로 기재한다. 다만, 세부내역에는 취급 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금고업무 수행실적(세부내역)
자치단체명 | 시․군․구 명 | 취급 회계명 | 약정기간 | 비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❶ 공고일 현재 금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❷ 복수금고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금고 실적으로 기재한다. 다만, 세부내역에는 취급 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❸ 현재 운영 중인 금고만 기재하며, 약정기간은 최초 약정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재한다.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및 전산처리 능력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
◦전산보안시스템 도입 및 운영방안
- 보안도구 설치 위치, 방화벽 운영정책, 자료 등급별 및 서비
스별 접근통제 방안
- 네트워크 보안대책,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정보보안 인력 운영계획
◦양양군 금고 전산운영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방안
- 기술지원, 유지관리 및 비용지원 계획
-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계획
- 전담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 등
◦해킹 방지 및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
◦전산장애·재난 발생 시 업무연속성 확보(BCP) 및 재해복구(DR)
운영계획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실적만 기재)
(단위:천원)
연도별 | 분야별 | 관련 내용 | 수혜대상 (기관․단체․개인등) | 지원금액 | 지원목적 및 효과 |
2025 | | | | | |
2024 | | | | | |
2023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❶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 문화·관광·스포츠, 보건·
의료, 사회복지 등으로 구분하며, 기관·단체·개인 등에 지원한 현금 및 현물의 연도별·
분야별 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❷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❸ 지원금액은 실제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동일 실적을 중복하여 기재할 수 없다.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계획만 기재)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별 | 출연금액 | 비고 |
협력사업비 | 계 | | |
2027년 | | |
2028년 | | |
2029년 | | |
2030년 | | |
※ 작성시 유의사항
❶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인정한다.
❷ 출연금액은 명확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내', '정도', '약'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❸ 금고 지정 신청 시 출연금 납부계획에 대한 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❹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시·군별 협력사업비(출연금) 납부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❺ 제안한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지정될 경우 이행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은 금고 약정 시 협약
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다.
6. 지역경제 금융기여
가.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평가연도 | 평가등급 | 공표일 | 비고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❶ 금융위원회가 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표한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❷ 평가등급은 금융위원회 공표자료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❸ 최근 공표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❹ 공동평가 대상 또는 평가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❺ 평가등급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최종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평가등급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적
(단위:백만원)
연도별 | 대출 건수 | 대출 금액 | 금리우대 | 보증 지원 |
2025 | | | | |
2024 | | | | |
2023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❶ 양양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실적만 작성한다.
❷ 정책자금, 특례보증, 협약대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 설명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❸ 제출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부 전산자료 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양군은 추가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❹ 보증 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과 연계한 보증지원
실적을 포함한다.
❺ 제출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자료만 인정하며, 동일한 실적을
중복하여 기재할 수 없다.
❻ 양양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만 인정하며, 타 지역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은 제외한다.
다. 지역경제 금융지원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연도별 | 사업명 | 기간 | 지원 규모 | 기대효과 |
2027 | | | | |
2028 | | | | |
2029 | | | | |
2030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❶ 금고 약정기간(2027~2030년) 동안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금융지원
계획을 작성한다.
❷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만 작성한다.
❸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창업, 농어업인 및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금융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❹ 제안한 추진계획은 금고 지정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연도별 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❺ 제안한 추진계획은 금고 약정 시 협약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추진실적은 금고 운영
기간 중 이행 여부 확인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Ⅲ | 제출서식 |
○ 양양군 금고지정 신청서
○ 사용인감 확인서
○ 각 서
양양군 금고지정 신청서 |
① 법인명 | | ② 법인등록번호 | |
③ 대표자 | |
④ 소재지 | 본 점 | | 전화 | |
양양지역 사무소 | | 전화 | |
양양군 금고지정 제안요령의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방회 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양군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1. 양양군 금고지정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2부 (원본 1부,사본 11부) 2. 사용인감 확인서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 정관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금융기관명 : 은행장 (직인) 양양군수 귀하 |
사용인감 확인서
|
상기 인감은 양양군 금고지정 신청에 사용하는 당행의 사용인감이며, 아래 기재된 지점장(또는 권한 있는 자)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직 위 :
성 명 :
금융기관(은행장) (직인)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양양군수 귀하
각 서
1. 양양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실제 이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 또는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또는 부적격 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더라도 양양군의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2. 금고지정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자료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3. 양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결과를 존중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4. 제출한 모든 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출자료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금융기관(은행장) (직인)
양양군수 귀하
Ⅳ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표2】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금고지정 제안공고(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 - 860호
양양군 금고지정 제안 재공고
「지방회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제8조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양양군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지정하고자 공고하였으나, 신청 금융기관이 1개 기관에 그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8. 19.
양 양 군 수
1. 지정방법 : 경쟁방법(공개경쟁)
2. 신청자격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은행법」상
은행으로서 양양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3. 금고의 수 : 단일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회계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로 지정
4.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5. 군금고 주요업무
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나. 각종 세출금의 지급
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라.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고업무
6. 공개경쟁 참여절차
가. 관계서류 열람 및 교부
• 기 간 : 2026. 8. 19(수) ~ 8. 25(화) 09:00 ~ 18:00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열람·교부에서 제외함)
• 장 소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 내 용
- 금고지정 평가기준
- 제안서 작성요령
- 신청서식 등
나.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6. 8. 19(수) ~ 8. 25(화) 09:00 ~ 18:00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에서 제외함)
• 장 소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670-2150)
• 제안서 제출부수 : 총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최초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제안서 및 증빙
자료는 제9호바목에 따라 갈음함.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의 봉인·접수 확인에 사용할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지참
• 제출서류
- 군금고 지정 신청서
- 제안서
- 신청안내서에서 정한 제출서류 일체
7.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적용
8. 심사방법
가.「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제안서와 증빙자료를 별표1 및 별표2의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함.
나. 심사는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설명․소명 또는 제출자료의 사실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양양군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심사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될 수 있음.
다. 제안서 접수 마감 후에는 신청 금융기관의 임의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다만,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제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당 평가항목의 0점 처리, 감점, 평가대상 제외 또는 금고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약정 체결 후 확인된 경우에는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마. 제출된 자료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로 활용되며,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별표1 및 별표2에 없는
사항에는 별도의 배점을 부여하지 않음.
바. 최초 공고(양양군 공고 제2026-820호)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이 본 재공고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기간 내 군금고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공고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는 본 재공고에 따른 제출자료로 갈음함.
사. 본 재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