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주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상속인 포함)중 1인이 자동차 폐차 및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의 소재불명(연락두절)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소재불명(연락두절)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신청 사실 공고(38소88□□).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858호
공동소유자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 및 같은조 제12항제2호,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1항에 따라 공동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동소유자께서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당해 자동차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내 용 : 공동소유자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공고
2. 공고대상
등록번호 | 차명 | 차량소유자 (피상속인) | 공동소유자(상속인) |
성명 | 사유 |
38소8861 | SM3 | 오**(사망) | 오** | 소재불명 |
오** | 소재불명 |
3. 공 고 기 간 : 2026. 8.19. ~ 2026. 9. 2.(15일간)
4. 권리행사기간 : 2026. 9. 3. ~ 2026.12. 2.
5. 말소등록 예정일 : 2026. 12. 3.이후
6. 문의처 : 양양군 스마트교통과 (033-670-2245)
2026. 8. 19.
사각형입니다.양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