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처리된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문(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제2026 54호 ~ 5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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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시 제2026-10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양양군 내륙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아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양 양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
점용
허가번호 허가자
허가자 주소 점용장소 점용목적 면적 점용기간 비고
(허가일) 성명
(㎡)
제2026-54호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군 현북면 주택 진출입로 2026.8.12. ~
(2026.08.12.) 이*자 현북면 한재길 311 대치리 447-16 및 마당부지 930 2031.05.31 신규
등
제2026-55호 양양군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군 손양면 도로개설공사 53 2025.4.23. ~ 변경
(2025.04.23.) (건설과장) 양양읍 군청길1 송현리 623-4외1 도로구역 편입 205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