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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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시 제2026-100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 8. 18.
양 양 군 수 (직인생략)
1. 사업시행자: 김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00면 00길 00-0)
2. 사 업 명: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3. 사 업 내 용
개간용도 | 전(각종 채소 재배) |
승인내역 | 사업 대상지 : 강원도 양양군 | 비 고 |
읍.면 | 리 | 지번 | 지적(㎡) | 개전면적 (㎡) |
계 | 1필지 | | 8 =SUM(BELOW)??%g,;;431 =SUM(BELOW) %g, 431 431 | |
손양면 | 도화리 | 110-4임 | 434 | 431 |
착수시기 | 2026. 8월 |
공 사 비 예정금액 | 금 3,806천원 |
준공기한 | 2027. 4. 30. |
4. 사업기간: 승인일로부터 ~ 2027.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