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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허가민원과2026-08-18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소명자료 제출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허가민원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855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 2026-8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8. 양 양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9. 1.(15일간) 2. 공고장소 : 양양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 내용 ①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소명자료 제출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②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4.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대상자명 | 대상자 주소 | 부동산의 표시 | 1 | 조*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5*, *동 20*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 9*-* 외 6필지 | 문의처 |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 전화) 033-670-2154, 팩스) 033-670-2263 |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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