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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공고중2026-10-20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349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립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등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 실적 우수자 등에게 표창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의 기증 규정 정비(안 제16조제2항) - 기증받은 자료 외에 폐기 대상 자료도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절차적 요건 정비 나. 독서 실적 우수자 등에게 장학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9조)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12조제4항, 제3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장, ☎ 450-7556, FAX: 411-1716,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조례 입법안(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 입안 체크 리스트 묶음 개체입니다. 구분 | 점검항목 | 해당여부 | 비고 | Ⅰ. 입법의 필요성 | 1.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입법이 필요한 경우 | | 가. 상위법령이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 | | | | 1) 관련된 자치법규가 아직 없는 경우 | □ | ○ 자치법규 ‘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 | | | 2)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 경우 (일부 조항 신설이 문제되는 경우도 포함) | □ | ○ 자치법규 ‘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 | |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경우 | □ | ○ 자치법규 ‘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 | | 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경우 | □ | ○ 별도 자치법규 마련은 바람직하지 않음 | | 2. 정책시행을 위하여 입법이 필요한 경우 | | | 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 | | 1) 관련된 자치법규가 아직 없는 경우 | □ | ○ 자치법규 ‘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 | | | 2)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 경우 | ■ | ○ 자치법규 ‘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 | | 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지도 또는 예산조치만으로 시행 가능한 경우 | □ | ○ 입법 불필요 | Ⅱ. 조례 제정권의 범위 | 1. 법령의 규정 있는 경우 | | 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 | □ | ○ ‘조례’제·개정 검토 | | 나.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 □ | ○ ‘규칙’제·개정 검토 | | 2. 사무의 성질상 규율이 가능한지 여부 | | | 가. 개별법령에서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경우 | □ | ○ 규칙으로 규율 가능(특별한 규정 없는 이상 조례로 규율 불가) | | | 나.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경우 | □ | ○ 규칙으로 규율 가능(특별한 규정 없는 이상 조례로 규율 불가) | | | 다.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경우 | □ | ○ ‘조례’ 제·개정 검토 | | 라.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경우 | □ | ○ ‘조례’ 제·개정 검토 | | | | | 마.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사무의 경우 | □ | ○ 법령상 별도 위임 없으면 자치법규로 규율 불가 | Ⅲ. 헌법이념 과의 관계 | 1.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정의, 형평 구현 여부) | | 가. 공익과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조화를 이룬다 | ■ | | | | 나. 적정하고 공평한 공권력의 행사를 보장한다 | ■ | | | | 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 | ■ | | | 2.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 | | 가. 국민주권원리 모든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 | | | 나. 법치국가원리 국민의 자유·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부담은 법률에 의해야 하고, 국가작용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 ■ | | | | 다. 민주주의원리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 ■ | | | | 라. 복지국가원리 모든 국민이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 마. 문화국가원리 국가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문화를 공급해야 한다 | ■ | | | 3. 헌법상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 | 가. 비례원칙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정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 | | | | 나. 평등원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급을, 다른 경우에는 다른 취급을 하여야 한다 | ■ | | | | 다. 신뢰보호원칙 침해적 성격의 소급입법을 하지 않는다 (원칙적 금지) | ■ | | | | 라. 적법절차원칙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 ■ | | 마. 최소보장의 원칙 사회적 기본권은 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최소보장이 원칙이다 | ■ | | | | 바. 명확성 원칙 규범은 적용받는 사람과 적용하는 사람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 | | | | 사.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하위규범에 위임할 경우에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대강은 규정하고 위임하여야 한다 | ■ | | | | 아. 중요사항 유보 원칙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가 결정하여야 한다 | ■ | | | 4. 헌법의 기본제도 또는 개별 기본권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 | | 가. 지방자치제도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가지며, 국가의 관여와 감독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 | | |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않고, 사생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며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다. 양심의 자유 공권력이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표시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 ■ | | | | 라. 종교의 자유 공권력이 개인의 신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교분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마.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헌법으로 금지된다 | ■ | | | | 바.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헌법으로 금지된다 | ■ | | | | 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 학문적 활동이나 예술 활동은 공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 ■ | | | | 아. 재산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사법상 권리는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따른 수용, 사용, 제한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 | | Ⅳ. 법률적합성 여부 | 1.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내용인지 (법률유보 원칙) | | 가. 해당사항 없음 | ■ | | 나. 해당사항 있음 | | | | | | 1) 상위법령 위임 없는 경우 | □ | ○ 해당사항 입법 불가 | | | | 2) 상위법령 위임 있는 경우 | □ | | | | | | 가) 위임의 범위 안에 있는 사항의 경우 | □ | ○ 해당사항 입법 가능 | | | | | 나) 위임의 범위 밖에 있는 사항의 경우 | □ | ○ 해당사항 입법 불가 | | 2. 감독청 등의 승인(협의)를 요하는 경우 | | | 가.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해당사항 있음 | | | | | | | 1) 감독청 등의 승인(협의) 얻은 경우 | □ | ○ 자치법규 입법 가능 | | | | | 2) 감독청 등의 승인(협의) 얻지 못한 경우 | □ | ○ 자치법규를 제·개정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 Ⅴ.집행기관의 권한 제약 규정의 적법 여부 | 1. 집행기관의 권한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 | 가. 권한 제약에 대한 위임이 법령에 있는 경우 | □ | ○ 자치법규 입법 가능 | | 나. 권한 제약에 대한 위임이 법령에 없는 경우 | □ |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2. 집행기관의 권한이 조례에 의해 부여된 경우 | | 가. 인사권, 조직권 등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대한 제약 규정의 경우 | | | | | | 1)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 □ |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 | 2) 사후적,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 | | | | | | 가) 지방의회 자격으로 개입하는 경우 | □ | ○ 자치법규 입법 가능 | | | 나) 의장이나 의원 개인 자격으로 개입하는 경우 | □ |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Ⅵ. 내부 및 유관기관 사전협의 검토 | 1. 구 내부 협의 관련 검토 사항 | | 가. 신설·변경되는 재정부담이 과다함 | □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전 기획예산과(예산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 | 나. 규제여부 |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전 기획예산과(의회법무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 | 1)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 □ | | | | 2)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가능 여부 - 가능한 것만 나열 방식에서 금지사항을 열거로 변경가능하다 - 한정된 정의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 가능하다 | □ | ○ 제‧개정안 변경 검토 필요 | | 다. 부패 또는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없음 | ■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후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 | 라.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양성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짐 | ■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아야 함 | | 마. 위원회 구성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짐 | □ | ○ 관련 자치법규안은 기획예산과(기획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 | 바. 기타 유관부서가 있는 경우 | □ | ○ 유관부서 있는 경우 입법계획 수립 전 사전협의 거쳐야 함 | Ⅶ. 주민 의견 수렴 방안 | 1.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 필요한 경우 | □ | ○ 법정절차인 입법예고 이외에도 별도 의견수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2. 종전에 진행되던 절차 등에 영향 끼칠 우려 있는 경우 | □ | ○ 경과규정 필요 | Ⅷ. 법적 안정성 | 1. 제도 변경으로 주민들에게 혼란 끼칠 우려 있을 경우 | □ | ○ 경과규정 필요 | 2. 종전에 진행되던 절차에 영향을 끼치거나 제도 변경으로 주민들에게 혼란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 | ■ | ○ 경과규정 불필요 | Ⅸ.체계적합성 및 평이성 | 1. 체계적합성 준수 여부 | | 가. 상위법령 또는 일반적인 법령 체계상 규정 순서를 따름 | ■ | | 나. 사용하는 용어가 일관성 있음 | ■ | | 다.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모순점이 없음 | ■ | | 라.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명칭 및 조문을 정확하게 인용함 | ■ | | |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부합 여부 | | | 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음 | ■ | | 나. 번역 투 문장을 사용하지 않음 | ■ | | 다. 띄어쓰기는 정확하게 사용함 | ■ | | 라. 조(條) 및 항(項)은 한 가지 주제로만 구성함 | ■ | | 마.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히 밝혀져 있으며 양자의 관계가 명확함 | ■ | | 바.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수식어 또는 다의적 표현이 없음 | ■ |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립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등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 실적 우수자 등에게 표창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의 기증 규정 정비(안 제16조제2항) - 기증받은 자료 외에 폐기 대상 자료도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절차적 요건 정비 나. 독서 실적 우수자 등에게 장학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9조)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12조제4항, 제3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 「공직선거법」제112조·제1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정(2026년 10월 중) (2) 규제심사 : 예정(2026년 10월 중) (3)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예정(2026년 10월 중) (5) 성별영향평가 결과 : 예정(2026년 10월 중) (6)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기증자료 관리)”를 “(자료의 기증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제17조에 따른 폐기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자료 3. 그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29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 (사용허가 등) ① ∼ ③ (생 략) | 제12조(사용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 제16조 (기증자료 관리) ① (생 략) | 제16조 (자료의 기증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기관ㆍ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 ② 관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제17조에 따른 폐기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자료 3. 그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 제29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 ⑤ (생 략) | 제29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⑦ 제6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6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삭 제> | |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독서문화진흥 행사 입상자에 대하여 장학금 10,000천원 지급 예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 | | |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김예지 (02-450-7556) 붙임1 | 개정사항 반영 전문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구립도서관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을 위한 정보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구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3. 2.> 2.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의 “도서관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3. 2.> 3. “열람”이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읽거나 훑어보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반출하기 위하여 대여를 신청하는 때에 자료를 내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수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회원증 재발급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비를 말한다. 7.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은 구 관내에 두며, 각 도서관별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갖추고, 도서관 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이용자에 대한 제공 2. 구의 행정 및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제6조(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도서관은 제5조에 따른 도서관의 기능 이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3. 2.> 1. 도서관자료의 종합적인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5.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2.>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두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개정 2023. 3. 2.> 제2장 도서관의 운영 <개정 2023. 3. 2.> 제8조(이용 등) 이용시간과 휴관일, 열람, 대출횟수,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서관 이용 등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중이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관장은 유해한 정보차단 및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대출) ①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도서관 통합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3. 2.>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귀 자료나 고서 등과 같이 보존 가치가 큰 자료는 대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2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안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정치단체의 집회 및 행사 등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개정 2023. 3. 2.>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④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허가 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대출 또는 열람한 사람이 그것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것으로 변상하고, 같은 것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기증 및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제17조에 따른 폐기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자료 3. 그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1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除籍)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3. 3. 2.> 제18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구청장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2. 자료의 복사 및 출력 3.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시설의 사용 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한 때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의 세부적인 내용과 감면금액 또는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증명서나 확인 가능한 증(證)을 제시한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 3. 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제20조(사용자 등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나 그 밖의 사람이 도서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게 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21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3. 2.>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며, 간사 1명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대표도서관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 2. 도서관 업무 소관 국장 <개정 2023. 3. 2.> 3. 대표도서관의 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선정 및 구성, 제본 대상 연속간행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2.> 4. 독서문화진흥계획 및 독서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문화사업과 평생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이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소장 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 기증 등 관리변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3. 2.> 제2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운영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23. 3. 2.> 4.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회의참석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3. 2.> 제26조(운영세칙)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3. 2.> 제4장 독서문화진흥 제27조(독서교육기회 제공) 구청장은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시책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3. 2.> 제29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 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취학 전 책 500권 이상 읽기,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 3. 2.>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5. 그 밖에 독서문화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 ④ 제3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물품의 종류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 ⑥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독서의 달 운영) 구청장은 구민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31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구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장 위탁운영 및 관리 제32조(도서관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관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하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도서관의 운영비를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권한 위임)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은 수탁기관장의 명의로 행사한다. 다만 제21조와 제2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구청장이 한다. <개정 2023. 3. 2.>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이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를 대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제35조(다른 조례의 준용) 도서관 운영 및 관리의 위ㆍ수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 삭제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 관련법령 | 법규명 | 공직선거법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ㆍ자선행위 라. ~ 차. (생략) 5. ~ 6.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표창ㆍ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 생략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 법규명 | 독서문화진흥법 |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장 【교육지원과】 | 담당팀장 【도서관운영팀】 | 담당자 | 성명 | 문효정 | 연락처 | 450-7160 | 성명 | 박찬명 | 연락처 | 450-7550 | 성명 | 김예지 | 연락처 | 450-7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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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 성명(개인/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조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립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등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 실적 우수자 등에게 표창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자료의 기증 규정 정비(안 제16조제2항) - 기증받은 자료 외에 폐기 대상 자료도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절차적 요건 정비 나. 독서 실적 우수자 등에게 장학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9조)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12조제4항, 제3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장, ☎ 450-7556, FAX: 411-1716,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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