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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광진구
광진구공고중2026-10-20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347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 2.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서식. 끝.

(붙임2)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전문분야 |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직 장 | 직 장 명 | | 직위(직급)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e-mail | | 학력사항 | 취득년월 | 학 교 | 학 위 | 전 공 | | | | | | | | | | | | | 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주요업무 | | | | | | | | | | | | | 자격증 보유현황 | 취득년월 | 자 격 증 명 | 인가ㆍ관리기관 | 비 고 | | | | | | | | | | | | | 저서 및 논문 | | 기타사항 | |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10. . 작성자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붙임2】 평가위원 (보안)각서 ○ 용 역 명 :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본인은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위원으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책임을 지며 위원자격이 박탈되어도 이의 없음을 각서로서 제출합니다 다 음 1. 본인은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 위원임을 대외에 알리지 않는다 2. 본인은 제안서 심사 전에 당해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 할 경우 심사에 기피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3. 본인은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미리 배부할 경우 제안서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4. 평가 과정시에 사업자와 개별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 평가후에도 심의과정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2026. 10. . 작성자 ( 전 문 분 야 ) 성 명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본인은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동의인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장,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붙임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진구 공고 제 2026-1347호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 예정인『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대 상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2.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교통 3. 모집인원 : 21명(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4. 응모자격 및 제외대상 가. 응모자격 :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직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4)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제외대상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평가위원은 상기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5.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구의2동 3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다. 주요 과업내용 1)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2)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교통 및 환경·교육환경 등 영향 검토 3) 정비구역 입안을 위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출 4)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 및 정비계획(안) 작성 등 6.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 및 추천 가. 모집기간 : 2026. 10. 20.(화) 09:00 ~ 10. 28.(수) 18:00 나. 제출방법 : 공문(비공개),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1)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6층 주거사업과 2)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 요망(02-450-9721)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붙임1) 2) 평가위원 보안 각서(붙임2) 3)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4)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7.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 7명 나.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 추첨 구분 | 계 | 도시계획 | 건 축 | 교 통 | 평가위원 | 7명 | 3명 | 3명 | 1명 | 1) 선정인원 7명의 3배수인 21명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후,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 2)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3) 선정통보: 해당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연락 ※ 연락 불능(2회)시 참여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 선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평가위원에게 개별 통지 ※ (예상일시) 2026. 11월 중 8. 기타사항 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끝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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