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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공고중2026-10-20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350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5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 권역 내 구립도서관 간 휴관일을 분산 지정하여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휴일에 포함된 노동절 관련 중복 휴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차산숲속도서관 정기휴관일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중복 휴관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장, ☎ 450-7556, FAX: 411-1716,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시행규칙 입법안(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 입안 체크 리스트 묶음 개체입니다. 구분 | 점검항목 | 해당여부 | 비고 | Ⅰ. 입법의 필요성 | 1.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입법이 필요한 경우 | | 가. 상위법령이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 | | | | 1) 관련된 자치법규가 아직 없는 경우 | □ | ○ 자치법규 ‘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 | | | 2)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 경우 (일부 조항 신설이 문제되는 경우도 포함) | □ | ○ 자치법규 ‘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 | |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경우 | □ | ○ 자치법규 ‘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 | | 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경우 | □ | ○ 별도 자치법규 마련은 바람직하지 않음 | | 2. 정책시행을 위하여 입법이 필요한 경우 | | | 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 | | 1) 관련된 자치법규가 아직 없는 경우 | □ | ○ 자치법규 ‘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 | | | 2)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 경우 | ■ | ○ 자치법규 ‘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 | | 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지도 또는 예산조치만으로 시행 가능한 경우 | □ | ○ 입법 불필요 | Ⅱ. 조례 제정권의 범위 | 1. 법령의 규정 있는 경우 | | 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 | □ | ○ ‘조례’제·개정 검토 | | 나.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 □ | ○ ‘규칙’제·개정 검토 | | 2. 사무의 성질상 규율이 가능한지 여부 | | | 가. 개별법령에서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경우 | □ | ○ 규칙으로 규율 가능(특별한 규정 없는 이상 조례로 규율 불가) | | | 나.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경우 | □ | ○ 규칙으로 규율 가능(특별한 규정 없는 이상 조례로 규율 불가) | | | 다.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경우 | □ | ○ ‘조례’ 제·개정 검토 | | 라.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경우 | □ | ○ ‘조례’ 제·개정 검토 | | | | | 마.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사무의 경우 | □ | ○ 법령상 별도 위임 없으면 자치법규로 규율 불가 | Ⅲ. 헌법이념 과의 관계 | 1.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정의, 형평 구현 여부) | | 가. 공익과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조화를 이룬다 | ■ | | | | 나. 적정하고 공평한 공권력의 행사를 보장한다 | ■ | | | | 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 | ■ | | | 2.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 | | 가. 국민주권원리 모든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 | | | 나. 법치국가원리 국민의 자유·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부담은 법률에 의해야 하고, 국가작용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 ■ | | | | 다. 민주주의원리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 ■ | | | | 라. 복지국가원리 모든 국민이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 마. 문화국가원리 국가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문화를 공급해야 한다 | ■ | | | 3. 헌법상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 | 가. 비례원칙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정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 | | | | 나. 평등원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급을, 다른 경우에는 다른 취급을 하여야 한다 | ■ | | | | 다. 신뢰보호원칙 침해적 성격의 소급입법을 하지 않는다 (원칙적 금지) | ■ | | | | 라. 적법절차원칙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 ■ | | 마. 최소보장의 원칙 사회적 기본권은 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최소보장이 원칙이다 | ■ | | | | 바. 명확성 원칙 규범은 적용받는 사람과 적용하는 사람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 | | | | 사.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하위규범에 위임할 경우에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대강은 규정하고 위임하여야 한다 | ■ | | | | 아. 중요사항 유보 원칙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가 결정하여야 한다 | ■ | | | 4. 헌법의 기본제도 또는 개별 기본권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 | | 가. 지방자치제도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가지며, 국가의 관여와 감독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 | | | |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않고, 사생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며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다. 양심의 자유 공권력이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표시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 ■ | | | | 라. 종교의 자유 공권력이 개인의 신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교분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 | | 마.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헌법으로 금지된다 | ■ | | | | 바.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헌법으로 금지된다 | ■ | | | | 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 학문적 활동이나 예술 활동은 공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 ■ | | | | 아. 재산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사법상 권리는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따른 수용, 사용, 제한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 | | Ⅳ. 법률적합성 여부 | 1.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내용인지 (법률유보 원칙) | | 가. 해당사항 없음 | ■ | | 나. 해당사항 있음 | | | | | | 1) 상위법령 위임 없는 경우 | □ | ○ 해당사항 입법 불가 | | | | 2) 상위법령 위임 있는 경우 | □ | | | | | | 가) 위임의 범위 안에 있는 사항의 경우 | □ | ○ 해당사항 입법 가능 | | | | | 나) 위임의 범위 밖에 있는 사항의 경우 | □ | ○ 해당사항 입법 불가 | | 2. 감독청 등의 승인(협의)를 요하는 경우 | | | 가.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해당사항 있음 | | | | | | | 1) 감독청 등의 승인(협의) 얻은 경우 | □ | ○ 자치법규 입법 가능 | | | | | 2) 감독청 등의 승인(협의) 얻지 못한 경우 | □ | ○ 자치법규를 제·개정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 Ⅴ.집행기관의 권한 제약 규정의 적법 여부 | 1. 집행기관의 권한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 | 가. 권한 제약에 대한 위임이 법령에 있는 경우 | □ | ○ 자치법규 입법 가능 | | 나. 권한 제약에 대한 위임이 법령에 없는 경우 | □ |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2. 집행기관의 권한이 조례에 의해 부여된 경우 | | 가. 인사권, 조직권 등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대한 제약 규정의 경우 | | | | | | 1)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 □ |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 | 2) 사후적,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 | | | | | | 가) 지방의회 자격으로 개입하는 경우 | □ | ○ 자치법규 입법 가능 | | | 나) 의장이나 의원 개인 자격으로 개입하는 경우 | □ |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Ⅵ. 내부 및 유관기관 사전협의 검토 | 1. 구 내부 협의 관련 검토 사항 | | 가. 신설·변경되는 재정부담이 과다함 | □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전 기획예산과(예산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 | 나. 규제여부 |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전 기획예산과(의회법무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 | 1)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 □ | | | | 2)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가능 여부 - 가능한 것만 나열 방식에서 금지사항을 열거로 변경가능하다 - 한정된 정의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 가능하다 | □ | ○ 제‧개정안 변경 검토 필요 | | 다. 부패 또는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없음 | ■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후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 | 라.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양성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짐 | ■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아야 함 | | 마. 위원회 구성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짐 | □ | ○ 관련 자치법규안은 기획예산과(기획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 | 바. 기타 유관부서가 있는 경우 | □ | ○ 유관부서 있는 경우 입법계획 수립 전 사전협의 거쳐야 함 | Ⅶ. 주민 의견 수렴 방안 | 1.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 필요한 경우 | □ | ○ 법정절차인 입법예고 이외에도 별도 의견수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2. 종전에 진행되던 절차 등에 영향 끼칠 우려 있는 경우 | □ | ○ 경과규정 필요 | Ⅷ. 법적 안정성 | 1. 제도 변경으로 주민들에게 혼란 끼칠 우려 있을 경우 | □ | ○ 경과규정 필요 | 2. 종전에 진행되던 절차에 영향을 끼치거나 제도 변경으로 주민들에게 혼란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 | ■ | ○ 경과규정 불필요 | Ⅸ.체계적합성 및 평이성 | 1. 체계적합성 준수 여부 | | 가. 상위법령 또는 일반적인 법령 체계상 규정 순서를 따름 | ■ | | 나. 사용하는 용어가 일관성 있음 | ■ | | 다.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모순점이 없음 | ■ | | 라.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명칭 및 조문을 정확하게 인용함 | ■ | | |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부합 여부 | | | 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음 | ■ | | 나. 번역 투 문장을 사용하지 않음 | ■ | | 다. 띄어쓰기는 정확하게 사용함 | ■ | | 라. 조(條) 및 항(項)은 한 가지 주제로만 구성함 | ■ | | 마.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히 밝혀져 있으며 양자의 관계가 명확함 | ■ | | 바.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수식어 또는 다의적 표현이 없음 | ■ |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동일 권역 내 구립도서관 간 휴관일을 분산 지정하여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휴일에 포함된 노동절 관련 중복 휴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차산숲속도서관 정기휴관일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중복 휴관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정(2026년 10월 중) (2) 규제심사 : 예정(2026년 10월 중) (3)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예정(2026년 10월 중) (5) 성별영향평가 결과 : 예정(2026년 10월 중) (6)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구의제3동도서관”을 “아차산숲속도서관, 구의제3동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군자동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을 “군자동도서관,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휴관) ① -------------------------------. | 1. 도서관별 휴관일 | 1. ------------ | 가. 매주 월요일: 중곡도서관, 자 양한강도서관, 구의제3동도서관 | 가. ---------------------- --------- 아차산숲속도서관, 구의제3동도서관 | 나. 매주 화요일: 광진정보도서관, 자양제4동도서관, 군자동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 나. ------------------------------------- 군자동도서관,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5월 1일 근로자의 날 | <삭 제>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 | | |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본 규칙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김예지 (02-450-7556) 붙임1 | 개정사항 반영 전문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대표도서관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진정보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90 2. 중곡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33 <개정 2026. 6. 24.> 3. 자양제4동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6길 58 4. 구의제3동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17 5. 자양한강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2길 66 <신설 2020. 5. 27.> 6. 군자동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3 <신설 2022. 7. 29.> 7. 아차산숲속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139 <신설 2022. 7. 29., 2024. 4. 12.> 8.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55 <신설 2024. 4. 12.>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대표도서관은 “광진정보도서관”으로 한다. 제2장 도서관 운영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5.> 1. 도서관별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중곡도서관, 자양한강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구의제3동도서관 나. 매주 화요일: 광진정보도서관, 자양제4동도서관, 군자동도서관,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토, 일요일이 국가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휴관) 3. 삭제 4. 도서의 정리정돈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7. 29.> 제4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진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원증 재발급 시에도 같다. <개정 2022. 7. 29.> 1. 삭제 <2022. 7. 29.> 2.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개정 2022. 7. 29.> 3. 직장 및 학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학생증 등) <개정 2022. 7. 29.> ② 회원에 가입하는 사람이 유아ㆍ아동(초등학생 이하)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제6조(대출) ① 관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1인 10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최대 21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대출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최근 2개월 이내에 간행된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자료의 연체자, 회원자격 상실자, 변상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 내에서 자료 복사는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장이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9조(시설사용 신청)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진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1. 삭제 <2022. 7. 29.> 2. 삭제 <2022. 7. 29.>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3.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학술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 100분의 50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②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4회 개최하며, 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독서문화진흥 제12조(독서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이하 ‘강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기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강좌 참여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위탁운영 및 관리 제13조(위탁신청) 조례 제32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4. 12.> 1. 구 소속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5조(관리ㆍ운영협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4. 12.> ④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목록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13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비 지원) ①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 구입비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예산의 지원방법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9.> 제18조(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 관련법령 | 법규명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 법규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8조(이용 등) 이용시간과 휴관일, 열람, 대출횟수,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과장 【교육지원과】 | 담당팀장 【도서관운영팀】 | 담당자 | 성명 | 문효정 | 연락처 | 450-7160 | 성명 | 박찬명 | 연락처 | 450-7550 | 성명 | 김예지 | 연락처 | 450-7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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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 성명(개인/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시행규칙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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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5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 권역 내 구립도서관 간 휴관일을 분산 지정하여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휴일에 포함된 노동절 관련 중복 휴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차산숲속도서관 정기휴관일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중복 휴관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장, ☎ 450-7556, FAX: 411-1716,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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