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규정에 의거 「밋산4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수렴(안)_미산44지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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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변경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추진목적 :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자 함.
○ 지정범위 :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일원
구분 | 지 구 명 | 위 치 | 급경사지 제원 | 등 급 | 지정사유 | 비고 |
수직고 (m) | 종단길이 (m) | 평균경사도 (˚) |
당초 | 미산44지구 |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373-3번지 외 2필지 | 22 | 225 | 70 | D | 낙석 등 붕괴위험 | |
변경 | 미산44지구 |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373-3번지 외 8필지 | 40 | 400 | 63 | D | 낙석 등 붕괴위험 | |
○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법 제10조 제1항)
-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인가, 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 붕괴위험지역 중장기계획에 반영 보수보강 추진
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관할 지방도 급경사지 중 붕괴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사고예방 및 급경사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대하여 잘못 이해 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바로 알리고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 하고자 주민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의견수렴 기간 : 2026. 10.20 . ~ 10.30.(10일간)
○ 제출방법 : 서신 또는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보내실 곳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38-9 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 033)649-8633, FAX 033)649-8643
붙임 : 지형도면 및 편입용지도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
주민의견수렴(안)_미산44지구.pdf
PDF 첨부 본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변경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추진목적 :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자 함.
○ 지정범위 :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일원
급경사지 제원
구분 지 구 명 위 치 등 급 지정사유 비고
수직고 종단길이 평균경사도
(m) (m) ( ˚)
인제군 상남면
미산44 미산리
당초 산373- 3번지 외 22 225 70 D 낙석 등 붕괴위험
지구
2필지
인제군 상남면
미산44 미산리
변경 40 400 63 D 낙석 등 붕괴위험
지구 산373- 3번지 외
8필지
○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법 제10조 제1항)
-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 인가, 면허· 승인· 해제· 결정· 동의· 협의 등( 이하 "인· 허가등"이라 한다)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 )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 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행위
3. 옹벽· 축대 및 측구( 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 붕괴위험지역 중장기계획에 반영 보수보강 추진
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관할 지방도 급경
사지 중 붕괴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사고예방 및 급경사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대하여 잘못 이해 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바로 알리고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 하고자 주민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의견수렴 기간 : 2026. 10.20 . ~ 10.30.(10일간)
○ 제출방법 : 서신 또는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보내실 곳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38- 9 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 033)649- 8633, FAX 033)649- 8643
붙임 : 지형도면 및 편입용지도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
지형도면 및 용지도_미산44지구.pdf
PDF 첨부 본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도 (당초)
519-30도 519-23전
519-32전
범 례
519-21전 . .
519-4대
산374-17도 519-18 대
519-35전
519-10 대
519-45 전
527천 519-37전
산374-14임
산374-16임
산374-11도 519-25대
519-43전
519-28전519-38전519-42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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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374-10도
527-1천 513전
519-9전 519-47 전519-48 대 519-5 대
산374-1임 519-15도
519-26전
519-44 대 519-16전
519-29전
510-1전
509-3전
5
509-2도 산376임 510-3전
123.5
502-1도
509-4전
509전
508전
508-1도
산374-18도
산377-1임
512-3 전
510 전
산374-12도
산374-13도 351-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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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도
507-8전
산374-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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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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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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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전
511-5 전
511-8 전
507-1도 386대
511-4 전
산373-3임
511-1 전
507-6전
산373-2임
산373임 511전 385-2전
1-1답 1-2답
511-2전
507-4전
387-9답
511-3전
388-10전
507-2전 506대
387-1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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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도 387-8 답
507-7전 388-5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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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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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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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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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전
산377임
504 전
503-3전 W E
504-1전
축 척 = 1:1,200
0 10 20 30 40 50 60 70 80m
504-2 전 S
503-2도
503-4전
산373-1임 ▣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면적조서
502-5 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
502 전
502-4전
1 산374-2 임 835
503전 502-3도 상남면
2 산373 임 1,039
미산리
389전 3 산373-3 임 2,973
409천
409-2도 계 4,847
산373-1임 389-6전
390-6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편입용지도 (당초)
533-5전
519-26전
519-44 대 519-16전
519-29전
510-1전
509-3전
534전 509-2도 산376임 510-3전
산6임 502-1도
509-4전
509전
508전
508-1도
산374-18도
산377-1임
512-3 전
510 전
산374-12도
산374-13도 351-1천
507-5전
509-1도
508-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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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대 385-1전
1
512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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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전
2 511-6 전
산8임
507전
511-5 전
511-8 전
3
507-1도 386대
511-4 전
535-1도
산373-3임
511-1 전
507-6전
산373-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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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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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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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377임
504 전
503-3전
504-1전
504-2 전
503-2도
498-1전
503-4전
498전 산373-1임
502-5 전
502 전
편 입 용 지 조 서 N
○ 토지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W
소 유 자 축 척 = 1:1,200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0 10 20 30 40 50 60 70 80m
주 소 성 명 S
1 산374-2 임 21,620 835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 주공아파트 515동506호 조명숙
2 산373 임 35,685 1,039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253, 101동 303호(야음동, 유공사원주택) 이현미 범 례
3 산373-3 임 5,384 2,973 강원도
4,84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도 (변경)
519-30도 519-23전
519-32전
범 례
519-21전 . .
519-4대
산374-17도 519-18 대
519-35전
519-10 대
519-45 전
527천 519-37전
산374-14임
산374-16임
산374-11도 519-25대
519-43전
519-28전519-38전519-42전
519-8 대
산374-10도
527-1천 513전
519-9전 519-47 전519-48 대 519-5 대
산374-1임 519-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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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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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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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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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전
509전
508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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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374-18도
산377-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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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전
산374-12도
산374-13도 351-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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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도
508-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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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374-2임
512-1 대
512전
511-7 전
507-3전
산8임
511-6 전
507전
511-5 전
511-8 전
507-1도 38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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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373-3임
511-1 전
507-6전
산373-2임
산373임 511전 385-2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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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전
387-9답
511-3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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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전 50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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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377임
504 전 W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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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504-2 전
503-2도
▣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면적조서
503-4전
산373-1임
502-5 전
502 전
502-4전
503전 502-3도
389전 409천
409-2도
산373-1임 389-6전
390-6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편입용지도 (변경)
533-5전
519-26전
519-44 대 519-16전
519-29전
510-1전
509-3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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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6임 502-1도
509-4전
509전
508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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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전
산374-12도
산374-13도 351-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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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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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전 산374-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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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전
511-7 전
507-3전
산8임
511-6 전
507전
511-5 전
511-8 전
507-1도 386대
511-4 전
535-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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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전
507-6전
산373-2임
산373임 511전 385-2전
전 5 511-2전
507-4전
387-9답
511-3전
388-10전
507-2전 506대
387-11답
387-12 답
387-4 도 387-8 답
507-7전 388-5 대
387-14 답
4 388-8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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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도
536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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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전 387-13 답
536-4전 388-14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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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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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전
산377임
504 전
1 503-3전
504-1전
504-2 전
503-2도
498-1전
503-4전
498전 산373-1임
502-5 전
502 전
편 입 용 지 조 서 편입용지조서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 토지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1 미산리 산 373-1 임 45,079 293 조병호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N
2 " 산 373-4 임 296 136 강원도 -
3 " 505 전 1,402 290 이미혜 인제군 기린면 기린로
W
4 " 505-3 전 218 118 이미혜 인제군 기린면 기린로 축 척 = 1:1,200
0 10 20 30 40 50 60 70 80m
5 " 산 373 임 35,685 788 이현미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S
6 " 산 373-3 임 5,384 2,660 강원도 -
7 " 산 374-2 임 21,620 1,388 조명숙 서울 강동구 상일동 범 례
8 " 510 전 757 397 강원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9 " 산 374-18 도 499 24 강원도 -
소계 110,940 6,094
편입용지도
①지구명 미산44지구
②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373-3번지 일원 축 척 1: 550
산373임
산374-2임
상 남 면
미 산 리
산373임
농림지역
5
6 산374-2임
502-1도
3
7
351-1천
505전 505 전
산373-3임
8
510-1전
산373-3임
1
510 전
0+15 0 0+160 0+170 0+1 80
0+1 40 0+1 90
505-3전 0+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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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0
505-3전
0+2 30 510전
산373-2임
0+2 40
0+09 0 0+2 50
0 0+2 60
0+ 08
산 373-1임 70
0+ 270
0+2 80 9
0+0
505-1도
0 +290
6 0
산373-4임
산 373-4임 0 +0 0+3 0
0
50 0+31
505-2전
0+ 0 0
0+32
505-4전
0 0
04
510-3전
0+ 0+33
0
산374-13도 산374-12도 산374-18도
3 0 0+3
40
0+0
0+3
503-4임 50
503-3전
2 0
0+0 0+3
60 산374-18도
519-29전
10 2 4 0+ 37
0
0+0 0+3 80
00 0+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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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편입용지조서
504-1전 504 전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504-2 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보전관리지역 번호 (㎡) (㎡) 성 명 주 소
1 미산리 산 373-1 임 45,079 293 조병호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2 " 산 373-4 임 296 136 강원도 -
3 " 505 전 1,402 290 이미혜 인제군 기린면 기린로
4 " 505-3 전 218 118 이미혜 인제군 기린면 기린로
5 " 산 373 임 35,685 788 이현미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511-4 전
511-5 전
6 " 산 373-3 임 5,384 2,660 강원도 -
7 " 산 374-2 임 21,620 1,388 조명숙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8 " 510 전 757 397 강원도 -
환경영향평가 면적 편입면적
구분 비고 9 " 산 374-18 도 499 24 강원도 -
(㎡) (㎡) 511-7 전
511-1 전
농림지역 7,500 5,046 소규모 황경영향평가 해당없음
511-6 전
512-1 대
보전관리지역 5,000 589 소규모 황경영향평가 해당없음
소계 110,940 6,094
과 업 참 여 자
공 사 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설계일자 도 면 명 축 척 도면번호
과 업 책 임 자 분야별책임자 설 계 자
(주) 다온엔지니어링 2026. 09.
지방도446호선 미산4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ENGINEERING CO., LTD 김태완 권남승 정성철 편입용지도 1:55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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