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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안전교통과2026-10-20

미산4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직구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교통과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320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규정에 의거 「밋산4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수렴(안)_미산44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변경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추진목적 :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자 함. ○ 지정범위 :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일원 구분 | 지 구 명 | 위 치 | 급경사지 제원 | 등 급 | 지정사유 | 비고 | 수직고 (m) | 종단길이 (m) | 평균경사도 (˚) | 당초 | 미산44지구 |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373-3번지 외 2필지 | 22 | 225 | 70 | D | 낙석 등 붕괴위험 | | 변경 | 미산44지구 |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373-3번지 외 8필지 | 40 | 400 | 63 | D | 낙석 등 붕괴위험 | | ○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법 제10조 제1항) -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인가, 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 붕괴위험지역 중장기계획에 반영 보수보강 추진 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관할 지방도 급경사지 중 붕괴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사고예방 및 급경사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대하여 잘못 이해 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바로 알리고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 하고자 주민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의견수렴 기간 : 2026. 10.20 . ~ 10.30.(10일간) ○ 제출방법 : 서신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보내실 곳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38-9 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 033)649-8633, FAX 033)649-8643 붙임 : 지형도면 및 편입용지도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

주민의견수렴(안)_미산44지구.pdf

PDF 첨부 본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변경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추진목적 :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자 함. ○ 지정범위 :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일원 급경사지 제원 구분 지 구 명 위 치 등 급 지정사유 비고 수직고 종단길이 평균경사도 (m) (m) ( ˚) 인제군 상남면 미산44 미산리 당초 산373- 3번지 외 22 225 70 D 낙석 등 붕괴위험 지구 2필지 인제군 상남면 미산44 미산리 변경 40 400 63 D 낙석 등 붕괴위험 지구 산373- 3번지 외 8필지 ○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법 제10조 제1항) -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 인가, 면허· 승인· 해제· 결정· 동의· 협의 등( 이하 "인· 허가등"이라 한다)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 )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 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행위 3. 옹벽· 축대 및 측구( 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 붕괴위험지역 중장기계획에 반영 보수보강 추진 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관할 지방도 급경 사지 중 붕괴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사고예방 및 급경사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대하여 잘못 이해 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바로 알리고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 하고자 주민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의견수렴 기간 : 2026. 10.20 . ~ 10.30.(10일간) ○ 제출방법 : 서신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보내실 곳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38- 9 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 033)649- 8633, FAX 033)649- 8643 붙임 : 지형도면 및 편입용지도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장

지형도면 및 용지도_미산44지구.pdf

PDF 첨부 본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도 (당초) 519-30도 519-23전 519-32전 범 례 519-21전 . . 519-4대 산374-17도 519-18 대 519-35전 519-10 대 519-45 전 527천 519-37전 산374-14임 산374-16임 산374-11도 519-25대 519-43전 519-28전519-38전519-42전 519-8 대 산374-10도 527-1천 513전 519-9전 519-47 전519-48 대 519-5 대 산374-1임 519-15도 519-26전 519-44 대 519-16전 519-29전 510-1전 509-3전 5 509-2도 산376임 510-3전 123.5 502-1도 509-4전 509전 508전 508-1도 산374-18도 산377-1임 512-3 전 510 전 산374-12도 산374-13도 351-1천 507-5전 509-1도 508-2도 507-8전 산374-2임 512-1 대 512전 511-7 전 507-3전 산8임 511-6 전 507전 511-5 전 511-8 전 507-1도 386대 511-4 전 산373-3임 511-1 전 507-6전 산373-2임 산373임 511전 385-2전 1-1답 1-2답 511-2전 507-4전 387-9답 511-3전 388-10전 507-2전 506대 387-11답 387-12 답 387-4 도 387-8 답 507-7전 388-5 대 387-14 답 388-8 전 505-2전 387-13 답 536-3전 536전 536-2도 505-3전505-1도 388-14 전 536-4전 388-12 대 388-4 대 388-11 대 N 536-1도 505전 산373-4임 388-13 전 388-7 전 산377임 504 전 503-3전 W E 504-1전 축 척 = 1:1,200 0 10 20 30 40 50 60 70 80m 504-2 전 S 503-2도 503-4전 산373-1임 ▣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면적조서 502-5 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 502 전 502-4전 1 산374-2 임 835 503전 502-3도 상남면 2 산373 임 1,039 미산리 389전 3 산373-3 임 2,973 409천 409-2도 계 4,847 산373-1임 389-6전 390-6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편입용지도 (당초) 533-5전 519-26전 519-44 대 519-16전 519-29전 510-1전 509-3전 534전 509-2도 산376임 510-3전 산6임 502-1도 509-4전 509전 508전 508-1도 산374-18도 산377-1임 512-3 전 510 전 산374-12도 산374-13도 351-1천 507-5전 509-1도 508-2도 507-8전 산374-2임 512-1 대 385-1전 1 512전 511-7 전 507-3전 2 511-6 전 산8임 507전 511-5 전 511-8 전 3 507-1도 386대 511-4 전 535-1도 산373-3임 511-1 전 507-6전 산373-2임 산373임 511전 385-2전 전 511-2전 507-4전 387-9답 511-3전 388-10전 507-2전 506대 387-11답 387-12 답 387-4 도 387-8 답 507-7전 388-5 대 387-14 답 388-8 전 505-2전 387-13 답 536-3전 536전 536-2도 505-3전505-1도 388-14 전 536-4전 388-12 대 388-4 대 388-11 대 536-1도 505전 산373-4임 388-13 전 388-7 전 산377임 504 전 503-3전 504-1전 504-2 전 503-2도 498-1전 503-4전 498전 산373-1임 502-5 전 502 전 편 입 용 지 조 서 N ○ 토지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W 소 유 자 축 척 = 1:1,200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0 10 20 30 40 50 60 70 80m 주 소 성 명 S 1 산374-2 임 21,620 835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 주공아파트 515동506호 조명숙 2 산373 임 35,685 1,039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253, 101동 303호(야음동, 유공사원주택) 이현미 범 례 3 산373-3 임 5,384 2,973 강원도 4,84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도 (변경) 519-30도 519-23전 519-32전 범 례 519-21전 . . 519-4대 산374-17도 519-18 대 519-35전 519-10 대 519-45 전 527천 519-37전 산374-14임 산374-16임 산374-11도 519-25대 519-43전 519-28전519-38전519-42전 519-8 대 산374-10도 527-1천 513전 519-9전 519-47 전519-48 대 519-5 대 산374-1임 519-15도 519-26전 519-44 대 519-16전 519-29전 510-1전 509-3전 5 509-2도 산376임 510-3전 123.5 502-1도 509-4전 509전 508전 508-1도 산374-18도 산377-1임 512-3 전 510 전 산374-12도 산374-13도 351-1천 507-5전 509-1도 508-2도 507-8전 산374-2임 512-1 대 512전 511-7 전 507-3전 산8임 511-6 전 507전 511-5 전 511-8 전 507-1도 386대 511-4 전 산373-3임 511-1 전 507-6전 산373-2임 산373임 511전 385-2전 1-1답 1-2답 511-2전 507-4전 387-9답 511-3전 388-10전 507-2전 506대 387-11답 387-12 답 387-4 도 387-8 답 507-7전 388-5 대 387-14 답 388-8 전 505-2전 387-13 답 536-3전 536전 536-2도 505-3전505-1도 388-14 전 536-4전 388-12 대 388-4 대 N 388-11 대 536-1도 505전 산373-4임 388-13 전 388-7 전 산377임 504 전 W E 503-3전 축 척 = 1:1,200 504-1전 0 10 20 30 40 50 60 70 80m S 504-2 전 503-2도 ▣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면적조서 503-4전 산373-1임 502-5 전 502 전 502-4전 503전 502-3도 389전 409천 409-2도 산373-1임 389-6전 390-6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편입용지도 (변경) 533-5전 519-26전 519-44 대 519-16전 519-29전 510-1전 509-3전 534전 509-2도 산376임 9 510-3전 산6임 502-1도 509-4전 509전 508전 508-1도 산374-18도 산377-1임 8 512-3 전 510 전 산374-12도 산374-13도 351-1천 507-5전 509-1도 508-2도 507-8전 산374-2임 7 512-1 대 385-1전 512전 511-7 전 507-3전 산8임 511-6 전 507전 511-5 전 511-8 전 507-1도 386대 511-4 전 535-1도 6 산373-3임 511-1 전 507-6전 산373-2임 산373임 511전 385-2전 전 5 511-2전 507-4전 387-9답 511-3전 388-10전 507-2전 506대 387-11답 387-12 답 387-4 도 387-8 답 507-7전 388-5 대 387-14 답 4 388-8 전 536-3전 536-2도 536전 3 505-3전505-1도 505-2전 387-13 답 536-4전 388-14 전 388-12 대 388-4 대 388-11 대 536-1도 505전 산373-4임 2 388-13 전 388-7 전 산377임 504 전 1 503-3전 504-1전 504-2 전 503-2도 498-1전 503-4전 498전 산373-1임 502-5 전 502 전 편 입 용 지 조 서 편입용지조서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 토지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1 미산리 산 373-1 임 45,079 293 조병호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N 2 " 산 373-4 임 296 136 강원도 - 3 " 505 전 1,402 290 이미혜 인제군 기린면 기린로 W 4 " 505-3 전 218 118 이미혜 인제군 기린면 기린로 축 척 = 1:1,200 0 10 20 30 40 50 60 70 80m 5 " 산 373 임 35,685 788 이현미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S 6 " 산 373-3 임 5,384 2,660 강원도 - 7 " 산 374-2 임 21,620 1,388 조명숙 서울 강동구 상일동 범 례 8 " 510 전 757 397 강원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9 " 산 374-18 도 499 24 강원도 - 소계 110,940 6,094 편입용지도 ①지구명 미산44지구 ②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373-3번지 일원 축 척 1: 550 산373임 산374-2임 상 남 면 미 산 리 산373임 농림지역 5 6 산374-2임 502-1도 3 7 351-1천 505전 505 전 산373-3임 8 510-1전 산373-3임 1 510 전 0+15 0 0+160 0+170 0+1 80 0+1 40 0+1 90 505-3전 0+ 12 0 0+ 13 0 0+2 00 0+2 10 0+ 11 0 0+2 20 0+ 10 0 505-3전 0+2 30 510전 산373-2임 0+2 40 0+09 0 0+2 50 0 0+2 60 0+ 08 산 373-1임 70 0+ 270 0+2 80 9 0+0 505-1도 0 +290 6 0 산373-4임 산 373-4임 0 +0 0+3 0 0 50 0+31 505-2전 0+ 0 0 0+32 505-4전 0 0 04 510-3전 0+ 0+33 0 산374-13도 산374-12도 산374-18도 3 0 0+3 40 0+0 0+3 503-4임 50 503-3전 2 0 0+0 0+3 60 산374-18도 519-29전 10 2 4 0+ 37 0 0+0 0+3 80 00 0+ 390 0+40 0 0+0 편입용지조서 504-1전 504 전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504-2 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보전관리지역 번호 (㎡) (㎡) 성 명 주 소 1 미산리 산 373-1 임 45,079 293 조병호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2 " 산 373-4 임 296 136 강원도 - 3 " 505 전 1,402 290 이미혜 인제군 기린면 기린로 4 " 505-3 전 218 118 이미혜 인제군 기린면 기린로 5 " 산 373 임 35,685 788 이현미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511-4 전 511-5 전 6 " 산 373-3 임 5,384 2,660 강원도 - 7 " 산 374-2 임 21,620 1,388 조명숙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8 " 510 전 757 397 강원도 - 환경영향평가 면적 편입면적 구분 비고 9 " 산 374-18 도 499 24 강원도 - (㎡) (㎡) 511-7 전 511-1 전 농림지역 7,500 5,046 소규모 황경영향평가 해당없음 511-6 전 512-1 대 보전관리지역 5,000 589 소규모 황경영향평가 해당없음 소계 110,940 6,094 과 업 참 여 자 공 사 명 시 행 청 용 역 회 사 설계일자 도 면 명 축 척 도면번호 과 업 책 임 자 분야별책임자 설 계 자 (주) 다온엔지니어링 2026. 09. 지방도446호선 미산4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ENGINEERING CO., LTD 김태완 권남승 정성철 편입용지도 1:550 24 DAON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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