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납부(독촉)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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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8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납부 통보(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양 양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8. 5. ~ 2026. 8. 25.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 분의 제 목 | 소송비용액 납부 통보(독촉) |
2.당사자 | 성명(명칭) | ㈜강원현*관광호텔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수레실길 79, 비동 ***호(능평동 우진빌라) |
3. 관련소송사건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구합30084, 서울고등법원2024누1158 압류처분무효확인 |
4. 고 지 내 용 | - 소송비용액 납부 통보(독촉) - 소송비용액 : 4,339,271원 |
5. 근 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아20062 소송비용액확정 |
6. 담 당 부 서 | 제 출 처 | 기관명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징수팀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연락처 | ☎ 033-670-2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