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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도시계획과2026-08-0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양양군 동산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양양군 고시 제2026-96호
등록일2026-08-05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산5 외 8필지 도시형생활주택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고시 제2026- 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지와이디앤에스에서 시행하는 우리 군 현남면 동산리 산5 외 8필지 내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5일 양 양 군 수 Ⅰ. 사 업 명 : 동산리 GY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Ⅱ. 시 행 자 : (주)지와이디앤에스 대표 조혁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7층) Ⅲ.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산5 외 8필지 Ⅳ. 사업개요 대지면적 | 7,177㎡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진입표면구역 | 규 모 | 주건축물 5동, 부속건축물 8동 | 주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층수/높이 | 지하4 / 지상10~20층/ 최고높이 57m | 건축면적 | 1,948.9214 ㎡ | 주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연 면 적 | 28,250.9529 ㎡ | 세 대 수 | 262세대 | 용적률산정 연면적 | 17,048.3588 ㎡ | 주차대수 | 265대 (옥내 235대/ 옥외 30대) | 건폐율/용적률 | 27.16% / 237.54% | 조경면적 | 1,206.96 ㎡ | 오수처리시설 | 침지식분리막 공법, 200㎥/일 | 주택형별 | 33(152세대), 46A(30세대) 46B(6세대), 46T(6세대) 59(64세대), 84(4세대) | 총 사업비 | 78,975,876,000 원 | 착공예정일 | 2026. 10. 1. | 사용검사 예정일 | 2029. 9. 30. | 관련지번 (동산리) | 206-2, 35, 206-7, 199-1, 33, 34, 210-31, 30 | 동 별 개 요 | 구 분 | 층 수 | 층 수 | 건축면적 | 연면적 | 비고 | 주 건축물 | 아파트 | 101동 | 지상10층 | 592.8123 | 4,567.6572 | 33 46T 46B | 102동 | 지상20층 | 480.3820 | 6,470.6893 | 33 46T 46B 59 84 | 103동 | 지상16층 | 444.2782 | 4,025.5138 | 33 59 84 | 104동 | 지상15층 | 194.1247 | 2,408.6491 | 46A | 근린생활시설 | 지상1층 | 16.5140 | 16.5140 | | | 합 계 | | 1,728.1112 | 17,489.0234 | | 부속 건축물 | 부대 · 복리 시설 | 주민공동시설 | 지하1층 | 0 | 228.3428 | 피트니스클럽 | 부대시설 | 지하1층 | 0 | 206.7005 | 관리사무소, 방재실, 근로자휴게실 | 재활용창고/ 세대창고 | 지하2~지하4층 | 0 | 850.9967 | | 경비실 | 지하3층 | 0 | 42.5943 | | 부대시설 | 지하1~지하4층 | | 894.3270 | 펌프실/전기실/발전기실/ 팬룸/정화조관리실 | 기타공용시설 | 지상1층 | 148.9200 | 148.9200 | 가스설비실 | 지하주차장 | 지하2~지하4층 | 44.2549 | 8,362.4129 | | 외부ELEV전실 | 지상1층 | 27.6353 | 27.6353 | | | 합 계 | | 220.8102 | 10,761.9295 | | Ⅴ. 사업기간 : 2026. 10월 ~ 2029. 9월(약36개월)(예정) Ⅵ. 건축부지 세목조서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필지면적 (㎡) | 사용면적 (㎡) | 토지소유자 | 용도지역 | 비고 |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 산5 | 임야 | 8,033 | 6,155 | 밀양박씨규정공파 북분리종중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 33 | 전 | 188 | 113 | 지원○ | | | 34 | 전 | 370 | 292 | 최미○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 30 | 전 | 122 | 122 | 장명○ | 35 | 전 | 93 | 93 | 홍미○ | | 199-1 | 대 | 268 | 268 | 김광○ 외 1인 | | 206-2 | 대 | 60 | 60 | 김광○ 외 1인 | | 206-7 | 대 | 6 | 6 | 양양군 | | 210-31 | 도로 | 68 | 68 | 김광○ 외 1인 | | 계 | 8 =SUM(?2:?18)??%g,;;9,208 =SUM(?2:?18) %g, 9,208 9,208 | 7,177 | | | | Ⅶ.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제34조)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61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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