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산5 외 8필지 도시형생활주택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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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시 제2026- 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지와이디앤에스에서 시행하는 우리 군 현남면 동산리 산5 외 8필지 내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5일
양 양 군 수
Ⅰ. 사 업 명 : 동산리 GY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Ⅱ. 시 행 자 : (주)지와이디앤에스 대표 조혁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7층)
Ⅲ.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산5 외 8필지
Ⅳ. 사업개요
대지면적 | 7,177㎡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진입표면구역 |
규 모 | 주건축물 5동, 부속건축물 8동 | 주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층수/높이 | 지하4 / 지상10~20층/ 최고높이 57m | 건축면적 | 1,948.9214 ㎡ |
주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연 면 적 | 28,250.9529 ㎡ |
세 대 수 | 262세대 | 용적률산정 연면적 | 17,048.3588 ㎡ |
주차대수 | 265대 (옥내 235대/ 옥외 30대) | 건폐율/용적률 | 27.16% / 237.54% |
조경면적 | 1,206.96 ㎡ | 오수처리시설 | 침지식분리막 공법, 200㎥/일 |
주택형별 | 33(152세대), 46A(30세대) 46B(6세대), 46T(6세대) 59(64세대), 84(4세대) | 총 사업비 | 78,975,876,000 원 |
착공예정일 | 2026. 10. 1. | 사용검사 예정일 | 2029. 9. 30. |
관련지번 (동산리) | 206-2, 35, 206-7, 199-1, 33, 34, 210-31, 30 |
동 별 개 요 |
구 분 | 층 수 | 층 수 | 건축면적 | 연면적 | 비고 |
주 건축물 | 아파트 | 101동 | 지상10층 | 592.8123 | 4,567.6572 | 33 46T 46B |
102동 | 지상20층 | 480.3820 | 6,470.6893 | 33 46T 46B 59 84 |
103동 | 지상16층 | 444.2782 | 4,025.5138 | 33 59 84 |
104동 | 지상15층 | 194.1247 | 2,408.6491 | 46A |
근린생활시설 | 지상1층 | 16.5140 | 16.5140 | |
| 합 계 | | 1,728.1112 | 17,489.0234 | |
부속 건축물 | 부대 · 복리 시설 | 주민공동시설 | 지하1층 | 0 | 228.3428 | 피트니스클럽 |
부대시설 | 지하1층 | 0 | 206.7005 | 관리사무소, 방재실, 근로자휴게실 |
재활용창고/ 세대창고 | 지하2~지하4층 | 0 | 850.9967 | |
경비실 | 지하3층 | 0 | 42.5943 | |
부대시설 | 지하1~지하4층 | | 894.3270 | 펌프실/전기실/발전기실/ 팬룸/정화조관리실 |
기타공용시설 | 지상1층 | 148.9200 | 148.9200 | 가스설비실 |
지하주차장 | 지하2~지하4층 | 44.2549 | 8,362.4129 | |
외부ELEV전실 | 지상1층 | 27.6353 | 27.6353 | |
| 합 계 | | 220.8102 | 10,761.9295 | |
Ⅴ. 사업기간 : 2026. 10월 ~ 2029. 9월(약36개월)(예정)
Ⅵ. 건축부지 세목조서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필지면적 (㎡) | 사용면적 (㎡) | 토지소유자 | 용도지역 | 비고 |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 산5 | 임야 | 8,033 | 6,155 | 밀양박씨규정공파 북분리종중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
33 | 전 | 188 | 113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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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전 | 370 | 292 | 최미○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
30 | 전 | 122 | 122 | 장명○ |
35 | 전 | 93 | 93 | 홍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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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대 | 268 | 268 | 김광○ 외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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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 대 | 60 | 60 | 김광○ 외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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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 대 | 6 | 6 | 양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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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 | 도로 | 68 | 68 | 김광○ 외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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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 =SUM(?2:?18)??%g,;;9,208 =SUM(?2:?18) %g, 9,208 9,208 | 7,177 | | | |
Ⅶ.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제34조)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61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