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붙임 가이드 1부. 끝.
반려견 안전관리 가이드.pdf
PDF 첨부 본문
농촌(야외)지역 실외사육견 관리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실외사육견(마당개)이란? 들개·낯선 개를 만났을 때 대응방법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개의 눈을 빤히 응시하거나, 마주치지 말기
반려견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개 큰소리를 내거나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않기
천천히 뒷걸음질로 물러나며 거리두기
안전관리
등을 보이며 뛰어 달아나지 않기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
몸을 비스듬히 옆으로 하여 개와 마주보기
무분별한 번식 예방 및 유실·유기동물 개가 그냥 지나가거나 물러나기를 기다리기
가이드
목적
발생 감소로 들개화 예방
대상
5개월령 이상의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들개·낯선 개가 공격할 때 대응방법
(마당개)
소지품(지갑·가방·옷 등)을 이용하여 개와의 사이를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및 제반비용
지원사항 가로 막아 신체 접근을 최대한 막으며 안전한 장소로
(마리당 최대 40만원 내, 자부담 10%)
이동하기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넘어졌을 경우, 고개를 숙여 목을 감추고 귀와 목을
손으로 감싸 경동맥을 보호하기
* 자세한 지원 내용은 관할 지역 동물보호·복지 부서에 문의
개물림사고 대응방법
실외사육견 사육환경 수칙 (동물보호법 제10조)
응급처치 신고
반려견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고, 눕고,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는 적절한 사육 공간 제공
신고하기
안전한 비누와 물로 의료기관 사고 사실을 관할
비·눈·강풍·폭염·혹한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개집) 마련
장소로 이동 상처 깨끗이 씻기 방문 경찰서·지자체에 신고
갈증·배고픔·불편함·통증 등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사육 파상풍·공수병 예방접종 등 적절한 치료를 위해 사고견의
병원진료
환경을 제공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및 시기 등 필요 정보
확인하기
목줄은 개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적정 길이 유지
* 목줄 길이 2m 이상 권장
기타 안내
유기견 신고·입양 등 상담 유기동물 정보 동물보호복지 관련 교육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사랑배움터
1577-0954 animal.go.kr apms.epis.or.kr
*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8조,
올바른 반려문화 준수사항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
(반려인) (비반려인) 맹견사육허가
맹견사육허가 대상 견
입양·출생·변경관리 (동물보호법 제15조) 개의 공격성 자극 행동 하지 않기 ① 맹견 5종 및 그 잡종의 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개)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않기
동물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갑자기 개를 향해 뛰어가거나 갑자기 다가가지 않기
등록 1차 2차 3차 이상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로트와일러
20만원 40만원 60만원 큰소리 내거나 소리 지르기 등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불 테리어
핏불테리어 포함) 테리어
주소변경, 소유자변경, 반려견 사망 등 발생한 경우 개의 공격성을 자극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②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변경 * 등록사항 변경 미이행 시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행동 주의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동물보호법 제24조제3항
등록 1차 2차 3차 이상
10만원 20만원 40만원 허가요건
* 시·군·구 또는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변경등록 가능 ① 동물등록 ② 맹견배상 책임보험 가입
③ 중성화수술 ④ 기질평가
반려견 및 소유자에 대한 예절 준수
반려견 외출관리 (동물보호법 제16조 , 제21조)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반려견을 만지기 전 소유자(견주)에게 허락 받기
반려견과의 외출 시 안전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해
안전 장치 착용 및 인식표 부착
맹견 안전관리 의무
반려견이 놀라지 않게
① 길이가 2미터 이내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천천히 다가가서 부드럽고 일정한 압력으로 쓰다듬기 외출관리
②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반려견을 만질 때 사고 예방을 위해 3개월령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의 이동을 머리 주변을 만지는 건 피하기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
제한하여 안전사고 예방 장치 사용
* 안전조치 미이행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반려견의 반응을 살피며 교감하기
출입금지 장소
1차 2차 3차 이상 타인의 반려견에게
안 20만원 30만원 50만원 ①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②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소유자 허락 없이
전 ③ 노인복지시설 ④ 장애인복지시설
③ 맹견의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필수 먹이나 간식 주지 않기
조 ⑤ 어린이공원 ⑥ 어린이놀이시설 등
치 * 맹견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거주관리
1차 2차 3차 이상 탈출 방지 또는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반려견 외출관리 (동물보호법 제16조 , 제21조) 안전시설 설치 대한 경고문 표시
④ 반려견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등이 표시된 교육이수
인식표 부착 배 배변봉투 지참을 통해 반려견 배설물 즉시 수거
설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 배설물 미수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인식표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물 보호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육 이수
1차 2차 3차 이상 수 1차 2차 3차 이상
5만원 7만원 10만원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5만원 10만원 20만원 거 사람에게 상해·사망 피해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