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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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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99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고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2.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고지정 ○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표자 : 정 상 혁] 3.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4. 구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보관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일상경비 및 배정자금, 유가증권,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 업무 취급에 있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경쟁은행 : 1순위 ㈜신한은행(786.71점), 2순위 ㈜하나은행(772.25점)

인천광역시_부평구_금고_지정_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992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고 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2.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고지정 ❍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표자 : 정 상 혁] 3.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4. 구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보관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 ․ 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일상경비 및 배정자금, 유가증권,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 업무 취급에 있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경쟁은행 : 1순위 ㈜신한은행(786.71점), 2순위 ㈜하나은행(772.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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