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고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2.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고지정
○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표자 : 정 상 혁]
3.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4. 구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보관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일상경비 및 배정자금, 유가증권,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 업무 취급에 있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경쟁은행 : 1순위 ㈜신한은행(786.71점), 2순위 ㈜하나은행(772.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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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992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고 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2. 인천광역시 부평구 금고지정
❍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표자 : 정 상 혁]
3.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4. 구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보관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 ․ 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일상경비 및 배정자금, 유가증권,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 업무 취급에 있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경쟁은행 : 1순위 ㈜신한은행(786.71점), 2순위 ㈜하나은행(772.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