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안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청소인력 채용 모집 공고]
가. 모집인원: 1명
나. 채용사유: 결원으로 인한 보충 인력 채용
다. 사업기간: 2026. 11. ~ 2026. 12.(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라. 접수기간: 2026. 10. 20. ~ 2026. 10. 28. 17:00까지(본인 직접 방문 접수)
마. 자격요건 및 세부사항: 붙임 참조
바. 접수 및 문의: 부안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063-560-8522)
붙임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청소인력 모집 공고문 1부. 끝.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청소인력 모집 공고문(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청소인력 모집 공고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가 주요 지역을 지정하여 책임 구간 내 해양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처리 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청소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부 안 면 장
Ⅰ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모집 인원 | 근무기간 | 담 당 업 무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청소인력 | 1명 | 2026. 11. ~ 2026. 12.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 해양쓰레기 수거, 집하장 운반 작업 -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대국민 계도 활동 - 바닷가 환경 모니터링 (쓰레기 분포 현황, 바닷가 현황 조사 등) - ‘연안 정화의 날’등 주민 참여 행사 지원 - 기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부안면장이 지시하는 사항 |
Ⅱ | 근무조건 |
가. 근무기간 : 2026. 11. ~ 12.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2~3일)
다. 근무장소 : 부안면 해안가 일원
라. 근무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 및 투기 행위 감시 등
마. 보 수 : 82,560원/일 (시급 10,320원×8시간)
- 4대 보험 가입 : 임금 지급 시 근로자 부담 공제 후 지급
- 유급 휴일수당 지급(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일 만근 시)
※ 계절, 날씨, 현장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 조정 가능
Ⅲ | 신청자격 |
가. 신청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 만 19세 이상 만75세 이하(1951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의 근로 능력자로서 해양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자
※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작업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령 등 고려
나. 근무지 출․퇴근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사업 참여 배제 2026년 군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기 참여자(중도 포기자 포함) 현재 지역대표(어촌계장 등)으로 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공무원 및 기업 입사 대기자, 학교 재학생 등 운영 기간동안 근무가 어려운 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동일 기간 중 2개 이상 사업 중복참여 제한 |
다. 우대조건
- 신규사업 참여자(2025년 사업 참여자는 후순위 선발)
-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층(만 18세 ~ 만 34세 미만인 자)
- 해안가 주민
- 이륜차 및 자동차 면허 소지자
라. 계약해지
- 근무 태만 및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때
- 근로자의 의무 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아래 불성실 근로자 판단기준 참조)
- 업무량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 그 밖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등
|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
|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상습 지각 ․ 조퇴자 : 사전에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조퇴가 3회 이상인 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 참여 배제) 근무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 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 시간만 임금 지급), 3회 이상 적발 시 참여 배제 목표 수거량 미달자 : 1인당 목표 수거량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자 |
◦ 복무관리
- 근태확인 : 근로자는 근무 일지·개인별 근무 기록부 등을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Ⅳ | 접수 및 선발일정 |
가.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10. 28.(수) 09:00 ~ 17:00까지[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부안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063-560-8522)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등 대리 접수 불가)
라. 선발방법 : 응시자 구비서류 적격 여부 심사(서류심사)
마. 선발일정 : 모집 공고 →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 → 선발 결과 통지
*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30.(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또는 유선 통보
Ⅴ | 제출서류 |
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참여 신청서 1부(붙임 1양식)
나. 개인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1양식)
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주소 변동사항 포함
라. 취업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마. 자동차 또는 이륜차 운전면허증(운전가능 여부 및 차량 보유 확인용)
바.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붙임 3양식)
Ⅵ | 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근무자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 근무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조치 됩니다.
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제출 서류의 착오 기재,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063-560-8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우대 시 확인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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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취약 계층 >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여부 확인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에 있는 자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등의 확인서 ⑧ 자영업 휴·폐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관할세무서 등 행정기관에 휴업(폐업)을 신고한 경우로 휴업(폐업) 사실증명서 확인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의 지원 확인서 ⑩ 여성가장 구분 | 첨부서류 |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 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 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⑪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연령대별 우대계층 >
ㅇ 청년층 : 참여 시작일 기준 만 18세 ∼ 만 34세인 자
【붙임 1】
(앞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유선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무선전화번호 | |
이 력 사 항 | 취업취약· 연령별 계층 여부 |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휴․폐업자, 갱생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출소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청년층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근무선호지역 | 1. | 2. | 3.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본 신청서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참여 근로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 본인의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 근로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근로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로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근로자 선정 및 근로자 참여비 지급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근로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3월 일
부안면장 귀하
【붙임 2】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3】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부안면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목 록 | 해당여부 |
① 피성년후견인 | □ 해당 | □ 해당없음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해당 | □ 해당없음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해당 | □ 해당없음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⑫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 해당 | □ 해당없음 |
⑬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부안면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이미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청소인력 모집공고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 8. 31.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안면주민행복센터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반환비용은 청구자가 부담)
4. 부안면주민행복센터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 8. 31.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월 일
부안면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교암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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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