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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문화체육과2026-08-14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문화체육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835호
등록일2026-08-1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08. 14. ~ 2026. 09. 03.(20일간) 다.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835호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에 관한 정기점검 의무화 근거 정비(안 제4조) 나.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예약 현황 공개 근거 신설(안 제4조) 다. 공정한 사용신청 보장 및 사용허가 기간 제한(안 제6조) 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근거 신설(안 제7조) 마.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 및 위반행위 공개 근거 신설(안 제13조) 바. 체육시설의 특정 장소에 홍보물 등의 설치 금지 근거 신설(안 제14조) 사. 체육시설의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운영 참여 제한 근거 정비(안 제21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농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장수군청 문화체육과(전화 : 063-350-2337, 팩스 : 063-350-571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문화체육과 담당자(☎063-350-23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나.「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야하며,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누구나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예약방법, 사용료, 반환기준 등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체육시설 예약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약일시, 사용시설, 예약자명 또는 예약단체명 등 예약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조제4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월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제1호 중 ‘장수군’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장애인단체·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 및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행사와 관련 없는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시설의 개방과 관리)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상태 및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의 개방과 관리)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야하며,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군수는 누구나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예약방법, 사용료, 반환기준 등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⑤ 군수는 체육시설 예약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약일시, 사용시설, 예약자명 또는 예약단체명 등 예약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① ∼ ② (생 략) | 제6조(사용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조제4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월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조제4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월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군수는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1. 국가 또는 장수군 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 1. ------ 지방자치단체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삭 제> | 3.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삭 제> | 4 . 장애인·장애인단체·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 <삭 제> |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 <삭 제> |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② (생 략)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 및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행사와 관련 없는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 제21조(위탁의 해지 등) (생 략) | 제21조(위탁의 해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

규제영향분석서(장수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 규제사무명 |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 및 이용질서 강화를 위한 사용기준 정비 | 2. 규제조문 |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3. 위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 4. 유형 | 규제(신설) | 5. 입법예고 | 08. 14. ~ 09. 03.(20일간) | 규제의 필요성 | 6.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개인·단체 장기 사용 및 예약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회 보장과 예약·사용현황의 투명한 관리 및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함 . ○ 이에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7. 규제내용 | ○ 사용허가 기간 제한 - 일정기간 전용사용의 경우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함. ○ 사용질서 위반자에 대한 일정기간 사용제한 -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처분일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함. ○ 위탁운영 참여 제한 -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해서는 해지일부터 1년간 위탁운영 참여를 제한함. |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 피규지집단 : 장수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및 단체 ○ 이해관계자 : 장수군민 및 체육시설 이용자 등 | 9. 규제목표 |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 규제의 적정성 | 10. 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 | 비용 | 편익 | 순비용 | 피규제자 | - | - | - | 피규제자 이외 | - | - | - | 11. 영향평가 여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기타 | 12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13.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없음 | 14. 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 적용여부 | 비용 | 편익 | 연간균등순비용 | 부 | - | - | - |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시설의 개방과 관리)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상태 및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의 개방과 관리)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야하며,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군수는 누구나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예약방법, 사용료, 반환기준 등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⑤ 군수는 체육시설 예약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약일시, 사용시설, 예약자명 또는 예약단체명 등 예약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① ∼ ② (생 략) | 제6조(사용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조제4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월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조제4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월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군수는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1. 국가 또는 장수군 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 1. ------ 지방자치단체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삭 제> | 3.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삭 제> | 4 . 장애인·장애인단체·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 <삭 제> |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 <삭 제> |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② (생 략)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 및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행사와 관련 없는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 제21조(위탁의 해지 등) (생 략) | 제21조(위탁의 해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개인·단체 장기 사용 및 예약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및 예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예약현황 공개 및 정기적인 시설 활용실태 점검을 통해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용허가 취소·정지 등 이용질서 위반에 대한 일정기간 사용제한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함. ○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 대안명 | 현행 조례 유지 | 내용 | 현행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관리기준을 유지하고 별도의 사용기간 제한, 예약현황 공개, 위반자 사용제한 등을 도입하지 않음. | 규제대안1 | 대안명 | 공공체육시설 이용기준 및 이용 질서 강화 | 내용 | 사용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공정한 사용신청 보장, 예약현황 공개, 우선순위 정비, 위반자 30일 사용제한, 홍보물 설치 제한 및 위탁운영 참여 제한 등을 도입 |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 장점 | 단점 | 현행유지안 | 별도의 제도개선 및 이용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특정 개인·단체의 장기 사용 가능성, 예약의 투명성 부족,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 및 반복적인 이용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한계 | 규제대안1 | 공정한 사용기회 보장, 예약 투명성 확보, 장기·독점사용 방지, 이용질서 확립 및 시설관리 강화 가능 | 장기간 시설을 사용하던 일부 개인 ·단체의 사용 편의가 제한될 수 있고, 위반자 및 위탁운영 해지자에게 일정한 불이익 발생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은 조례 개정 시 검토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현행 유지 시 공공체육시설의 장기·반복 사용, 예약과정의 불투명성 및 이용질서 위반에 대한 관리상 한계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 사용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되 누구나 사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도록 하여 규제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음. ○ 또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30일간 사용허가 제한은 영구적인 이용제한이 아닌 한시적 제재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효과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음. | 3. 규제목표 9 Clickhere:set:87:Direction:wstring:44:선택된 규제대안 도입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대하는 미래의 상황을 서술 HelpState:wstring:0: 선택된 규제대안 도입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대하는 미래의 상황을 서술 ○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 누구나 공평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시설 예약 및 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임. ○ 사용기간 및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장기·독점 사용을 방지함. ○ 이용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 |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개정안의 목적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예약의 투명성 및 이용질서 확립에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 기술 | 경쟁 | 중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타법사례 -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절차 등의 이용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예약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있음. 4. 비용편익 분석 : 해당없음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규제대안 1 : > ① 비용편익분석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가격기준년도 | 현재가치 시행년도 | 분석대상기간(년) | 할인율(%) | 단위 | | | | | | 규제대안 1 : 혼합기 등의 안전검사기준 마련 | 영향집단 | 비용 | 편익 | 순비용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 직접 | | | | 간접 | | | | 피규제 일반국민 | | |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 해당 | 없 | 음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 | 정부 | | | | 총 합계 | | | | 기업순비용 | | | |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예약절차, 사용기간, 시설 내 홍보물 설치 등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준수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여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본 개정안의 집행은 기존 체육시설 관리업무 및 사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어 별도의 행정조직 신설이 필요하지 않음. - 체육시설 사용현황 및 예약현황 관리, 사용허가 기간 확인, 이용질서 위반 여부 확인 등은 기존 시설관리 업무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음. - 통합예약시스템은 기존 예약시스템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기능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본 조례 개정 자체로 별도의 인력 증원이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존 체육시설 관리인력 및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함. -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운영은 조례에서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구축 여부 및 방법은 예산 및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조례 시행 후 체육시설 예약 및 사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용기간 제한 및 우선순위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함. ○ 체육시설 이용자 및 체육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도개선을 검토함. 3.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 규제조문 | 규제 폐지·완화 내용 | 추진 일정 |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제0조 제0항 HelpState:wstring:0: 제0조 제0항 제4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21조 | 예약 및 이용정보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운영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사용기간 및 사용신청 기준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발생 시 개선 이용질서 위반에 따른 사용제한 및 처분공개 기준의 적정성 지속 검토 행사 목적에 필요한 홍보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 위탁운영 참여 제한의 적용실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 | 지속검토 | 4. 종합결론 ○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과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용·예약 및 관리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사용허가 기간 및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특정 개인·단체의 장기·독점 사용을 방지하고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이용질서 위반에 대한 사용제한 및 홍보물 설치 제한 등을 통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 ○ 본 개정안은 군민의 이용편익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과도한 부담은 크지 않음. ○ 따라서 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투명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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