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아니하여 동법 제81조(시정명령) 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으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실태조사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동법 제8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붙임(공고문) 참고
2. 기타사항: 붙임(공고문) 참고
공고문(영업정지3차)[주식회사팜스틸].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83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81조(시정명령) 및 제82조(영업정지)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으나 시정명령,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실태조사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동법 제82조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인) |
2026년 8월 14일
장 수 군 수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번호 |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관련근거 |
1 | 주식회사 팜스틸 (홍대숙) |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135 |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전북전주2019-7-11) | 시정명령 미이행 (기술인력 ·자본금서류일체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제출) | 영업정지 2개월 (2026. 8. 14 ~ 2026. 10. 13.) | 「 건설산업기본법 」 제82조제1항제5호 |
2.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063-350-2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