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6-815호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수사랑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심의·
의결 기구인 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함
○ 공약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발행용 상품권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에 대한 등록을 제한할 포괄규정 신설을 통하여 탄력적인 대응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신설
- 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3조)
- 위원의 임기(안 제4조)
- 위원의 해촉(안 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안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안 제8조)
나. 상품권의 발행(안 제10조) : 천원권 추가 발행
사. 가맹점의 등록(안 제14조) :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 가맹점 등록 제한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농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전화 : 063-350-2180, 팩스 : 063-350-571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담당자(☎063-350-218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나.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군수는 상품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수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 발행ㆍ운영ㆍ변경ㆍ폐지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시민ㆍ사회단체 종사자
4.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5. 소비자 및 주민대표
6.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종전의 제4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천원권
제14조(종전의 제8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 그 밖에 군수가 가맹점 등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한 업종이나 사업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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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군수는 상품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수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 발행·운영·변경·폐지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4.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5. 소비자 및 주민대표 6.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신 설>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신 설> |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신 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신 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 (생 략) | 제9조 (현행 제3조와 같음) |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ㆍ② (생 략) | 제10조 (상품권의 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외에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정할 수 있고, 종이형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 -----------------------------------------------------------. |
<신 설> | 1. 1천원권 |
1 . ∼ 3 . (생 략) | 2 . ∼ 4 .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
제5조 ∼ 제7조 (생 략) |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생 략) | 제14조 (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신 설> | 4. 그 밖에 군수가 가맹점 등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한 업종이나 사업체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9조 ∼ 제19조 (생 략) | 제15조 ∼ 제25조 (현행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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