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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기획조정실2026-08-1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시행규칙 일괄개정규칙안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기획조정실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817호
등록일2026-08-1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시행규칙 일괄개정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한 장수군 시행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6. 8. 10. ~ 8. 30.(20일간) 다.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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