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공고 제2026–821호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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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수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장 제목 및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우)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환경과장)
2) 팩 스 : 063-350-5718
3) E–mail :
[email protected]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환경과 기후환경팀(전화 063-350-2521)에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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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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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3장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제9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장수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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