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붙임의 도로명주소 고시문을 장수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장수군 도로명주소 고시
2. 고시일자 : 2026. 8. 13.(장수군 고시 제2026-67호)
3. 고시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북면 느랏웃담길 18-71 외 1건
고시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성명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소유자구분 효력발생일
이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55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양지길 20-4 소유자 20260813
이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651, 651-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북면 느랏웃담길 18-71 소유자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