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양구군 관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및 마케팅 분야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활성화 및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보조금(기반시설·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공고] 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보조금(기반시설 마케팅) 지원사업 2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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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6-1063호
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보조금(기반시설・마케팅) 지원사업 공고(2차)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양구군 관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및 마케팅 분야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활성화 및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보조금(기반시설·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양 구 군 수
1 사각형입니다. | 사업개요 사각형입니다. |
사 업 명: 양구군 중소기업 보조금(기반시설·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양구군 내의 공장등록 기업 중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 (전시·박람회)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경우 공장등록여부 상관 없이 지원*
*단,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함(사업자 미등록 개인 신청불가)
지원규모: 10개소 이내(기반시설 3~4 / 포장재 3~4 / 전시·박람회 1~2)
※ 최종 선정 개소수는 사업비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기간: 2026. 8. 24. (월) ~ 9. 23. (수)
※ 신청기간 이후에도 전시·박람회 등 일정이 있을 시 20일 전 신청 가능
2 사각형입니다. | 지원사항 사각형입니다. |
기반시설 지원
- 기업의 시설 개선 및 설치
- 도로·용수·환경오염 방지시설, 기계 장비 구입 및 수리 비용 등
마케팅 보조금 지원
- (포장재 제작) 포장박스, 패키지, 수출용 포장재 등 포장재 제작 지원
- (전시·박람회) 온·오프라인 부스비 지원, 참가경비 지원
3 사각형입니다. | 지원범위 (공급가액 기준) 사각형입니다. |
| 추가지원 가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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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투자비용(도로, 주차장 등): 10년 ② 기계장비구입 및 수리비용: 5년 ③ 그 밖의 소규모 시설투자 비용: 1년 |
(기반시설 지원사업) 시설 개선 비용의 50%, 최대 50백만원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제작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기업당 연간 1회, 최대 3백만원
- (국내·외 전시·박람회) 부스비
- (국외 전시·박람회) 항공료 및 숙박료의 50%
※ 참가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원하며, 대표 참가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함.
※ 국외 전시·박람회 숙박비의 경우 동 규정 별표 4 제5호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상한액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하지 않음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실비
※ 참가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원하며, 대표 참가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함
※ 참가 후 별도 신청
4 사각형입니다. | 지원결정 사각형입니다. |
지원대상 결정은 담당 부서의 실무심사 후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최근 3년간(’23~‘25년) 해당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적은 업체를 우선하여 지원하며, 선정 업체 중 사업 포기 업체 발생 시 이에 따른 후순위자 선정
※ 전년도 해당 보조사업 신청 취소 업체의 경우 후순위로 선정
<보조사업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담당부서 실무심사 | ▶ | 신청기업 현지조사 | ▶ | 양 구 군 기업유치위원회 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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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 | 사업추진 완 료 (선정기업) | ◀ | 보조금 신 청 | ◀ | 지원기업 선 정 |
5 사각형입니다. | 지원선정 취소 등 유의사항 사각형입니다.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공, 제작, 참가 신청 등을 수행한 경우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제작업체, 기간, 범위 등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전승인 없이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정해진 기간 이내 사업을 마치고 완료보고서 제출)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 중인 기업 지원 불가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전 체납여부 확인)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지원조건 위반 시 지원액 반환
보조금 지원조건 위반 시 부정편취금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2020. 5. 1.)
6 사각형입니다. | 기 타 사각형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 통장 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있어야 함. ※ 이외 증명 절대 불인정
자부담 및 사업비 지출은 반드시 보조금 전용 통장 이용
시공업체 선정 시 추진사업과 관련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 해당 면허를 가진 업체 선정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후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및 제출 ※ 서울보증보험 춘천지점 발급
7 사각형입니다. | 신청 및 접수 사각형입니다. |
접수기간: 2026. 8. 24. (월) ~ 9. 23. (수) (접수마감일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제2본관 3층)
- 경제순환센터(1층 사무실)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 서 류 명 |
공통서류 | ① 보조금(기반시설, 마케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1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⑥ 성실이행각서 1부 |
기반시설 | ① 설계내역서(견적서), 시설설치(개선) 및 설치계획 도면 1부 ※ 서로 다른 업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비교견적서 제출 (공급가액 및 세액을 구분하여 작성 / 단위, 규격, 수량, 단가, 면적, 인건비 등 세부 명시) ② 토지, 건물의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등) ③ 토지매입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취득세,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④ 시설투자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⑤ 건축물대장 등 기반시설 설치(개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마케팅 | ① 견적서 1부 ※ 서로 다른 업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비교견적서 제출(전시박람회 제외) (공급가액 및 세액을 구분하여 작성 / 단위, 규격, 수량, 단가 등 세부 명시) ② 사업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 |
8 사각형입니다. | 문 의 사각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경제체육과(☏480-71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개정 2021. 5. 25.> 국외 여비 지급표 (제16조제1항 관련) |
(단위: 미 달러화($)) |
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 가 나 다 라 | 60 60 60 60 |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 186 136 102 85 |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50 50 50 50 |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 160 117 87 73 |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40 40 40 40 |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 133 99 72 61 |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5 35 35 35 |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 107 78 58 49 |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0 30 30 30 |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 81 59 44 37 |
6. 삭제 <2021. 5. 2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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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 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