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귀농인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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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6-1060호
2026년 하반기 귀농인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사업 공고 |
영농 창업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부정책자금 융자 이자 일부 지원으로 초기 이자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2026년 하반기 귀농인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귀농인분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양구군수
1. 신청기간: 2025. 8. 24. ~ 9. 4. 18:00까지
2. 신청장소: 관할 읍·면사무소
3. 지원요건
○ 지원대상: 전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65세 이하의 양구군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귀농인
○ 지원자격: 양구군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미만으로 강원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단, 현주소지는 양구군)
3. 사업내용
○ 잔여사업비: 66,293천원(군비 33,146 자부담 33,146)
○ 지원내용: 기초농자재 지원(농업용 소모성 기초 영농자재, 작물보호제(농약), 제초제(논, 밭 재배용), 종자)
○ 지원한도: 8,000천원/인(보조 50% 자부담 50%)
4. 신청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계획서, 2) 견적서,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본인 및 배우자의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6) 가족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농업기술센터(☏033-480-7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귀농인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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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사업(2차) | |
◇ 영농 초기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여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 |
Ⅰ | | ´ 26년 개선사항 |
❍ 제초제 지원범위 확대:‘25년) 논 → ‘26년) 논밭
Ⅱ | | 사업개요 |
❍ 사 업 량 : 8명
❍ 사 업 비 : 66,293천원(군비 33,146 자부담 33,146)
❍ 지원대상 : 전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65세 이하의 양구군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귀농인
❍ 지원내용 : 기초농자재 지원
❍ 지원한도 : 8,000천원/인(보조 50% 자부담 50%)
Ⅲ | | 세부추진계획 |
□ 지원자격 및 요건
❍ 만 65세 이하인 자(1960. 1. 1. 이후 출생자)
❍ 양구군 농지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양구군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미만으로 강원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단, 현주소지는 양구군)
※ 신청가능 전입일자 : 2024. 1. 1. ~ 2025. 12. 31. 전입자
※ 다만, 전입년도가 2년 이상 5년 미만(2021. 1. 1. ~ 2023. 12. 31.)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일이 2025. 1. 1. 이후인 귀농인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농업용 소모성 기초 영농자재, 작물보호제(농약), 제초제(논, 밭 재배용), 종자
※ 면세유, 종묘 제외
❍ 지원한도 : 8,000천원/인(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논 150천원/0.1ha, 밭 500천원/0.1ha
※ 양구군 농지 면적에 대해서 지원
□ 우선선정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중에서 경영주인 농업인, 공동경영주, 경
영주 외의 농업인 순
❍ 같은 조건일 경우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 중 면적이 넓은 순
□ 지원제외대상
❍ 농가경영비절감 자재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
❍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3천700만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에 포함 |
❍ 신청 전전(前前) 연도를 기준으로「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전년도 농업직불제 및 농업인 수당 수령자의 경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3천700만원 미만으로 간주 |
❍ 부부 중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등 퇴작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논, 밭 경지면적 중 휴경, 폐경 필지는 지원대상 경지면적 산출에서 제외
❍ 지원농가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부부와 기혼‧미혼 자녀가 실제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농가만 지원(단, 청년농업인 등 독립적 경영에 대해 소명 가능 시 지원 가능) |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농가로 판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어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Ⅳ | | 사업추진체계 |
신청서 제출 | | ◦ 사업희망 신청자 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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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확정 |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검토 및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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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결정 | |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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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 ◦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신고서 제출 |
↓ | | |
지원 및 사후관리 | | ◦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
❍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후 변경 승인 이후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Ⅴ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즉시 사업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를 검정 및 정산하여 제출
❍ 보조금 교부목적과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에 의거 보조결정 취소
❍ 기타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Ⅵ | | 행정사항 |
❍ 사업신청서 제출 : 2026. 8. 24. ~ 9. 4.
-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계획서, 2) 견적서,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본인 및 배우자의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6) 가족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사업대상자 심의 및 확정 : 2026. 9월 한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10월 ~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도 귀농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 사업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주 소 (도로명) | | 전화번호 | - - |
전 입 일 | | 귀농전 직업 | |
배 우 자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
주 소 (도로명) | | 전화번호 | - - |
양구군 농지 경작면적 | ( 논 ) ㎡ | ( 밭 ) ㎡ |
사업신청내용 | 사업내용(품목) | 총사업비(원) | 비고 |
합계 | 보조금(50%) | 자부담(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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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보조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더불어 사업신청과 관련해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뒷면참조) 향후, 부정수급, 타도 전출 등 지원자격 상실 시 보조금 반납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계획서, 2. 견적서,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본인 및 배우자의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6.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
위와 같이 귀농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
읍ㆍ면 확인내용 | 확 인 자 | 직급) | | 성명) | (서명) |
▪ 2년 미만 도내 주소 및 실거주 : 거 주 ( ), 미거주 ( ) |
▪ 양구군 소재지 경작면적 확인 : 논 ( ㎡), 밭 ( ㎡) |
▪ 지원대상 여부 : 여 ( ), 부 ( ) * 지원제외 사유 : |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양구군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양구군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양구군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2026년 귀농인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1. 《2026년 귀농인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사업》은 기초농업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양구군 보조사업입니다. 2.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사업》에 전입기간 및 영농기간 부족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귀농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전입한 년도가 2년 이상이고 , 농업경영체 등록일이 1년 이상인 분께서는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추진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 | ◦ 읍 · 면사무소 : 신청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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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확정 | | ◦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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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결정 | |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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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 ◦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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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사후관리 | | ◦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
분 야 | 지원품목 | 지원기준 |
기초농자재 | ① 농업용 비료 등 소모성 기초 영농자재 ② 작물보호제(농약) ③ 제초제(논, 밭 재배용) ④ 종자 * 면세유, 종묘 제외 | ◌ 논: 150천원/0.1ha ◌ 밭: 500천원/0.1ha ◌ 지원한도: 10,000천원 ◌ 보조율 : 50% |
3. 지원이 되는 농자재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지원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 보조금은 집행잔액으로 반납 처리 됩니다.
5. 《2026년 귀농인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사업》 신청 농가는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 지급 후 지급 취소 및 환수사유 발견시 지급액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강원도와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