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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민원서비스과2026-08-24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서비스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061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구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붙임 다.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13.(20일간)

(입법예고)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061호 「양구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추진배경 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완화하여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 반영 - 다중이용건축물이나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의 심의와 관련한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0조제4항)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가능한 거실 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나.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 완화조정 - 건축물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 산정 기준 차등 적용(안 제20조 제2항) - 연면적 감소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 반환 근거 마련(안 제20조제5항) - 군수의 업무대행건축사 모집(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지정) 권한 삭제 -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건축지도원을 활용하기 위해 건축지도원 자격 기준 확대(안 제28조제1항 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원서비스과 건축팀(전화: 033-480-23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1) 주소: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민원서비스과 2) 팩스: 033-480-2319 3) 전자우편(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a7632@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구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제2항에 전단 중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예치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1호부터 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증가”를 “증감”으로, “추가로 예치토록 하고”를 “추가 또는 반환토록 하고”로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군수는 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서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7.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6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난 및 대피에 지장이 없고 자연배수가 원활한 곳으로 지하층 거실 바닥면이 지표면보다 높은 경우 2. 지상층과 동일가구로 구성되어 내부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피난 및 대피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피난 및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 제3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제38조 앞의 “제7장 건축물의 높이”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전문위원회) ① ∼ ③ (생 략) | 제10조(전문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생 략) |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적용하되 공사내역서(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 산출근거를 포함)가 있는 경우 둘 중 높은 가격로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후단개정 2017.2.22.> | ② ----------------------------------------------------------------------------------------------------- 예치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 ------------------------------------------------------------------------------------------------------------------------------------------------------------------------------------. | <신 설> |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신 설> |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신 설> |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⑤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증가(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2 이하인 경우 제외) 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하고,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 증감 ------------------------------------------------------------------------------------------------- 추가 또는 반환토록 하고 ----------------------------------------------------------------------------. | ⑥ㆍ⑦ (생 략) | ⑥ㆍ⑦ (현행과 같음) | 제25조(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ㆍ④ (생 략) | 제25조(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ㆍ④ (현행과 같음) | ⑤ 군수는 양구군 관내 건축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서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28조(건축지도원)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 <신 설> | 6.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 <신 설> | 7.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3조의2(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난 및 대피에 지장이 없고 자연배수가 원활한 곳으로 지하층 거실 바닥면이 지표면보다 높은 경우 2. 지상층과 동일가구로 구성되어 내부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피난 및 대피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피난 및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 | 제7장 건축물의 높이 | <삭 제> |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ㆍ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 |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 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1. ------------------- 인접 대지경계선 ----------------- | <신 설> | 2. 높이 10미터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 2 . (생 략) | 3 . (현행 제2호와 같음)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개정으로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 양구군 행정복지국 민원서비스과장 유재희 | 연락처 | (033) 480 - 2300 | 관 계 법 령 □ 건축법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①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1;0;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4. 5. 28., 2015. 1. 6.>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1;0;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한다.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2019. 4. 30., 2020. 6. 9.> 1.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2.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행정대집행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⑦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 양구군 건축조례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①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주택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6조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조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및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4.11.15.>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적용하되 공사내역서(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 산출근거를 포함)가 있는 경우 둘 중 높은 가격로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후단개정 2017.2.22> ③ 예치금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영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0조의2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4.11.15.>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2개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증가(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2 이하인 경우 제외) 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하고,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규칙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5.> ⑥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완료 후에 반환하며, 개선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잔액을 반환한다. ⑦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영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공사현장 내 부착하는 낙하방지시설 등의 설치 또는 철거로 한다. □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축사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1;0;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허가권자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7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에 따라 건축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1;0;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7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1. 1. 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신설 2021. 1.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1;0;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한다.<신설 2021. 1. 8.>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5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2022.6.30.>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 모집 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3. 공사감리자는 강원자치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 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며 이를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건축법·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사항을 신고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⑥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⑦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 시장·군수는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양구군 건축조례 제25조(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7조제1항과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영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 및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개정 2025.12.19.> 1.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1조,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4조,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사항변경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2.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3.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협의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6.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업무 7.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 조사·검사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영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영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4.11.15.>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규칙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장조사검사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자는 업무대행자 지정 후 3일(단, 1만㎡ 이상의 건축물은 5일 이내로 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영업정지 기간에 있거나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자<개정 2024.11.15.> 2. 업무대행지정 취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⑤ 군수는 양구군 관내 건축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3.6.9., 2024.11.15.> ⑥ 군수는 민원 신청인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후 작성된 명부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⑦ 허가권자는 제6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6.9.> □ 건축법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4조(건축지도원)①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1;0;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2. 7. 19., 2014. 10. 14.> ②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1;0;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한다. □ 양구군 건축조례 제28조(건축지도원)①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영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11.15.> 1.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 4.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2024.11.15.>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①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6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2014. 11. 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2016. 1. 19.> 6. 삭제<2020. 4. 21.>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1;0;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 1. 19.>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1;0;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1. 11., 2014. 11. 28., 2018. 9. 4., 2020. 4. 21., 2024. 12. 17.> 1.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조의2및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0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항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2014. 11. 28.>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1;0;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조의6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고, 그 밖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1;0;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따를 것 □ 양구군 건축조례 제10조(전문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조제2항및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영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건축법 제53조(지하층)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12. 26.>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1;0;0;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12. 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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