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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6-1062호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2차)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4.
양 구 군 수
1 | |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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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총 보급대수: 10대
차종구분 | 계획대수 | 1차 공고 | 2차 공고 | 비고 |
전기이륜차 | 10 | 7 | 3 | |
1차(상반기) 미집행 물량과 2차(하반기) 공고 물량 통합
- 접수 시점의 잔여대수는 담당부서에 유선 확인 (☏033-480-7141)
실제 보급대수는 보조금 차등지원 및 보급여건에 따라 보급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신청기간: 2026. 8. 24.(월) 11:00 ~ 12. 11.(금) 18:00 ※ 보조금 소진 시 사업종료
3. 보급차종: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해 판매·운행이 가능한 전기이륜차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전기이륜차
※ 지원차종: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4.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전산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 보조금 청구 후 지원신청 서류와 지급청구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
제출처: (24522)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제2본관 경제체육과
2 | | |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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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민간)
①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체결 | 구매자 → 이륜차 제작·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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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제출(시스템) | 이륜차 제작·수입사 → 양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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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및 자격부여 (처리기한: 7일, 제작‧수입사 사정에 따른 긴급승인 불가) (2개월 이내 출고‧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격 취소 가능) | 양구군 → 이륜차 제작·수입사,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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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가능확인요청 (10일 이내 차량(출고)등록가능 시] | 이륜차 제작·수입사 → 양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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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이후 차종, 지원유형 변경 불가) | 양구군 → 이륜차 제작·수입사,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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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이륜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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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조금 지급 신청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이륜차 제작·수입사 → 양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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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조금 지급(보조금 청구 14일 이내) | 양구군 → 이륜차 제작·수입사 |
2.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공공)(중앙행정기관 제외)
①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구매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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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 품 | 검사/검수(구매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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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구매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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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 구매기관 → 양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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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조금 집행 | 양구군 → 구매기관 |
3 | |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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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 다만,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 (개인)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양구군에 거주하는 16세(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군민
❍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양구군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 / 사업장 주소 기준(×)
❍ (법인)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양구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 법인의 경우 본사․공장․지점 중 1개소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
※ 리스․렌트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 중 선택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
❍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양구군에 거주(거소)하며,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재외동포(F-4), 국내영주권자(F-5)
❍ 양구군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4 | | | 지원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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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액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구분 | 유형별 | 일반형 | 기타형 | 공유형 |
규모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겅형 | 소형 |
최대지원액(만원) (국비+지방비) | 140 | 230 | 270 | 300 | 270 | 98 | 160 |
* 전기이륜차 유형·규모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라 분류
2. 추가 보조금액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및 폐차 후 구매 시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추가 지원
※ 추가보조금은 전기이륜차 공고일 이전부터 양구군 내 주소로 소유하고 있는 이륜차로 구매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차량번호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미기재 시 별도 신청 불가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받은 후 이륜차를 폐차하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비고란에 폐차 명시), 폐차장에서 발급한 폐차확인증(폐차 장면사진 첨부)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 시 제출해야 함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구매대금과 보조금(전기이륜차+폐차)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조·수입사는 양구군으로부터 보조금(전기이륜차+폐차) 수령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제출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3. 최소 자부담금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일정비율(최소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수입사에 지불)해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50%(일반경형, 기타형경형), 45%(소형․중형, 기타형 소형), 40%(대형․기타형(화물))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
4.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구매자(보조금 지원 요건)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이륜차 구매자
-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에 가입 증빙
- 배터리를 소유하고 배터리 교환소를 통해 대여하는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제작사는 차량 성능 및 사후관리를 공동 보증한다는 확약서 제출
-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공유 서비스 운영 현황(가입자, 배터리 교환 인프라 설치 현황 등)을 기후부와 양구군에 상시 공유한다는 서약서 제출
5 | | |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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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방법: 보조금시스템으로 제출
2. (지원신청)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 |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붙임 1) -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필수 기재)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개인 |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이력 포함)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확인서 ※ 단, 체류기간 잔여일이 2년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개인사업자 |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이력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 |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나. 추가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차상위 이하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소상공인 | - 소상공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
배달 사용 목적 | -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 시간제 유상 운송보험 (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 운송보험(기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 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신청자가 증명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금을 추후에 지급 가능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 | 사용폐지 증명서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붙임 7) 위임장(공동명의 시) (붙임 8) |
※ 지원신청 시 미제출한 경우 추가지원금 소급 지급 불가
3. (보조금지급신청) 제출서류
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 2)
나.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다. 세금계산서
라. 제작·수입사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마. 자부담입금증빙자료(입금증, 카드매출전표 등)
바. 구매보조금 환수동의서(붙임 3)
사. 감축실적 활용 동의서(붙임 9)
4. 유의사항
❍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위장전입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국비, 지방비,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보조금액의 500%), 형사고발 조치
- 필요 시 거주지 확인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이후 차종을 임의 변경하여 출고·등록하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 보조금 지급 전 타 지자체로 주소지 이전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부서)에 문의
❍ 이용자 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인 경우 양구군에서 지원
※ 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 제출
❍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 지원 가능(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전기이륜차 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국비, 지방비, 자부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외부감축사업 실적으로 활용(붙임 9)
6 | | |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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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등록일로부터 8년)을 준수하여야 함
❍ 전기이륜차의 명의변경, 폐차말소, 수출말소 등의 사유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양구군에 사전신고(붙임 4 또는 붙임 5)하여야 함
❍ 환수 기준
- (명의변경)
·의무운행기간 내 강원특별자치도 외 거주자에게 명의변경 시 양도인(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환수(환수대상: 지방비 보조금)하며,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양수인에게 승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승계)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차량 판매(명의변경) 시에는 양구군의 사전 명의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상속인이 도 외 거주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도 외 지역 주민과 공동명의로 소유주가 바뀔 경우 의무운행기간에 따른 환수율 및 소유권 비율 적용하여 환수
※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보조금 환수 없음
- (폐차) (수출말소 포함)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수출말소하는 경우 양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소유자(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환수(환수대상: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교통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보상금액에 따라 보조금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
※ 폐차 사유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제출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보험사 지급액이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액 내에서 환수
7 |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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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가이드라인」 및 양구군의결정을 따름
❍ 공고일 이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양구군 경제체육과(☎ 033-480-7141)
붙임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신청서 1부.
2.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3.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동의서 1부.
4. 전기이륜차 명의변경 사전승인 요청서 1부.
5. 전기이륜차 폐차 사전승인 요청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7.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1부.
8. 위임장 1부.
9. 감축실적 활용동의서 1부. 끝.
[붙임 1]
2026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신청서
성 명(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화번호 | |
구입신청 |
제작사 | 모델명 | 수량 | 구입예정일 | 보조금 신청액 |
| | 대 | 2026년 월 일 | 원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
이륜자동차번호 | 차명 | 배기량 | 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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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 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양구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이 륜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양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취소 후 재신청은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가능함 ○ 보급예산 소진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자는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후에 폐차 및 사용폐지 등록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구매대금과 보조금(전기이륜차+폐차)의 차액을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조·수입사는 양구군로부터 보조금(전기이륜차+폐차)을 수령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 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붙임 2]
2026년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①신청자 ( 제작·수입사 ) | 제작·수입사 | |
담당자 | | 연락처 | |
②구매자 (고객)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③전기이륜차 구매내역 | 차량명 | 차량번호 | 보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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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일 | 차량 등록일 | 차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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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신청액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였으므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제작·수입사 ) :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 제출서류 이륜차등록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1부. 통장사본(제작·수입사) 1부. |
[붙임 3]
전기자동차(승용, 버스, 이륜)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구매자 (계약자) | 성 명 (법인명) | | 대리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동 의 사 항 |
구매자(대리인)는 상기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양구군에서 지급 받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기 차량을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명의이전)할 경우 매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 됩니다. 2. 의 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강원특별자치도 외 타 지자체로 판매(명의이전)할 경우, 양구군 담 당자(033-480-7141)에게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양구군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3. 의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폐차·수출 할 경우 , 양구군 담당자 (033- 480-7141)에게 사전승인 받아야하며, 양구군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계 약 자 : (인) 양구군수 귀하 |
[붙임 4]
전기이륜차 명의변경 사전승인 요청서
① 양도인 (신청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② 양수인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③ 차 량 정 보 |
차 량 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변경예정일 | |
차대번호 | | 변경사유 | |
보조금액 | 원 |
④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최초 지급 받은 자(양도인)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명의변경하는 경우 양수인이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를 승계합니다. ○ 도 외 지역 거주자(양수인)에게 명의변경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지방비보조금을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합니다. ○ 양도인은 명의변경 발생일 이후 양구군으로부터 발급되는 보조금 환수금 납부고지서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구군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상기 유의사항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전기이륜차 명의변경 후 환수금 발생 시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양도인 :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2. 양수인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붙임 5]
전기이륜차 폐차 사전승인 요청서
① 차량소유자 (신청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② 차 량 정 보 |
차 량 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폐차예정일 | |
차대번호 | |
폐차사유 | |
③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8년 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양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불가피한 상황(교통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폐차말소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보상금액에 따라 보조금 환수여부 및 환수금액이 결정됩니다. < 수출 을 목적 으로 등록을 말소 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상기 유의사항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전기이륜차 폐차 후 환수금 발생 시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제출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2. 증빙자료(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붙임 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명의변경 또는 폐차 사전승인과 관련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제공사항은 판매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판매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이륜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7]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폐 차 업체명 | 상 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
사업장주소 | |
폐차 차량 | 이륜차 번호 | | 차대번호 | |
차 명 | | 연 식 | |
| |
폐차대상 차량번호가 촬영된 사진 | 폐차장면 |
| |
전면사진 | 후면사진 |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폐 차 사업자 성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 명 : (인)
[붙임 8]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보조금 신청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보조금 신청자 외 공동명의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2026년 양구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내연기관 이륜차에 대한 폐차로 인한 추가보조금 수령(청구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붙임 9]
감축실적 활용동의서 1. 사업명 :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2. 투자비 구성 투자비 성 명 (법인명) | 투자내역(원) |
공공부문(보조금) | 민간부문 | 합계** (d=a+b+c) |
국비 (a) | 지방비 (b) | 자부담* (c) |
| | | | |
* 자부담 = 세금계산서상 금액 – 국비 – 지방비
** 합계 = 세금계산서상 금액
3. 신청자( )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감축실적 배분량 중 자부담비의 100%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양구군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