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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농업정책과2026-08-24

2026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공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059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영농 창업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부정책자금 융자 이자 일부 지원으로 초기 이자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2026년 청년농업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청년농업인분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2차) 시행지침 및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2차) | ❍ 영농 창업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부정책 자금 융자 이자 일부 지원으로 초기 이자 상환부담 경감 | Ⅰ | | 추진방향 | ❍ 청년농업인의 초기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통해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 젊고 유능한 청년농 유입을 통한 농업 혁신과 미래 성장산업화 도모 Ⅱ | | 사업개요 | ❍ 사 업 량: 7명 ❍ 사 업 비: 24,486천원(도 7,346 군 17,140) *도 30%, 군 70% ❍ 지원대상: 정책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 정책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당시 만40세 미만이면 사업 대상자 ** 예) 2024년 청년농업인 선정 당시 만39세, 후계농자금 2024년 실행: 2025년 사업신청 후 거치기간 5년동안 사업신청 가능 ❍ 대상정책자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 창업 자금, 도 농어촌진흥기금 ❍ 사업내용: 원금상환 이전 거치기간 내 납부한 이자의 50% 지원 ❍ 지원한도:최대 3,000천 원/년 Ⅲ | | 세부추진계획 | □ 지원대상자 ❍ 양구군 내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두고 청년창업농 및 귀농창업자금 융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중 거치기간 내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 청년농업인 부부가 각자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 두 명 모두 선정 □ 대상 정책자금 ❍ 귀농 농업창업 자금(주택자금 포함) : 5년 거치 ❍ 도 농어촌진흥기금 : (운영자금) 2년 거치, (시설자금) 3년거치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5년 거치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대상연도 | ’81.1.1. | ’82.1.1. | ‘83.1.1. | ‘84.1.1. | ‘85.1.1. | 거치기간 | 5년거치 10년 상환 | 5년거치 20년 상환 | *(대출실행기간) ‘23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라도 ’23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환기간(5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적용/ 선정 후 5년까지 신청가능 □ 지원 내용 및 시기 ❍ (지원내용)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연도 거치기간 납부 이자 50% 지원 ❍ (지원시기) 지원대상자 이자납부 시기에 따라 최소 분기마다 지급 * 이자 납부 시기가 12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20일 이전 이자를 선납 완료하고 신청 시 지원 ❍ (지원기간) 매년 사업 대상자를 선정, 정책자금별 거치기간 동안 지원 □ 사업 신청 및 선정 ① 사업 신청 - 사업희망자는 게시된 사업계획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원 자격이 충족할 경우 사업신청서를 작성(증빙서류 구비)하여 신청 ② 사업 선정 - 정책자금 대출 실행액, 이자납부액, 지원대상여부, 소득수준 철저 확인 - 대상자 선정 시 기설치된 농정심의회 및 후계농심의회 등 활용 |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 | | ◦ 구성단위: 군 농정심의회, 후계농 심의회 등 활용 ◦ 기 능: 지원대상 및 자격 여부 등 심의 ◦ 심사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적은 순 선발),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 군 심의위원회는 심사기준에 의거 대상자 우선순위가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 심사 | Ⅳ | | 추진 체계 | 업무 흐름 | 시 기 | 주 요 내 용 | ① 사업공고 및 신청 | (8~9월) | ◦공고 : 홈페이지,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 ◦신청 : 사업신청(대상자→군) | ⇓ | | | ② 대상자 선정심의 | (9월) | ◦1차 : 신청결과 자격요건 확인(읍면) ◦2차 : 군 심의회 결정 | ⇓ | | | ③ 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배정 | (9~12월) |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 ⇓ | | | ④ 사업 시행 | 사업비 배정 후 | ◦사업추진 | ⇓ | | | ⑤ 사업정산 | 익년도 1월한 | ◦정산결과 제출 | Ⅴ | | 사업비 집행 및 사후 관리 | ❍ 사업비 집행 - 지원 자격 및 적격 여부를 검토․확인 후, 정책자금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 사업신청자의 정책자금 대출내역 및 이자 납부액 확인시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개인계좌로 보조금 지급 ❍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회수 - 지원대상자가 청년창업농 자격 박탈시(탈농, 타업종 취업 등) 지원 중단 - 자격 박탈자는 이차보전 지원금액 회수 조치 Ⅵ | | 행정절차 | ❍ 추가신청 공고 및 접수: 2026. 8. 24. ❍ 사업 신청서 제출 : 2026. 8. 24. ~ 9. 4. ❍ 사업대상자 심의 및 확정 : 2026. 9월 한 ❍ 이차보전지원 : 2026. 9. ~ 12. 붙임 1 | | 사업 신청서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 여 □ 부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독립경영기간 | □ 4년 이상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 이메일 | | 휴대폰번호 | | 주소 | | 경영주 등록일 | 년 월 일 | 영농교육실적 | 시간 | 현재 경영규모 |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 대출사항 | 대출금융기관 | 은행 지점 | 정책자금명 | | 세부내역 | (귀 농) 창업, 주택 (진흥기금) 운영, 시설 | 대출실행액 | 총 천 원( 년 천 원, 년 천 원) | 이자납부액 /시기 | 원 매월/ 매분기/ 매년 월 납부 | 현재까지 이자납부액 | 년 월~ 년 월까지 원 | 상기와 같이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납부(부과) 고지서(2025 1~12월) 2.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대출금 회수조회표, 원장조회표, 금융거래조회표) 3. 이자납부액 확인자료(2026년 대출원리금 납입 증명서 등) |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붙임 2 | | 지원대상자 확정통지서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확정통지서 지 원 대 상 자 | 이 름 | | 주민등록 번호 | | 주 소 | | 융자내역 | 융 자 액 | 천원 | 지원기간 | 년 | 이자액/연간 | 천원 | 이자차액 지원총액 | 천원 | 융자기간 | 년거치 년 균분상환 년거치 일시상환 | <유의사항> ① 정책자금 이차보전 을 받으려면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 농업창업자금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이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시행지침”, “귀농 농업창업자금 시행지침”, 및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원 자격, 선정심사, 이차보전 실행, 사업취소, 이차보전액 회수 등 관련된 업무가 적용됩니다. | 위와 같이 2026년도 이차보전 지원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6년 월 일 양구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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